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4. 16., 2023. 10. 31.>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는 별표 1의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공연시설(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2. 전시시설(화랑 및 조각공원은 제외한다)
3. 도서시설
4. 지역문화활동시설(청소년활동시설은 제외한다)
5. 문화 보급ㆍ전수시설(전수회관은 제외한다)
6. 종합시설 중 문화예술회관
③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의 종류별 개수
2. 문화시설의 명칭 및 지역별 소재 현황
3. 문화시설의 시설ㆍ인력ㆍ이용자 수 및 소장자료 등의 현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문화시설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시설의 문화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이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출 것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ㆍ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법인일 것
4. 그 밖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2022. 7. 19.>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삭제 <2021. 1. 5.>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 5.>
1.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ㆍ전시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수행 능력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능력
4. 공연ㆍ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7. 19.>
①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ㆍ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2.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ㆍ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시ㆍ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행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삭제 <2014. 7. 28.>
삭제 <2014. 7. 28.>
삭제 <2014. 7. 28.>
삭제 <2014. 7. 28.>
삭제 <2014. 7. 28.>
삭제 <2014. 7. 28.>
삭제 <2014. 7. 28.>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미술작품”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감정ㆍ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22. 7. 19.>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6., 2011. 11. 25., 2014. 3. 24., 2015. 12. 28., 2019. 7. 2., 2022. 7. 19.>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22. 7. 19.>
④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비용(이하 “건축비용”이라 한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25., 2013. 3. 23., 2022. 7. 19.>
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1. 25., 2022. 7. 19.>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 11. 25.>
삭제 <2022. 7. 19.>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설계변경으로 건축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거친 금액보다 커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건축물미술작품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9.>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미술작품의 가격
2. 건축물미술작품의 예술성
3. 건축물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6. 건축물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 방안의 적정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기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의5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기금출연 현황
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현황
3. 법 제9조의4에 따른 공모 현황
4.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
5.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심의 결과
② 법 제9조의5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제 <2014. 3. 24.>
①국가는 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1. 16.>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란 15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10회 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 있는 대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문화강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11. 25., 2022. 7. 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강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25., 2022. 7. 19.>
1. 문화강좌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2. 문화강좌를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강좌의 운영비용 충당계획
법 제13조에 따라 1개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할 학교나 직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삭제 <2023. 3. 14.>
삭제 <2008. 10. 20.>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문화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공연ㆍ전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연ㆍ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여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공연ㆍ전시 등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작 또는 기획하였을 것
가. 장애예술인
나. 장애예술인이 대표자인 법인ㆍ단체
3. 장애예술인이 공연ㆍ전시 등에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하였을 것
4. 공연ㆍ전시 등의 제작, 기획, 기술지원 및 실연 등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공연ㆍ전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1. 30., 2023.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법 제1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그 밖에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문화이용권의 발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이용권의 발급 업무의 총괄
2.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3. 문화이용권 사업의 육성 및 인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치의 개발ㆍ보급
4.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
5. 문화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 문화이용권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
7. 문화이용권 사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8. 그 밖에 문화이용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문화이용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36조의3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6. 1. 22., 2021. 6. 8.>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발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①기금은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에 따른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이 영과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25.>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삭제 <2014. 7. 28.>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는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문화예술의 창작ㆍ연구ㆍ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3. 법조계ㆍ교육계ㆍ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 및 전통예술의 분야별 전문가가 2명 이상, 문화일반ㆍ복지, 예술경영ㆍ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5명 이상 포함될 것
2. 어느 하나의 단체(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가 과반수를 넘지 아니할 것
3.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위원추천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8. 2. 29.>
①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2배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②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2.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ㆍ복지, 예술경영ㆍ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 남ㆍ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③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위원후보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계획 등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기금 지원의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평가의 대상과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평가 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법 제37조에 따른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ㆍ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문화예술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6. 15., 2011. 11. 25.>
②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전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재무상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15., 2019. 7. 2.>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2000년 7월 13일 현재 전당이 소재한 지역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문화비소득공제”라 한다) 관련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이하 “소득공제사업자”라 한다)의 지정 신청 접수, 지정 사항 등록 및 관리
2. 제1호의 사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문화비소득공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한 소득공제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
4. 문화비소득공제 제도 안내, 홍보 및 관련 조사ㆍ분석의 수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7. 19.>
1. 제4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신청 절차와 방법: 2016년 1월 1일
2. 제12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물미술작품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 2022년 7월 1일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23조”를 “제20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35조,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제32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㊲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을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⑤ 부터 ⑯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전당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을 “전당”으로 한다.
제35조 중 “전당과 번역원”을 “전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술장식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장ㆍ군수에게 신청된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과세자료명란 중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1호 중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㉞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㉖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⑳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점검 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분의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및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⑧부터 ㉕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