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민원사무처리규정 [시행 1994.04.08.] [대통령령 제14200호 1994.04.07. 타법폐지]민원사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14200호, 1994. 4. 7.>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10869호 민원사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