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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12.] [국토교통부령 제1283호 2023.12.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ㆍ융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3.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

가. 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및 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원받은 융자 

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 사업에 대한 융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융자 

[본조신설 2018. 7. 17.]
제1조의 3 (주거지원대상자)

법 제2조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7. 17.]
제2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 2018. 7. 17., 2019. 3. 20., 2023. 10. 6., 2023. 11. 20.>

1. 영 제4조제2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영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영 제4조제2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영 제4조제2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영 제4조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영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영 제4조제2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영 제4조제2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12.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확인할 수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2.>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제4호(외국인등록 사실증명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 7. 11., 2017. 9. 19., 2018. 4. 2., 2019. 3. 20., 2022. 1. 14., 2023. 11. 20.>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5. 등록대상 주택이 영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6. 영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영 제4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8.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9.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④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 3. 29., 2018. 4. 2., 2023. 11. 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2018. 4. 2., 2023. 11. 20.>

⑥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23. 11. 20.>

⑦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 2018. 12. 31.>

제3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 9. 19., 2022. 1. 14.>

1.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2.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대장

6. 주민등록표 초본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 면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10퍼센트 이하로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1. 40제곱미터 이하

2.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3.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4. 85제곱미터를 초과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4조

[제4조의5로 이동 <2020. 12. 10.>]
제4조의 2 (조합원 모집신고)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1.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 명단 등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주체(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에 관한 자료

2.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3. 조합원 모집공고안

4. 조합 가입 신청서 및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의 서식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고대장에 관련 내용을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4조의 3 (조합원 공개모집)

① 모집주체는 제4조의2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일간신문이나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조합원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주택 건설대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

3. 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 확보 면적ㆍ비율 및 확보 계획과 토지사용승낙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5. 조합원 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6. 조합원을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모집시기별 모집세대수 등 조합원 모집에 관한 정보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8. 조합가입 신청자격, 신청 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9. 계약금ㆍ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0.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11. 조합원 당첨자 발표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12.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13. 조합가입 계약일ㆍ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14. 동ㆍ호수의 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5. 동ㆍ호수의 구체적인 배정 시기의 결정 및 통지 방법

16.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또는 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추가 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모집주체는 제2항의 사항 외에 조합가입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합가입 신청 장소에 게시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4조의 4 (가입비등의 예치 및 반환)

① 영 제4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0. 12. 10.>

② 영 제4조의5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증서를 말한다.  <개정 2020. 12. 10.>

③ 영 제4조의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가입비등 반환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④ 영 제4조의6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가입비등 지급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본조신설 2020. 5. 27.]
제4조의 5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1.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 9. 19., 2019. 3. 20., 2020. 12. 10.>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적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7., 2019. 3. 20., 2020. 5. 27.>

⑤ 삭제  <2019. 3. 20.>

[제4조에서 이동 <2020. 12. 10.>]
제5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2.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에 말소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서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본금 또는 전문인력의 수가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제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과징금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려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7.>

1. 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

2. 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3. 주변지역의 교통 현황

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현황

7. 공원 및 녹지 현황

②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는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7.>

제10조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①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7.>

1.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2.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3.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4.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5.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은 서류

6.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촉진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촉진지구 예정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12. 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13.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14. 편입 토지 현황 도면

15. 토지이용계획 도면

②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 촉진지구 지정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촉진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촉진지구의 제안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동의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17.>

1.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보며, 대표 공유자의 동의는 해당 토지면적 전체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소유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가지고 있는 자(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는 해당 공유지분 면적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2.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지상권을 가진 자와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이 경우 지상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 지상권자 1명을 해당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로 본다.

3. 촉진지구의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 촉진지구 안의 토지만을 동의면적으로 계산한다.

4.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이 제안된 이후 토지소유자또는 지상권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대상자는 소유한 토지 전부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일부 토지에 대한 부분 동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의를 한 자는 촉진지구 지정제안자가 지정권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한 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전에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동의 또는 철회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촉진지구 지정제안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또는 철회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2018. 7. 17.>

1. 동의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동의서

2. 동의를 철회할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철회서

3. 공유토지의 대표자 지정을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

제12조 (간이공작물 등)

① 영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공작물

②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13조 (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① 영 제30조제3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 7. 17.>

1.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2. 촉진지구 현황사진

3.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4. 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5.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6. 편입 토지 현황 도면

7. 토지이용계획 도면

② 시행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7.>

제13조의 2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

① 영 제30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란 각각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철회서를 말한다.

② 영 제30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토지 소유자가 영 제30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7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 

나.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대표 공유자 및 다른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본조신설 2017. 7. 11.]
제14조 (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

시행자는 영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라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4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촉진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가 1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40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

제14조의 2 (준공검사)

① 법 제39조의2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착공 전의 사진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4. 신ㆍ구 지적대조도

5. 법 제29조 및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6.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시설(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의 귀속조서 및 도면

②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촉진지구 인근의 주택 수급 상황 및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촉진지구 조성사업을 구획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구획별 사업기간 등이 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구획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촉진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사업 시행지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지정권자에게 사업의 공사 완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17.][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12로 이동 <2018. 7. 17.>]
제14조의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정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9., 2020. 12. 10.>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본조신설 2018. 7. 17.][제목개정 2019. 10. 29.]
제14조의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주택단지에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9., 2020. 12. 10.>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정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모집공고를 해당 민간임대주택 소재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소재지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9.>

③ 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는 최초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9.>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공급신청 접수는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공급신청서(인터넷접수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공급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접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9.>

⑥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9.>

1.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추첨의 방법

2.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방법

⑦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에 대한 동ㆍ호수 배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9.>

[본조신설 2018. 7. 17.][제목개정 2019. 10. 29.]
제14조의 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서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른 월평균 소득현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5. 혼인관계증명서(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8. 7. 17.][제목개정 2019. 10. 29.]
제14조의 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① 임대사업자(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공급대상별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을 모집한 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자 수가 공급대상별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모두를 예비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9.>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의 순번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14.>

③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제6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거나 종전 임차인의 퇴거에 따라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의 순번에 따라 공급한다. 이 경우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임차인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한다.  <개정 2019. 10. 29., 2022. 1. 14.>

④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이 소진된 경우에는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없는 경우에도 예비임차인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임차인의 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모집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정하고 예비임차인 선정 및 순번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0. 29., 2022. 1. 14.>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에 대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0. 29.>

⑥ 임대사업자는 예비임차인의 명단 및 순번 등 예비임차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17.][제목개정 2019. 10. 29.]
제14조의 7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①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별표 1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4조의3에 따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2023. 11. 20.>

1.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2.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에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4조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별표 1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9.>

[본조신설 2018. 7. 17.][제목개정 2019. 10. 29.]
제14조의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에 따른 공급신청서 접수, 임차인ㆍ예비임차인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로서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9., 2020. 3. 2.>

[본조신설 2018. 7. 17.][제목개정 2019. 10. 29.]
제14조의 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임차인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9.>

②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로부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9.>

③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임차인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임차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및 판단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사업자”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9. 10. 29.>

⑤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전산검색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17.][제목개정 2019. 10. 29.]
제14조의 1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임차인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 중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17.][제목개정 2019. 10. 29.]
제14조의 1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개정 2019. 3. 20., 2019. 10. 29.>

1.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2.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에 입주하는 경우

3.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 소유 기준이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한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②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같은 호에 따라 적용한 임차인의 자격을 말하고, 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완화된 임차인의 자격을 말한다)을 확인한 후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격확인을 위한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9.>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 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의9를 준용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임차인에게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0.>

[본조신설 2018. 7. 17.][제목개정 2019. 10. 29.]
제14조의 12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① 영 제33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8. 7. 17.>

② 영 제33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임차인 모집계획안

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임대 조건 

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다. 토지임대계약서ㆍ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토지 및 주택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2. 신고대상 주택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

③ 영 제33조의2에 따라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대상 민간임대주택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7.>

[본조신설 2017. 7. 11.][제14조의2에서 이동 <2018. 7. 17.>]
제14조의 1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과 그 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경과되는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 정보를 최초로 통보한 이후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임대차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는 임차인에 관한 임차인 정보만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지 여부를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그 사실을 해당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17.]
제14조의 14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3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동의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7. 17.]
제15조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는 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임대사업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와 양수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16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18. 7. 17.>

1.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7.>

④ 법 제43조제4항 및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에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0.>

[제목개정 2020. 12. 10.]
제17조의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2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최초 임대료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본조신설 2018. 7. 17.]
제18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임대사업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7. 17., 2019. 2. 27.>

제19조 (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①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3. 20.>

② 영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3. 20.>

③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임대사업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1.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2.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3. 자녀의 재학증명서

4. 그 밖의 공공요금 영수증 등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영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2019. 3. 20.>

⑥ 제5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⑦ 임대사업자는 세금감면을 위한 증명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을 확인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3. 20.>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임대차계약서 신고이력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 3. 20.>

[제목개정 2017. 9. 19.]
제20조 (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2. 27.>

② 법 제47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2. 27.>

제20조의 2 (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① 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 14.][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22. 1. 14.>]
제20조의 3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① 법 제50조의2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자 중에서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차인 선정 순위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할 세대의 임차인을 선정한다.

② 가정어린이집의 최초임대료는 법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주변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한 경우 임차인모집계획, 관리규약 또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와 체결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제20조의2에서 이동 <2022. 1. 14.>]
제21조 (자체관리 인가신청)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관리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인적사항 및 장비의 명세서

2. 관리 인력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단지 배치도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관리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2조 (관리비 징수 등)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별 구성 명세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7. 17.>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② 제1항 각 호의 항목에 따른 비용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④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낼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 사용료

4.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 오물 수수료

6. 생활 폐기물 수수료

7. 임차인대표회의(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운영비

⑤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제23조 (민간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영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립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 8. 12.>

제25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영 제49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 7. 11., 2018. 7. 17.>

1.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2.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3.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9조 각 호의 자료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 7. 17.>

제27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제28조 (가산금리의 부과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임대사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3조에 따른 가산금리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 대상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리의 부과 요청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1. 해당 임대사업자가 영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이하인 경우로서 법 제49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증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사유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 대상 임대사업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리의 부과 요청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금리 부과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부과 요청의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2(종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70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입주자에게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8.]

제3조(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부령 제568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1월 2일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건설부령 제568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건설부령 제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22일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으로 한다.

②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③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의7”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54호, 2016.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한다.

②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34호, 2017. 7. 11.>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46호, 2017.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02호, 2018.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06호, 2018.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36호, 2018.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서식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8호의8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 신고, 발급, 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정규정 중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등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73호, 201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82호, 2019.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01호, 2019.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11호, 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서식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중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등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9년 4월 2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68호, 2019.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24호서식은 2019년 11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8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33호, 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기준으로서 소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24호서식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90호, 2020.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939호, 2022. 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및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2)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83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대상 계수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공급대상 계수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신청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 이 규칙 시행 전에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41호, 2023.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57호, 2023. 10.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75호, 2023.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83호, 2023.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제14조의3 관련)
[별표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
[별표 3] 관리비 항목의 구성 명세(제2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의7서식]으로 이동 <2020. 12. 10.>
[별지 제6호서식]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
[별지 제6호의2서식]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신고대장
[별지 제6호의3서식]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확인증
[별지 제6호의4서식] 가입비등 예치신청서
[별지 제6호의5서식] 가입비등 예치증서
[별지 제6호의6서식] 가입비등(반환 요청서, 지급 요청서)
[별지 제6호의7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전부, 일부)말소 신청서
[별지 제6호의8서식]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
[별지 제9호서식]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
[별지 제14호서식]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별지 제15호서식] 동의서
[별지 제16호서식] 동의철회서
[별지 제17호서식] 대표자 지정 동의서
[별지 제18호서식] 행위허가 신고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토지 수용ㆍ사용 동의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공사완료 보고서
[별지 제18호의4서식] 조성공사 준공검사 증명서
[별지 제18호의5서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공급신청서
[별지 제18호의6서식] 서약서
[별지 제18호의7서식] 월평균 소득현황
[별지 제18호의8서식]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
[별지 제18호의9서식]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19호서식]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별지 제22호서식]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별지 제23호서식]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23호의2서식]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제25호서식]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별지 제25호의2서식]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별지 제26호서식] 자체관리 인가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별지 제28호서식] 검사공무원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