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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목재이용법)

[시행 2024.07.24.] [법률 제20086호 2024.01.23. 일부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4204
산림청(임업수출교역팀), 042-481-408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2018. 2. 21., 2019. 1. 8., 2024. 1. 23.>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의2. “원목”이란 벌채 후 제재(製材)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ㆍ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ㆍ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ㆍ지식ㆍ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7의2.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한 후 제1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7의3.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8의3. “목재등급평가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ㆍ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1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이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이용 과정에서 산림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③ 산림청장은 국내 또는 원산국의 목재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이하 “합법벌채”라 한다)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유통ㆍ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4. 1. 23.>

④ 목재생산업자는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수입ㆍ유통 및 생산ㆍ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4. 1. 23.>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ㆍ유통 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ㆍ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조 (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ㆍ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통계ㆍ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통계ㆍ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ㆍ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8.>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제9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8.>

1. 제6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1의3.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심사

2. 삭제  <2024. 1. 23.>

3.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ㆍ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제10조의 2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목재교육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0조의 3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의 신청절차,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0조의 4 (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의3제4항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4. 제1항의 변경신청 또는 변경통보 없이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신설 2019. 1. 8.]
제10조의 5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① 목재교육전문가가 되려는 사람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② 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 23.>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⑤ 목재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 23.>

⑥ 누구든지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4. 1. 23.>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교육ㆍ체험과 관련된 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⑧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본조신설 2019. 1. 8.]
제10조의 6 (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재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 2. 18., 2024. 1. 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본조신설 2019. 1. 8.]
제10조의 7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11조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ㆍ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ㆍ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 1. 23.>

제13조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2.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구매 및 판로 지원

3.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제14조

삭제  <2024. 1. 23.>

제15조 (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에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6조 (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 3. 23.>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ㆍ사업비ㆍ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ㆍ목재제품의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
제17조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ㆍ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ㆍ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ㆍ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9조 (우선구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삭제  <2016. 12. 2.>

2. 삭제  <2024. 1. 23.>

3. 삭제  <2024. 1. 23.>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제품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협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목재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2024. 1. 23.>

③ 제2항에 따라 공공부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산림청장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24. 1. 23.>

⑤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은 “제4항”으로, “지정”은 “확인”으로 본다.  <신설 2024. 1. 23.>

⑥ 그 밖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및 취소의 절차와 증명서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 23.>

제19조의 2 (수입신고)

①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산림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본조신설 2017. 3. 21.]
제19조의 3 (수입검사 등)

① 산림청장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검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판매ㆍ유통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9조의 4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등)

① 목재등급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8. 2. 21.]
제19조의 5 (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

제19조의4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의 검사 업무

2. 목재제품의 평가 및 등급구분 업무

3. 그 밖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8. 2. 21.]
제20조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2. 21., 2024. 1. 23.>

1. 한국임업진흥원

2.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가.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나. 목재제품 품질검사실 

다.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3.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

4.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한 자의 사업장으로서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

5. 목재등급평가사. 다만,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 및 검사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목재제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④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받은 경우 그 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⑥ 제2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을 통관ㆍ판매ㆍ유통ㆍ보관하려는 자는 규격ㆍ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2. 21.>

⑦ 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⑧ 산림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등의 지정ㆍ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2024. 1.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정ㆍ인정을 받은 경우

2. 검사업무 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규격ㆍ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4. 제9항에 따른 지정ㆍ인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절차 및 유효기간, 기관등에 대한 지정ㆍ인정의 기준, 절차, 변경 및 취소, 반송ㆍ폐기 방법, 규격ㆍ품질표시의 기준 등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2018. 2. 21.>

[제목개정 2018. 2. 21.]
제21조 (목재제품의 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목재제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삭제  <2017. 3. 21.>

③ 삭제  <2017. 3. 21.>

④ 삭제  <2017. 3. 21.>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재제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⑥ 삭제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22조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ㆍ품질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7. 3. 2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이 규격ㆍ품질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ㆍ품질과 관련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ㆍ검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 7일 전까지 목적ㆍ일시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ㆍ검사ㆍ열람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숨기거나 관련 서류를 폐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미리 통지해서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의 실시와 동시에 관계인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③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

④ 산림청장은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17. 3. 21., 2019. 1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경우

2. 규격ㆍ품질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ㆍ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ㆍ품질이 규격ㆍ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ㆍ품질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은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회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1., 2019. 12. 3.>

⑥ 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 취소,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목재제품 판매정지처분 및 제5항에 따른 회수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2. 21., 2019. 12. 3.>

[제목개정 2017. 3. 21.]
제23조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1.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

2. 삭제  <2017. 3. 21.>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 (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⑦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목재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19. 12. 3.>

제2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2. 2.>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제2호의 경우는 법인인 목재생산업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9. 1. 8.,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합법벌채된 목재ㆍ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6조의 2 (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27조 (지도ㆍ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ㆍ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와 합법벌채된 목재ㆍ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합법벌채된 목재ㆍ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1.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2. 목재유통현황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이용 현황 등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삭제  <2024. 1. 23.>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등급별로 선별하여 생산ㆍ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8조의 2 (원목 규격의 고시)

산림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원목의 치수, 품질 및 등급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29조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제32조 (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관계 기관의 협조)

산림청장은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7. 3. 21.]
제35조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7. 3. 21.>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사업자단체의 회원ㆍ직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회원ㆍ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6장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제36조의 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36조의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등)

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수집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내용에 따라 수집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적정하게 수집되는지 확인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산불ㆍ병충해 등으로 산물이 소실되어 수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⑧ 그 밖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36조의 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 발급 업무를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증명서의 내용, 증명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증명서의 취소 기준, 영업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36조의 5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 조사ㆍ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 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유통ㆍ제조ㆍ이용 관련 통계조사

4. 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평가지표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센터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과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36조의 6 (센터의 지정취소)

① 산림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② 센터의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7장 보칙
제37조 (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 (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7. 3. 21., 2018. 2. 21., 2019. 1. 8., 2019. 12. 3., 2024. 1. 23.>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4. 삭제  <2024. 1. 23.>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5의2. 제19조제5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의 취소

5의3.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의 취소

5의4. 제20조제8항에 따른 기관등의 지정ㆍ인정 취소

6. 제22조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7.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의 취소

8. 제31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9.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10. 제36조의3제7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의 취소

11.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취소 또는 영업정지

12.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취소

제40조 (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 23.>

제41조 (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17. 3. 21.>

제42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7. 3. 21., 2024. 1. 23.>

1.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을 신청하는 자

5.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에 규격ㆍ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 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 2017. 3. 21., 2019. 12. 3., 2024. 1. 23.>

1.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1의2. 삭제  <2024. 1. 23.>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 업무

3의2. 제19조제4항에 따른 확인 업무

3의3.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검사 업무

4.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 업무

5.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업무

제45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7. 3. 21., 2018. 2. 21., 2019. 12. 3., 2024. 1. 23.>

1. 삭제  <2024. 1. 23.>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거나 통관한 자 또는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거나 통관한 자

4. 제19조의3제3항, 제20조제5항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통관하거나 판매ㆍ유통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행한 자

7. 삭제  <2017. 3. 21.>

8.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위한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22조제4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11. 제3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7. 3. 21., 2018. 2. 21., 2019. 1. 8., 2024. 1. 23.>

1. 제10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10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의5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0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목재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0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목재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을 받은 자

6. 삭제  <2024. 1. 23.>

6의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보관한 자

7. 제20조제9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8.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 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13.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 1. 23.>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3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 1. 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1. 8., 2024. 1. 23.>

1. 제1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1. 8., 2024. 1. 23.>

부칙 <법률 제11429호, 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ㆍㆍㆍ<생략>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0>까지 생략

<341> 법률 제1142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6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6항ㆍ제8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358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657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장의 제목,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6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 제34조 및 제41조(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35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 2. 21.>

제2조(목재제품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목재제품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동안 품질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5078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산목재 등의 우선구매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391호, 2018. 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465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196호, 2019. 1.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인의 임원에게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711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3제1항 및 제44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010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⑭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20086호, 2024.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자체검사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자체검사공장은 제2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으로 본다.

제4조(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4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