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전소주변지역법)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3. 30., 2020. 2. 4., 2021. 6. 15.>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30.>
1.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00. 12. 23.>
삭제 <2000. 12. 23.>
삭제 <2000. 12. 23.>
삭제 <2000. 12. 23.>
삭제 <2000. 12. 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발전사업자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삭제 <1995. 1. 5.>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①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사후정산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ㆍ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 가동 기간, 주변지역 및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移住者)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된 주변지역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발전소 및 유연탄화력발전소(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고, 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변지역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1. 3. 30.>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出捐)한 것으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1. 지원사업 중단 사유가 없어진 경우
2. 새로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액한 금액은 제16조의5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3. 30.>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기사업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발전사업자나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삭제 <2011. 3. 30.>
④ 삭제 <2011. 3. 30.>
⑤ 삭제 <2011. 3. 30.>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와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2>생략
<93>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4>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중인 발전소”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중인 발전소(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발전소를 제외한다)”로 한다.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는 각각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4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2호,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기타의 권리ㆍ의무는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8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제2조제1호 나목 및 동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별”을 각각 “발전소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본문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하고, 제15조제1항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한다.
제17조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1조중 “발전사업자ㆍ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각각 “발전사업자”로 한다.
③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원금 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금 결정기준은 2006년도 지원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③(지원사업의 종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2> 까지 생략
<35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호, 제16조의3,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5>까지 생략
<37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3호, 제14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호,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㉑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하고 있는 자는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