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무역거래법·산업설비수출촉진법 및 수출조합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무역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수출입업자는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무역업자로 보며,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와 수출물품구매업자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무역대리업자로 본다. 다만, 198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무역상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무역상사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종합무역상사로 본다.
제5조 (수출입공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공고한 수출입의 기별공고 및 특별법에 의한 물품의 수출입요령의 종합공고는 각각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로 본다.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무역거래법, 산업설비수출촉진법 및 수출조합법에 의한 허가·승인·처분·명령·신청등이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에서 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