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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독도이용법)

[시행 2014.07.01.] [법률 제12147호 2013.12.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4, 5353
제1조 (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2.>

제2조 (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1.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태계”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有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란 독도 주변 해역에서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4. “독도의용수비대”란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 업무와 장비 모두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3. 12. 3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④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3. 18.>

1.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4.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5. 독도 안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에 관한 사항

7. 독도 거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독도 취항 선박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1.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12. 독도 관련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제6조 (기본계획의 시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3. 12. 3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제7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①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3. 12. 30.>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2. 22.>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3. 12. 30.>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신설 2013. 12. 30.>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3. 12. 30.>

⑦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제8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④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제9조 (연구기관의 설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 지정ㆍ운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설립, 지정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독도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ㆍ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22.>

[제목개정 2012. 2. 22.]
제10조 (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

①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③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제목개정 2012. 2. 22.]
제11조 (국립묘지 안장)

국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면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다만, 독도의용 수비대원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의 머리카락, 손톱 등 신체의 일부분도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제12조 (국고보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22.]
제13조 (연차보고)

① 정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부칙 <법률 제7497호, 2005. 5. 18.>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0>까지 생략

<64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4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367호, 2012. 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1>까지 생략

<58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147호, 2013.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478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