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약칭: 도서벽지교육법)
이 법은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교구(敎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삭제 <1981. 12. 31.>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은 이에 대한 문교부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서·벽지지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㉔생략
㉕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㉖ 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⑭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7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㊷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