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시행 2024.08.14.] [대통령령 제34799호 2024.08.06.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8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생활안정지원금), 044-202-5421, 5411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044-202-5659, 5655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보훈기록관리과-국내 정착 지원), 044-202-578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장의 예우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3조 (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4. 12. 30., 2016. 6. 21., 2018. 12. 31., 2023. 4. 11.>

1.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순위의 사람으로 한다.

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증명 자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23. 4. 11.>

[전문개정 2008. 10. 20.]
제4조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4. 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 대상인지 결정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4. 11.>

[전문개정 2008. 10. 20.]
제5조

삭제  <2016. 6. 21.>

제2장 예우
제5조의 2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15. 11.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6.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6조 (보상금)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6. 12. 21.]
제7조

삭제  <2000. 12. 30.>

제8조 (사망일시금)

① 법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4. 11.>

[전문개정 2008. 10. 20.]
제9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로ㆍ양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 6. 21., 2023. 4. 11.>

1.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훈급여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현금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6. 21.>

[전문개정 2008. 10. 20.]
제9조의 2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9조의 3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2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 4. 11.>

[본조신설 2016. 6. 21.]
제9조의 4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② 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에서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 8. 6.>

1.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3. 65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③ 법 제14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동의는 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8. 6.>

1.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힌 서면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과 관련한 동의 내용을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의 동의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거나 녹음 등을 통해 기록하는 방법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2024. 8. 6.>

[본조신설 2016. 6. 21.][제목개정 2024. 8. 6.]
제9조의 5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본조신설 2016. 6. 21.]
제9조의 6 (확인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조사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6. 21.]
제9조의 7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 2023. 4. 11.>

1.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본조신설 2016. 6. 21.]
제10조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은 해당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질병: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

2. 장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고령: 50세 이상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이하 “독립유공자 손자녀”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자녀 중 1명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업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신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다른 자녀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한 경우

[전문개정 2016. 6. 21.]
제10조의 2 (생업지원)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10. 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0.>

[전문개정 2008. 10. 20.][제목개정 2013. 10. 30.]
제11조 (진료비용의 부담)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12조 (진료비용의 감면)

①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6. 26., 2012. 5. 1.>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 5. 1.>

[전문개정 2008. 10. 20.]
제12조의 2 (대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독립유공자의 자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5. 14.]
제13조 (부양능력)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13조의 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2의4와 같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본조신설 2016. 6. 21.]
제13조의 3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11.>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4. 11.>

[본조신설 2021. 10. 19.]
제14조 (수송시설의 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15조 (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15조의 2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주택우선공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희생ㆍ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전문개정 2018. 11. 20.]
제16조 (정착금)

① 법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정착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6. 21.>

②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08. 10. 20.]
제16조의 2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묘지의 벌초 등 일상적인 관리에 드는 비용(국내에 있는 묘지만 해당한다)

2. 훼손된 묘지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

3. 묘지 상석(床石)ㆍ비석 등의 설치 등 묘지 단장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묘지관리 비용은 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직접 관리한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묘지의 상태,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4. 11.>

[본조신설 2018. 4. 30.]
제3장 기금
제17조 (기금의 수입ㆍ지출)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ㆍ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18조 (여유자금의 운용)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금융기관에 예탁

3.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

4. 그 밖에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예탁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공무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19조

삭제  <2002. 12. 30.>

제20조 (기금의 수납방법)

① 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했으면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 넣어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기금의 수입금을 받았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21조 (기금의 예산액 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예산액을 배정하고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기금의 예산액 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22조 (기금의 지급)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23조 (자금의 지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지출관이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주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전문개정 2008. 10. 20.]
제24조

삭제  <2009. 8. 13.>

제25조

삭제  <2009. 8. 13.>

제26조

삭제  <2009. 8. 13.>

제27조

삭제  <2009. 8. 13.>

제28조

삭제  <2009. 8. 13.>

제29조

삭제  <2009. 8. 13.>

제30조 (기금 계정)

법 제31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기금 계정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전문개정 2008. 10. 20.]
제31조

삭제  <2002. 12. 30.>

제32조

삭제  <2002. 12. 30.>

제33조

삭제  <2002. 12. 30.>

제34조

삭제  <2002. 12. 30.>

제35조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산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과 변동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4장 보칙
제36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3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보훈급여금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보훈급여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보훈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보훈급여금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1.]
제37조

삭제  <2002. 12. 30.>

제38조 (품위손상행위)

법 제38조제1항과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39조 (보훈급여금의 지급 정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제39조의 2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39조의 3 (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3. 4. 11.>

[본조신설 2018. 4. 30.]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21., 2018. 4. 30., 2022. 5. 9., 2023. 4. 11., 2023. 7. 11.>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3. 법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4. 법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접수

5.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 각하 또는 지급 중지

6. 법 제14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7.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8. 법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8의2.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9. 법 제26조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

9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국외에 있는 묘지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10. 법 제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11. 법 제3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12. 법 제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3.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14.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4의2. 제3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15. 그 밖에 법 제15조제3항ㆍ제16조제4항ㆍ제18조제3항의 준용규정과 법 제42조 및 이 영 제41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1호부터 제32호까지 및 제35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권한의 위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 6. 21., 2022. 5. 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6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 6. 21., 2023. 4. 11.>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 6. 21., 2023. 4. 11.>

[전문개정 2008. 10. 20.]
제40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6. 6. 21., 2022. 5. 9., 2023. 4. 11., 2023. 7. 11.>

1. 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등록ㆍ결정 및 변동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에 따른 보상 정지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5의2. 제3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6.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본조신설 2012. 1. 6.][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2012. 1. 6.>]
제40조의 3

삭제  <2020. 3. 3.>

제40조의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 3. 29.][제40조의3에서 이동 <2014. 12. 9.>]
제4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5. 1. 17.>

[제목개정 2005. 1. 17.]
부칙 <대통령령 제14506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록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등록신청ㆍ취업희망신청등의 각종 예우와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0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가”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로 한다.

④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95호, 1995. 12. 30.>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55호, 1996. 12. 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내지 제1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한다.

제12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ㆍ제16조제2항ㆍ제38조ㆍ제39조와 제41조 제목 및 본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⑮내지 ㉚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793호, 1998.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ㆍ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㊻생략

㊼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㊽내지 <10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686호, 1999. 12. 31.>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76호, 2000. 6.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의 규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095호, 2000. 12. 30.>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89호, 2001.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훈심사위원회 심의회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등록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건국포장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356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아 애국지사로 보상을 받아 온 자와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아온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지급구분에 따른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1. 기본연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월 53만 5천원

나. 건국포장서훈자의 유족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53만 5천원

2. 부가연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 월 36만 9천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월 23만 4천원

다.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 월 12만 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4만 8천원

3. 사망일시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 252만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126만원

다.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 149만 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92만 7천원

④(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356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78호, 2001. 12. 31.>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㉗생략

㉘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55호, 2002. 12. 30.>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24호, 2004. 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83호, 2005. 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57호, 2005. 6.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세대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71호, 2006. 1.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6>생략

<8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가보훈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8>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76호, 2006. 12.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순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순위자로 등록되어 있는 유족은 이 영에 따른 선순위자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법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을 이 영에 따른 선순위자로 본다.

제3조 (건국포장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728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별표 2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1. 보상금

가. 건국포장을 받은 자 : 월 90만4천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월 76만9천원

다. 건국포장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66만4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58만3천원

2. 사망일시금

가. 건국포장을 받은 자 : 252만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126만원

다. 건국포장을 받은 자의 유족 : 146만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92만7천원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는 자로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로ㆍ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이 영 제9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국포장을 받은 자 : 월 36만9천원

2.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월 23만4천원

3. 건국포장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12만9천원

4.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4만8천원

부칙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를 “「국가재정법」 제67조”로 한다.

⑰내지 ㊷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40호, 2007. 1.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49호, 2007. 3.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11호, 2007. 12. 31.>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62호, 2008. 1.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89호, 2008. 10.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79호, 2009.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74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85호, 2009.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91호, 2010. 1.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06호, 2010. 12. 31.>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775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16호, 2012. 1.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61호, 2012. 5. 1.>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10호, 2013.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20호, 2013.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하는 경우(입찰공고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96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14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049호, 2015.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망일시금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등록신청하였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72호, 2016.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51호, 2016. 6. 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2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65호, 2017. 12. 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57호, 2018. 4. 3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⑬부터 ㉓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99호, 2018. 1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63호, 2018. 12. 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62호, 2019. 5. 14.>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42호,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40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⑪부터 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⑭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㉓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68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79호, 2021. 7. 6.>

이 영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79호, 2021. 10. 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34호, 2022. 1.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43호, 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26호, 2023. 1.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42호, 2023.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착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결정하는 정착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제2호,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제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3조, 제39조의3,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3 구분란,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2의4 제1호의 지급대상란, 같은 표 제2호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표 비고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은”을 “부과권자는”으로 한다.

㊻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24호, 2023. 7. 11.>

이 영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28호, 2024.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799호, 2024. 8. 6.>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별표 2]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8조 관련)
[별표 2의2]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의3]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9조의3 관련)
[별표 2의4]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13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 정착금 지급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39조의3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의4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