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이 규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28.>
①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의학계열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11월 30일전까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5., 2001. 1. 31., 2006. 2. 28., 2008. 3. 4.,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교예정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 5. 25., 2006. 2. 28., 2024. 3. 21.>
1. 대학의 종류, 명칭, 위치,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 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건축계획
3. 교지확보계획
4. 교원확보계획
5. 대학재정운영계획
6. 교육과정운영계획
7. 설립자의 학교경영계획
③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④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16.>
1. 정관변경계획서(변경사유서 및 신ㆍ구대조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허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5.,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2015. 7. 16.>
①「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12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5., 2001. 1. 31., 2006. 2. 28., 2008. 3. 4., 2013. 3. 23.>
②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기한내에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대학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8. 5. 25.>
영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개교예정일 9월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5., 2001. 1. 31., 2006. 2. 28., 2008. 3. 4., 2013. 3. 23., 2024. 3. 21.>
①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5., 2001. 1. 31., 2006. 2. 28., 2008. 3. 4., 2013. 3. 23.>
②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7, 제4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대학의 위치변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5., 2001. 1. 31., 2006. 2. 28., 2008. 3. 4., 2013. 3. 23., 2014. 2. 24., 2024. 3. 21.>
①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2. 28.>
1. 총정원이 1천명미만인 경우
2.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②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총정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2. 28.>
1. 총정원이 500명미만인 경우
2.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③ 영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 그 총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하여 교사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3. 21.>
1. 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2. 총정원이 200명 미만인 경우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의 수는 각각 계열별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 <개정 2002. 3. 8.>
①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에 따른 운영수익 총계에서 전입금수입, 기부금수입 및 국고보조금을 뺀 것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범위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에 따른 등록금수입 및 수강료수입으로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해당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 학교회계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학재정운영계획상 편제완성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
2. 대학의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에 그 증설 또는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을 합한 금액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중 수익사업회계로 경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은 그 수익사업회계로부터 일반업무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의 작성방법과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 5. 25., 2001. 1. 31., 2006. 2. 28., 2008. 3. 4., 2013. 3. 23.>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 편익시설을 말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개교예정일 12월이전까지, 대학(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전문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개교예정일 전전전년도 3월 31일이전까지”를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개교예정일 12월이전까지”로 하고, 동항 단서중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또는 대학설치기준령이”를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이”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인가기관이 제2조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개교예정일 10월이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중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16조(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전문대학설치기준령 제11조 또는 대학설치기준령 제2조와”를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16조(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포함하고, 제2호의 전문대학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하며, 제3호의 대학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사범대학, 개방대학 및 대학원을”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중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란 및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란을 각각 삭제한다.
③각종학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설립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계획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대학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후단, 제12조 및 제13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⑲내지 ㊶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각종 제출기한 및 통보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제출기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제6조제1항의 통보기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3월에 개교할 예정인 대학부터 적용한다.
③(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대학설립인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얻고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후단, 제12조 및 제1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⑳ 부터 <63>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후단, 제12조 및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㉗부터 <61>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회계 운영수익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대학 및 학교법인의 2015년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과 관련하여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