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약칭: 주한미군관세법)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법에서 “군용선”(軍用船)이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공용(公用)으로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군용기”(軍用機)란 협정 제10조에 따라 공용으로 운항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면세기관”이란 협정 제9조에 따른 관세와 그 밖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합중국군대(合衆國軍隊), 그 공인 조달기관과 비세출자금기관(非歲出資金機關)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면세대상자”란 협정 제1조에 따른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속(軍屬) 및 그들의 가족 또는 협정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비면세대상자”란 면세기관 및 면세대상자 외의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군납품”이란 면세기관이 아닌 자가 합중국군대의 전용(專用)에 제공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合體)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합중국군대가 해당 물품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합중국군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된 것을 말한다.
① 군용선이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싣고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의 무게가 모든 적재물품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관세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선박의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상당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로 징수한다.
② 군용기가 「관세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개항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군용선의 선장 또는 군용기의 기장은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군용선 또는 군용기임을 세관에 증명하여야 한다.
삭제 <1976. 12. 22.>
① 군용선이나 군용기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40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3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보고, 적하목록, 선용품(船用品)ㆍ기용품(機用品) 목록 및 여객명부의 제출과 같은 법 제136조에 따른 출항허가신청서 제출은 예외로 한다.
② 군용선이나 군용기가 협정 제9조에 따라 세관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싣거나 여객을 탑승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적하목록과 여객명부에는 그 취지와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여객 인원수만을 적는다.
협정 제9조에 따라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이하 “관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은 군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음을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합중국군대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2. 합중국군대가 사용하는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된 사실이 합중국군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
① 협정 제9조에 따라 관세등을 면제받은 군납품을 합중국군대에 인도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세관장이 기간을 정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재포장ㆍ구분ㆍ분할ㆍ합병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2. 해당 물품의 가공 또는 다른 물품과의 혼합
3.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한 다른 물품의 제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출입(搬出入)ㆍ작업ㆍ가공ㆍ혼합 또는 제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물품의 수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면세대상자나 면세대상자였던 자가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양도를 위하여 그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알선을 하는 자에게 소지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관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입(搬入)시키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고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양도한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본다. 이 경우 「관세법」 제269조제2항 및 제271조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비면세대상자가 면세기관, 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였던 자로부터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 또는 그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양도 또는 양수의 위탁을 받거나 그 알선을 위하여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고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적용한다.
② 비면세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양수한 경우에는(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물품납부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등은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양수한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세등을 다 납부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재양도된 경우에는 그 관세등은 최초의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양수인, 재양수인 또는 해당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한까지 그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하고, 그 운반 및 보관에 든 비용을 반입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물품일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의 고지(告知)를 하여야 하며, 고시되지 아니한 물품일 때에는 그 물품을 장치장소에 유치(留置)한다.
⑤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제4항에 따라 유치된 물품을 포함한다)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기간이 지난 것일 때에는 그 물품을 「관세법」 제210조에 따른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물품에 대한 관세등은 매각한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은 「관세법」에 따른 외국물품으로 보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관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⑦ 제8조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신고 및 승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ㆍ검사 및 신고수리는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할 수 있다.
①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의 경우에 양수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및 「임시수입부가세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되는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유사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서 관세, 그 밖의 과징금 및 통상거래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9조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하였을 때
2.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수하였을 때
3. 제9조제5항의 경우에는 매각하였을 때
② 양수물품이 합중국군대가 소유하는 물품으로서 대한민국과 면세기관이 합의하여 처분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삭제 <1976. 12. 22.>
제9조에 따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합중국군대, 그 공인조사기관, 비세출자금기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속과 그들의 가족 또는 초청계약자가 대한민국내에 반입한 물품(當該 物品을 사용하여 製造된 物品 또는 그 副産物을 포함한다)은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관세 및 내국소비세의 면제를 받고 수입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관세·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를 징수하였거나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된 후 관세의 면제처분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임시수입부가세법·방위세법”을 “임시수입부가세법”으로 한다.
제6조중 “임시수입부가세·방위세”를 “임시수입부가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방위세”를 “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 및 방위세법”을 “관세법 및 임시수입부가세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으로 하고, 제6조중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며, 제12조 제목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하고, 동조 본문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특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19조”를 “특별소비세법 제8조, 주세법 제19조 및 교통세법 제6조”로 한다.
④ 및 ⑤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중 “관세법 제182조제2항”을 “관세법 제179조제2항 및 제182조제2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酒稅 및 交通稅의 課稅標準)“을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③ 내지 ⑨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 1., 2015. 12. 15., 2018. 12. 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및 주세“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ㆍ특별소비세법 제8조, 주세법 제19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6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21조"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