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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시행 2005.07.28.] [법률 제7363호 2005.01.27. 폐지]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363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