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말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말의 등록기관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로 한다.
② 삭제 <2017. 1. 2.>
③ 말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 후 마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7. 1. 2.>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에 관한 자료
3. 교수요원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7. 21.>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교수요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1.>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 양성과정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7. 21.>
1.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에 관한 경비
3. 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개수ㆍ보수 경비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⑥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 7. 21.>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1.>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사의 진단 결과 마약ㆍ대마(大麻)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판명되어 말조련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 2019. 11. 1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 신고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마시설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승마시설 운영자에 대한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영 제10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면적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말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말사업자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미리 알려 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⑳부터 ㊴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