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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06.11.] [대통령령 제34560호 2024.06.11. 일부개정]
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64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해의 기준)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를 말한다.  <개정 2017. 12. 19.>

②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2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그 등급과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를 별표 2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제3조 (중상해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4. 14., 2017. 12. 19.>

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제3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제2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4.>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형사절차상 권리행사 보장 및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범죄피해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제4조 (주거지원 신청)

① 범죄피해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주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종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선정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5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① 범죄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추천한 사람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4.>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3. 보호시설 안에서 중대한 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보호시설 운영규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제7조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①법무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②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③ 법무부장관은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제8조 (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법인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4.>

② 법무부장관은 수탁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4.>

1. 보호시설이 제5조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그 밖에 수탁법인등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탁법인등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보관 중인 보호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1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제9조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입소자의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한다)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9.>

1. 수사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2. 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3. 형 집행 상황: 가석방ㆍ석방ㆍ이송ㆍ사망 및 도주 등

4.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②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 구두,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10조의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범죄피해자에게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사법경찰관리: 사건 송치 또는 불송치 시

2. 검사: 사건 처분 시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ㆍ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정보 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팩스,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5. 4. 14.]
제10조의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의사 및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손실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형사절차 참여 보장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 및 법 제28조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11.]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11조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법 제1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한 시행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검찰청차장검사 및 경찰청차장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보호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실무위원회)

①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1.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2.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법원행정처ㆍ대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의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ㆍ제4항과 제14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4. 14.>

⑥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16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4. 14., 2018. 9. 18., 2020. 6. 9.>

1.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보상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5. 「선원법」 제10장에 따른 재해보상

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ㆍ장해급여ㆍ일시보상급여ㆍ유족급여

7. 「근로기준법」 제8장에 따른 재해보상

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보상

9. 「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1) 및 다목1),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나목1)ㆍ2) 및 「군인연금법」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급여

10. 「사립학교법」 제60조의2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제17조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구조금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구조피해자와의 관계

2. 손해배상을 한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직업 및 가해자와의 관계

3. 손해배상을 받은 날짜

4. 수령한 손해배상금액 및 그 내역

제1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② 지구심의회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③ 제2항에 따른 소송 또는 가해자의 임의변제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제19조 (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① 지구심의회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 또는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인지와 대위행사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 중 공제할 비율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5. 4. 14.>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조금을 지급한 사실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결정한 사실과 대위행사할 금액 및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 대한 공제비율을 가해자가 수용된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도소장등은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가 받는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을 공제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4. 14.]
제20조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① 법 제22조에 따른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해당 구조피해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구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제21조에 따른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조금액을 정한다.

제21조 (평균임금의 기준)

① 법 제22조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되,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임금단가 통계에 따르며, 정부임금단가 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개정 2021. 1. 5.>

제22조 (유족구조금의 금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별표 4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3. 17.>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40개월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32개월

3.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24개월

제23조 (장해구조금의 금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장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3. 17., 2017. 12. 19.>

1. 1급: 40개월

2. 2급: 36개월

3. 3급: 32개월

4. 4급: 28개월

5. 5급: 24개월

6. 6급: 20개월

7. 7급: 16개월

8. 8급: 12개월

9. 9급: 8개월

10. 10급: 4개월

11. 11급 또는 12급: 3개월

12. 13급 또는 14급: 2개월

제24조 (중상해구조금의 금액)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상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중상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3. 17.>

② 제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일(日) 단위인 경우 30일을 1개월로 환산한 비율로 개월 수를 정한다.

③ 제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주(週) 단위인 경우 일 단위로 환산한 후 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제25조 (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미 장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미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족구조금 또는 장해구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중상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지구심의회의 기능)

지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 4. 14.>

1. 구조피해자의 장해ㆍ중상해 해당 여부와 장해등급 판정

2. 주거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구조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여부 및 구조금액

4. 구조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금 지급 여부 및 긴급구조금액

5.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여부와 가해자인 수형자 또는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 중 공제비율

제27조 (지구심의회의 구성)

①지구심의회는 해당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의사 및 범죄피해자보호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4. 14., 2016. 1. 19.>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7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구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구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지구심의회를 대표하고, 지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지구심의회의 관할)

지구심의회의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조 (관할의 지정 등)

① 구조금 지급신청이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지구심의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의 관할로 한다.

②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신청인이나 지구심의회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사건을 관할할 지구심의회를 지정한다.

③ 지구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지구심의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한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회의)

① 지구심의회 위원장은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구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조금의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 2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3분의 2에 이를 때까지 최소액의 의견 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 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을 따른다.

제32조 (사무직원)

① 지구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명에 따라 지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3조 (위원수당)

지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각 지구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지구심의회의 업무 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① 본부심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2. 1. 6.>

②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법관, 변호사, 의사 및 범죄피해 구조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6명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법관, 변호사 및 의사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부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④ 위원의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 수당,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제28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심의회”는 “본부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6. 1. 19.>

제36조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① 지구심의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법 제26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구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조회의 회신, 제출자료, 신청인 및 그 밖의 관련인 진술 등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구조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7조 (재심신청)

① 신청인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본부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 제3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조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심의회”는 “본부심의회”로 본다.

③ 본부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 내용을 지구심의회에 통보하고, 해당 신청사건의 기록 전부를 해당 지구심의회에 송부하여 결정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긴급구조금 지급)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금액의 상한은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삭제  <2017. 12. 19.>

③ 법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긴급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지구심의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결정 및 통지)

① 지구심의회가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긴급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긴급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

4. 결정일

③ 지구심의회는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 (구조금 지급 보류 등)

제39조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이 있은 후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하기 전에 신청인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구조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을 보류하고 구조금 지급 여부 및 구조금액을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제41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세 종류 이상의 활동을 법인의 목적으로 할 것

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심리상담 등 각종 상담 

나.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 범죄피해자와 동행 

라. 범죄피해자의 병원후송ㆍ응급진료 및 치료 

마. 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금 신청과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구조 신청에 대한 안내 등 법률구조 지원 

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사.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아.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활동 

2. 법인의 임원ㆍ직원 중 10명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변호사ㆍ의사 등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ㆍ의료 등 해당 전문분야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활동이 가능한 사람 

나.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과 시설 등 자산을 보유할 것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하려는 법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2조 (변경등록)

① 제41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제출된 경우로서 종전의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등록법인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제42조의 2 (보조금의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5. 4. 14.]
제43조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이하 “등록법인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4. 14.>

1. 등록법인등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된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최근 1년간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사업활동 실적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의 산출에 관한 사항

6.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7.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효과

8.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내역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 4. 14.>

2. 삭제  <2015. 4. 14.>

3. 사업수행 능력

4. 보조금 신청사업의 타당성

5.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내역

②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법인등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4. 14.>

③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신속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법인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⑤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45조 (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등록법인등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수입ㆍ지출예산서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4. 14., 2021. 1. 5.>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의 변경 정도에 따라 종전의 보조금액, 보조금의 교부방법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형사조정
제46조 (형사조정 대상 사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제47조 (당사자)

형사조정의 당사자는 피의자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회(이하 “형사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형사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형사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이하 “형사조정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을 지정하여 각 형사조정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이하 “개별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지명한다.

③ 개별 조정위원회 조정장은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개별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은 조정절차를 주재한다.

제49조 (형사조정위원의 임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하여야 한다.

1. 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형사조정위원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는 등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제50조 (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형사조정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형사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인 때

2.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3.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되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4. 형사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진술ㆍ증언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

② 당사자는 형사조정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하지 아니한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형사조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그 형사조정절차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절차에 어긋나거나 형사조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⑤ 형사조정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51조 (형사조정기일)

①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기일의 통지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제52조 (형사조정절차의 개시)

①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의권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하여 또는 전화, 우편,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53조 (관련 자료의 송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가 형사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료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형사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당사자는 조정기일 전날까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④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가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다.

제54조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개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

제54조의 2 (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7장 과태료
제5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39호, 2010.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91호,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15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유족구조금의 지급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15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유족구조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유족구조금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48호, 2015. 3.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12월 30일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0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구조금과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92호, 2015. 4.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01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74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제3조제4호, 제23조제11호ㆍ제12호 및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2호ㆍ제3호가목(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사목”을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1) 및 다목1)”로 한다.

⑲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6호ㆍ제7호(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제13호에 따른 급여”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나목1)ㆍ2) 및 「군인연금법」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급여”로 한다.

⑯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60호, 2024. 6.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체상의 장해등급 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2조 관련)
[별표 3]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5조 관련)
[별표 4] 유족구조금에 대한 배수(제22조 관련)
[별표 5] 장해 및 중상해 구조금에 대한 배수(제23조 및 제24조 관련)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