logobeta
기준일
현행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2.22.] [대법원규칙 제3130호 2024.02.22.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02-3480-19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 및 제6조에 따른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 보수지급 방법, 보수계산 및 그 밖에 같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2.]
제2조 (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 1”기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받는다.  <개정 1996. 4. 8., 2000. 8. 18., 2007. 5. 1.>

제3조 (봉급조정수당)

①법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

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00. 8. 18.]
제4조 (원천징수등의 금지)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7. 5. 25., 2019. 3. 5.>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3.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1.]
제5조 (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5. 2.]
제6조 (보수계산)

법관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명,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경우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 5. 2.]
제7조 (5년 이상 근속한 법관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 는 경우. 다만,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여 파 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법관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된 경우

[전문개정 2014. 2. 7.]
부칙 <대법원규칙 제639호, 1978. 1. 18.>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669호, 1979. 1. 13.>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709호, 1980. 1. 14.>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748호, 1981. 1. 17.>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796호, 1982. 1. 19.>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32호, 1983. 1. 18.>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97호, 1985. 1. 24.>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27호, 1986. 2.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삭제 <1987. 1. 16.>

부칙 <대법원규칙 제951호, 1987. 1.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폐지규칙) 대법원규칙 제927호 법관보수에관한규칙중 부칙 제2조를 폐지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92호, 1988.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41호, 1989. 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13호, 1990. 5.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54호, 1991.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99호, 1992. 3.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호봉이상 법관등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3호봉이상의 일반법관과 고등법원부장판사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53호, 1993. 4. 9.>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ㆍ수당액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93. 6. 29.>

부칙 <대법원규칙 제1261호, 1993. 6. 29.>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94호, 1994.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55호, 1995.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29호, 1996.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57호, 1997. 2.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호봉이상 법관등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3호봉이상의 일반법관과 고등법원 부장판사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35호, 2000. 2.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등의 산정) 2000년 12월 31일까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 명 ┃ 월 봉 급 액 ┃

┣━━━━━━━━━━━━━━━╋━━━━━━━━━━━━━━┫

┃ 대 법 원 장 ┃ 3,421,700원 ┃

┣━━━━━━━━━━━━━━━╋━━━━━━━━━━━━━━┫

┃ 대 법 관 ┃ 3,318,500원 ┃

┣━━━━━━━━━━━━━━━╋━━━━━━━━━━━━━━┫

┃ 사 법 연 수 원 장 ┃ ┃

┃ 고 등 법 원 장 ┃ 2,220,700원 ┃

┃ 특 허 법 원 장 ┃ ┃

┣━━━━━━━━━━━━━━━╋━━━━━━━━━━━━━━┫

┃ 법원행정처차장 ┃ ┃

┃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

┃ 지 방 법 원 장 ┃ ┃

┃ 가 정 법 원 장 ┃ 2,122,800원 ┃

┃ 행 정 법 원 장 ┃ ┃

┃ 고등법원부장판사 ┃ ┃

┃ 특허법원부장판사 ┃ ┃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66호, 2000. 8.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86호, 2001. 2.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삭제 <2002. 1. 18.>

제3조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이상 법관의 봉급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제3항에 의하여 봉급액에 산입되는 봉급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26호, 2001. 11.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이상 법관의 봉급조정수당 지급중지에 관한 임시조치)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봉급조정수당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다음연도 봉급액에 산입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39호, 2002. 1.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2년 12월 31일까지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이상의 법관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명 │ 월봉급액 │

├──────────────────┼─────────────────┤

│ 대법원장 │ 4,874,400원 │

├──────────────────┼─────────────────┤

│ 대법관 │ 3,302,800원 │

├──────────────────┼─────────────────┤

│ 사법연수원장 │ │

│ 고등법원장 │ 3,163,400원 │

│ 특허법원장 │ │

├──────────────────┼─────────────────┤

│ 법원행정처차장 │ │

│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

│ 지방법원장 │ │

│ 가정법원장 │ 3,024,000원 │

│ 행정법원장 │ │

│ 고등법원부장판사 │ │

│ 특허법원부장판사 │ │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99호, 2002. 1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12호, 2003. 1. 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이상의 법관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명 │ 월봉급액 │

├──────────────────┼────────────────┤

│ 대법원장 │ 5,142,500원 │

├──────────────────┼────────────────┤

│ 대법관 │ 3,484,500원 │

├──────────────────┼────────────────┤

│ 사법연수원장 │ 3,337,400원 │

│ 고등법원장 │ │

│ 특허법원장 │ │

├──────────────────┼────────────────┤

│ 법원행정처차장 │ 3,190,300원 │

│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

│ 지방법원장 │ │

│ 가정법원장 │ │

│ 행정법원장 │ │

│ 고등법원부장판사 │ │

│ 특허법원부장판사 │ │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53호, 2003.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61호, 2004. 1.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4년 12월 31일까지 14호봉이상의 법관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명 │ 월봉급액 │

├───────────┼───────────────────────┤

│ 대법원장 │ 5,425,300원 │

├───────────┼───────────────────────┤

│ 대법관 │ 3,676,100원 │

├─────┬─────┼───────────────────────┤

│ 일반법관 │ 17호봉 │ 3,521,000원 │

│ ├─────┼───────────────────────┤

│ │ 16호봉 │ 3,443,200원 │

│ ├─────┼───────────────────────┤

│ │ 15호봉 │ 3,303,600원 │

│ ├─────┼───────────────────────┤

│ │ 14호봉 │ 3,164,100원 │

└─────┴─────┴───────────────────────┘

제3조 (경과조치) ①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관의 봉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액이 다음 각호의 해당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해당 봉급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4. 5. 22.>

1. 2004년 1월 1일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4호봉 및 15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3,942,000원

2.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가2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2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3,038,300원

3.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가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2,941,200원

4.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0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2,844,100원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관의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3,365,800원으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83호, 2004. 5.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12호, 2004.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27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5년 12월 31일까지 14호봉 이상의 법관에 대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명 │ 월봉급액 │

├──────────────────┼─────────────────┤

│ 대법원장 │ 5,555,500원 │

├──────────────────┼─────────────────┤

│ 대법관 │ 3,764,300원 │

├──────┬───────────┼─────────────────┤

│ │ 17호봉 │ 3,605,500원 │

│ ├───────────┼─────────────────┤

│ │ 16호봉 │ 3,525,800원 │

│ 일반법관 ├───────────┼─────────────────┤

│ │ 15호봉 │ 3,382,900원 │

│ ├───────────┼─────────────────┤

│ │ 14호봉 │ 3,240,000원 │

└──────┴───────────┴─────────────────┘

제3조 (경과조치) ①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관의 봉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액이 다음 각호의 해당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해당 봉급액을 지급한다.

1. 2004년 1월 1일 현재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직책을 가진 일반법관으로써 별표 1의 14호봉 및 15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4,034,000원

2.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가2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2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3,111,200원

3.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가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3,011,800원

4.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0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2,912,400원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관의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봉급액은 3,446,600원으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64호, 2005.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96호, 2006. 2.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6년 12월 31일까지 14호봉 이상의 법관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직명 │월봉급액 ┃

┠─────┼──────┨

┃대법원장 │7,068,300원 ┃

┠─────┼──────┨

┃대법관 │4,790,100원 ┃

┠─┬───┼──────┨

┃일│17호봉│4,561,800원 ┃

┃반├───┼──────┨

┃법│16호봉│4,460,600원 ┃

┃관├───┼──────┨

┃ │15호봉│4,279,300원 ┃

┃ ├───┼──────┨

┃ │14호봉│4,149,300원 ┃

┗━┷━━━┷━━━━━━┛

제3조 (경과조치) ①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관의 봉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액이 다음 각호의 해당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해당봉급액을 지급한다.

1. 2004년 1월 1일 현재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직책을 가진 일반법관으로써 별표 1의 14호봉 및 15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5,133,000원

2. 2003. 12. 31. 현재 종전의 규정의 가2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2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3,958,700원

3. 2003. 12. 31. 현재 종전의 규정의 가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3,832,200원

4. 2003. 12. 31. 현재 종전의 규정의 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0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3,705,700원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관의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봉급액은 4,385,500원으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82호, 2007. 5.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⑤생략

⑥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을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법관 및 예비판사”를 각각 “법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직명란 중 “일반법관 및 예비판사”를 “일반법관”으로 한다.

⑦부터 ⑱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법원규칙 제2103호, 2007. 10. 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7년 12월 31일까지 14호봉 이상의 법관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직명 │월봉급액 │

├─────┼──────┤

│대법원장 │7,176,100원 │

├─────┼──────┤

│대법관 │4,863,100원 │

├─┬───┼──────┤

│일│17호봉│4,631,400원 │

│반├───┼──────┤

│법│16호봉│4,528,600원 │

│관├───┼──────┤

│ │15호봉│4,344,600원 │

│ ├───┼──────┤

│ │14호봉│4,212,600원 │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57호, 2008. 2.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10년 12월 31일까지 14호봉 이상의 법관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2. 1.>

┌────────┬──────┐

│직명 │월봉급액 │

├────────┼──────┤

│대법원장 │7,410,800원 │

├────────┼──────┤

│대법관 │5,248,800원 │

├────┬───┼──────┤

│일반법관│17호봉│4,987,600원 │

│ ├───┼──────┤

│ │16호봉│4,866,000원 │

│ ├───┼──────┤

│ │15호봉│4,625,300원 │

│ ├───┼──────┤

│ │14호봉│4,438,800원 │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70호, 2010.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대법원규칙 제2157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20호, 2011.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월봉급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법관 및 법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 봉급 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법원규칙 제2320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81호, 2012.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월봉급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법원규칙 제2320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을 “대법원규칙 제2320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대법원규칙 제2381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94호, 2012. 5.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4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49호, 2013.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17호, 2014. 2.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제3조(월 중 면직하는 법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88호, 2015.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651호, 2016. 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월봉급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법원규칙 제2381호 법관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대법원규칙 제2381호 법관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및 대법원규칙 제 호 법관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를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29호, 2017.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보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39호, 2017. 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82호, 2018.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보수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33호, 2019.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2조(보수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1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83호, 2020.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2조(보수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1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963호, 2021.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2조(보수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1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033호, 2022.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2조(보수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1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092호, 2023.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2조(보수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1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130호, 2024.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법관의 봉급표
[별표 2] 봉급조정수당지급 및 봉급산입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