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이 영은 “대일민간청구권의신고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사채”라 함은 1945년 8월 14일 현재 일본국의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일본국정부가 출자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말한다.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징용사망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군인ㆍ군속으로서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2. 노무자로서 노무에의 종사 중 사망한 자.
3. 군인ㆍ군속 또는 노무자로서 전투ㆍ직무수행 또는 노무종사중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징용사망자의 유족이라 함은 피징용자의 사망당시 그와 친족관계에 있던 자로서 신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처.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게 된 조부모.
①대일민간청구권신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의 11인으로 한다.
1. 재무부차관.
2. 경제기획원차관.
3. 외무부차관.
4. 내무부차관.
5. 법무부차관.
6. 보건사회부차관.
7. 체신부차관.
8. 법제처차장.
9. 한국은행부총재.
10. 한국산업은행부총재.
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부회장(신용담당).
②법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경제계ㆍ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등 각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권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심의ㆍ결정사항에 관하여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그들의 친족 또는 가족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은 그 심의ㆍ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위원회의 회의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와 부의사항을 개회 2일 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을 한 자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사무국장은 재무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사무국장 밑에 기획부ㆍ조사부 및 총무과를 둔다.
①기획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일민간청구권신고실시계획의 수립 및 신고결과의 분석.
2.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처리.
3. 법령ㆍ예규 및 통계.
4. 송무에 관한 사항.
②조사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일민간청구권의 신고의 접수와 그 지도 및 심사.
2. 증거 및 자료의 조사와 감정.
3. 기타 민원사항의 처리.
③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4.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물품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재무부장관은 사무국의 인사ㆍ예산ㆍ기타 중요사항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정원과 부서별 배치는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일민간청구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신고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청구권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자 또는 상속인.
2.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청구권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③전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신고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취급하게 할 때에는 취급할 업무의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그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취급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취급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신고서류를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미비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다음의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1. 증거보완의 경우 50일.
2.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보완하는 경우 30일.
②재무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비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그 사유 및 기일을 명시한 보완요구서를 이미 제출된 신고서류에 첨부하여 신고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완기간의 계산은 보완요구서의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보완된 서류의 접수일을 종일로 하여 계산한다.
재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 및 자료의 적부를 심사하여 그 수리 여부를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거부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