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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10.12.20.] [대법원규칙 제2317호 2010.12.13. 일부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상업등기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증명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31.]
제2조 (등본·초본)

①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8.>

②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의2(「선박등기규칙」 제2조, 「재단저당등기규칙」 제2조, 「입목등기규칙」 제11조 및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5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부 등ㆍ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제1항의 수수료에 8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800원으로 한다.  <개정 2004. 2. 23., 2005. 3. 15.>

제3조 (열람)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다만,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8., 2007.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에 관하여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1., 2005. 10. 17., 2007. 12. 31.>

제4조 (증명)

등기사항에 변경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없다는 사실의 증명과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다는 사실의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개정 1966. 11. 24., 1971. 12. 29., 1976. 4. 21., 1977. 12. 26., 1979. 12. 29., 1980. 12. 27., 1990. 8. 21., 1993. 11. 19., 1995. 11. 20.>

제5조 (인감증명서)

①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개정 1976. 4. 21., 1977. 12. 26., 1979. 12. 29., 1980. 12. 27., 1990. 8. 21., 1993. 11. 19., 1995. 11. 20., 2007. 12. 3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고, 「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 9. 26.>

제5조의 2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4,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 7. 10., 2001. 8. 4., 2006. 2. 1., 2009. 5. 4.>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  <2001. 8. 4.>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 3. 27., 2001. 8. 4., 2004. 6. 10., 2005. 3. 15., 2006. 3. 23., 2009. 5. 4.>

1. 예고등기 및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변경등기

5. 토지에 관한 분할ㆍ합병 및 멸실등기

6. 행정구역ㆍ지번ㆍ면적단위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경정 및 변경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본조신설 1997. 6. 3.]
제5조의 3 (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상업등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 8. 4., 2006. 2. 1., 2009. 5. 4.>

1. 설립등기(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2. 본점(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6,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 3. 27., 2001. 8. 4., 2006. 2. 1., 2009. 5. 4.>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

[본조신설 1997. 6. 3.]
제5조의 4 (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①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②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③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 8. 4.>

[본조신설 1997. 6. 3.]
제5조의 5 (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①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 3. 31., 2009. 5. 4.>

②제5조의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6. 5. 30., 2009. 5. 4.>

③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7,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 3. 31., 2009. 5. 4.>

④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4,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 3. 31., 2009. 5. 4.>

⑤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 3. 31.>

[본조신설 2006. 2. 1.][종전 제5조의5는 제5조의6로 이동  <2006. 2. 1.>]
제5조의 6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제4항 및 「상업등기법」 제16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31.]
제5조의 7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 12. 31.]
제5조의 8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①「상업등기법」제13조(「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②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기존의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 3. 31.]
제6조 (수수료납부)

①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ㆍ초본 또는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소정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현금 또는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19., 2007. 12. 31., 2008. 9. 26.>

②제7조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인증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개정 1977. 12. 26., 1987. 7. 1., 1997. 6. 3., 2005. 3. 15.>

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에 붙여 제출하거나, 그 수수료 상당액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등기관은 등기수입증지 또는 현금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 다음 등기수입증지 또는 현금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3.>

1.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하는 때

2. 동일한 대지상의 집합건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말한다) 또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각 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나 등기신청수수료가 부족하여 그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는 때

④ 제3항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붙인 등기수입증지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소인 전에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현금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반환 또는 환급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13.>

⑤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 5. 30., 2008. 9. 26.>

⑥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 5. 30., 2008. 9. 26.>

⑦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 6. 3., 2006. 2. 1., 2006. 5. 30.>

⑧제5조의6에서 정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3. 27., 2006. 2. 1., 2006. 5. 30.>

⑨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와 제5조의8에서 정한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은 제3항 및 제4항 중 등기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 12. 13.>

⑩ 제3항의 현금납부 및 제4항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2010. 12. 13.>

[전문개정 1971. 12. 29.]
제7조 (수수료 면제)

①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0. 5. 26., 2005. 3. 15.>

②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0. 5. 26.>

③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7. 6. 3., 2006. 2. 1.>

④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9. 3. 27., 2006. 2. 1.>

⑤「전자정부법」 제21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6. 2. 1., 2007. 12. 31.>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 8. 4., 2006. 2. 1., 2007. 12. 31.>

⑦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3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등본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신설 2006. 8. 17., 2007. 12. 31.>

[전문개정 1977. 12. 26.]
부칙 <대법원규칙 제138호, 1962. 8.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0호, 1966. 11. 24.>

이 규칙은 196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477호, 1971. 12.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487호, 1972. 5.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543호, 1973. 9. 27.>

이 규칙은 197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596호, 1975.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605호, 1976. 4. 21.>

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636호, 1977. 12. 26.>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703호, 1979. 12. 29.>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739호, 1980. 12. 27.>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70호, 1987. 7. 1.>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27호, 1990. 8. 21.>

이 규칙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71호, 1993. 11. 19.>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99호, 1995. 11. 2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71호, 1997. 6. 3.>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81호, 1997. 11. 11.>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55호, 1998. 6. 20.>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66호, 1998. 10. 1.>

이 규칙은 199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98호, 1999.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54호, 2000.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63호, 2000. 7. 10.>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13호, 2001. 8. 4.>

이 규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95호, 2002. 10. 19.>

이 규칙은 200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10호, 2002. 12. 31.>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73호, 2004.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92호, 2004.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34호, 2005. 3. 15.>

이 규칙은 200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58호, 2005.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89호, 2006. 2.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신청 중에 있는 등기사건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07호, 2006. 3.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25호, 2006. 5.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④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법원규칙 제2027호, 2006. 5. 30.>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40호, 2006. 8. 17.>

이 규칙은 2006. 9. 4.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24호, 2007.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51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폐쇄등기용지에 대하여 모사전송방법으로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69호, 2008. 3.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면제) 제5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수수료 중 전자신청수수료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95호, 2008. 9. 26.>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32호, 2009. 5. 4.>

이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17호, 2010.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