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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2022.01.04.] [법률 제18672호 2022.01.04. 일부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3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犯罪收益)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隱匿)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追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8., 2014. 11. 19., 2022. 1. 4.>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5. “다중인명피해사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선박ㆍ항공기ㆍ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20. 3. 24.>

②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신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5. 19., 2020. 3. 24.>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11. 5. 19.]
제6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7조의 2 (국외범)

제3조 및 제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해당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8조 (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ㆍ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9조 (몰수의 요건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0조 (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0조의 2 (추징 집행의 특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개인, 법인 및 경영지배ㆍ경제적 연관 또는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한 이 법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에 관한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몰수대상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10조의 3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제1항의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10조의 4 (범죄수익등의 추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으로 추정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본조신설 2020. 5. 19.]
제11조 (국제 공조)

특정범죄와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 보전(保全)의 공조(共助)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할 수 있다.

1. 공조 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특정범죄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같은 종류의 공조 요청을 할 경우 그 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공조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 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3조 (포상금 지급)

①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부칙 <법률 제6517호, 2001. 9.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수수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범죄

가.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위반사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

나.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범

다. 소속관서 관할구역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부칙 <법률 제7196호, 2004. 3.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제1항제3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ㆍ제19조제2항(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ㆍ제22조 및 제23조 (제18조ㆍ제19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②내지 ④생략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㊶생략

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 “파산법 제366조ㆍ제368조 및 제370조의 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ㆍ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로 한다.

㊸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25호, 2005. 7.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몰수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식품위생법」 제74조의2[제8조(제69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분을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3조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몰수ㆍ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7941호, 2006. 4.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의 죄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제9호의 죄

④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삭제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및 제445조제42호의 죄

㊳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719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ㆍ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② 생략

부칙 <법률 제9141호, 2008. 12.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몰수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몰수ㆍ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9488호, 2009. 3.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201호, 2010.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694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금융기관 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의 죄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158호, 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형법」 제243조ㆍ제244조ㆍ제347조의2ㆍ제351조(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6호의 죄, 「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1호ㆍ제2호의 죄,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제2항의 죄, 「여권법」 제24조(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알선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5조제2호의 죄를 범하고 그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ㆍ추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824호, 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고하거나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몰수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형법」 제357조제1항ㆍ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제3호,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58조제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몰수ㆍ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3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 중 “제15조”는 2013년 6월 18일까지는 “제12조”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710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6)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842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343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형법」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체포는 제외한다),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48조 및 제350조의2, 「관세법」 제270조의2, 「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범 처벌법」 제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 중 조세 및 지방세를 환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인회계사법」 제53조제1항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및 제7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제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제1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ㆍ제48조의 범죄행위에 따라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몰수ㆍ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부칙 <법률 제17263호, 2020. 5.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4 및 별표 제39호의 개정규정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관한 부분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672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별표 ] 제2조제1호나목 관련 범죄(제2조제1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