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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시행 2012.07.01.] [대통령령 제23788호 2012.05.1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4747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1. “원형지”라 함은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안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2. “시험공장”이라 함은 입주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생산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제3조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전문개정 2010. 3. 26.]
제3조의 2

삭제  <2010. 3. 26.>

제4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는 별표 1에 규정된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구역경계는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른다.

제5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특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있을 것

가.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을 포함한다)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사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공계 학부를 둔 경우에 한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3개 이상

2.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상호간 협의기구가 있을 것

3. 그 지역 또는 인근에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을 것

4. 연구개발투자비 및 특허등록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을 것

5. 교통ㆍ통신ㆍ기반시설 및 생활여건 등에서 외국과의 교류 협력이 용이할 것

6. 그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제6조 (특구의 지정고시 등)

①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3. 9., 2008. 2. 29.>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 목적

3. 관련 도서의 열람 방법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 구역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6. 그 밖에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한 때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7조 (특구육성종합계획)

①법 제6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그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3. 9.>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5. 재원조달방법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유치계획

9. 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설치계획

10. 환경보전계획

11. 공원ㆍ녹지계획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및 그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9.>

1. 구역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 구역경계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구역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구역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③법 제6조제2항제12호에서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제적 파급효과

2. 다른 지역과의 연계발전 방안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30.>

⑤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3. 9., 2009. 6. 30.>

1. 삭제  <2007. 3. 9.>

2.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3. 수용예정 인구수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4. 특구개발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구개발사업의 세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하여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변경하는 경우

⑥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6. 30.>

제8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9. 6. 16., 2010. 3. 15., 2010. 7. 12.>

②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은 연구개발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기술사업화ㆍ기업경영ㆍ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새로이 위촉하되,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9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제10조 (의견청취)

①당연직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기획단의 업무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특구에 관한 법제의 운영

3. 특구육성종합계획의 협의

4. 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 보좌

5. 특구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홍보 및 국제 협력

6. 특구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7. 특구의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제도 마련

8. 삭제  <2007. 3. 9.>

제12조의 2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연간 총매출액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을 합친 것으로 하되, 기업의 창업 후 2분기 이상을 경과하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경과된 분기 전부의 매출액을 합친 것으로 한다.

1.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상한은 연간 총매출액의 3퍼센트로 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산ㆍ판매한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10. 3. 26.]
제12조의 3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3. 26.]
제12조의 4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3. 26.]
제13조 (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출자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2. 현금

3. 부동산

4. 연구시설 및 기자재

5. 그 밖에 양도 가능한 자산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정관

2. 보유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주식 보유 비율 및 내역에 관한 서류

4. 사업계획서(사업타당성평가를 포함한다)

④ 법 제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연구소기업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4.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

⑤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26.]
제14조 (수익금 등의 사용)

공공연구기관은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2.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3.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4.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5. 기관운영경비

[전문개정 2010. 3. 26.]
제14조의 2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① 법 제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주식 보유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 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이 된 날부터 3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3. 26.]
제15조 (특구 안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간 교류ㆍ협력 강화)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간 공동연구개발

2.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거래 촉진

제16조 (협약의 체결방법)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요약서

3.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7.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

10.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4.>

제17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ㆍ제12조의2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8. 11., 2012. 5. 14.>

제18조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및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가액에 1퍼센트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특례 적용의 필요성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내용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의 관계

4.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간

5.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협정서 사본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0조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1.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알선

2. 국내외 기술정보의 보급

3. 기술개발 및 개량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제21조 (옴부즈만의 운영 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업무지원

2.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3. 특구 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4.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③옴부즈만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22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9. 10.>

1.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산업 및 연구시설용지 등을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자

나. 산업 및 연구시설용지를 개발하여 일부를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 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특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②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제23조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구개발사업대행신청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대행하고자 하는 특구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시행면적

3. 특구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시행기간

4. 자금조달계획

5.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산업 및 연구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 및 연구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개발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개발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와 협의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6.>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3. 26., 2010. 5. 4., 2010. 10. 14., 2012. 4. 10.>

1. 위치도

2. 삭제  <2008. 12. 31.>

3.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8.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개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0. 특구개발사업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도시ㆍ군관리계획(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2.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1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14. 제4항에 따라 지원본부가 통보한 의견서

③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원본부는 해당 실시계획과 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6.>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제7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3. 26.>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승인 여부 통보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6.>

⑦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30., 2010. 3. 26.>

⑧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3. 9., 2009. 6. 30., 2010. 3. 26.>

1. 개발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 변경

2.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 안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3.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면적 변경

4.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5. 사업시행지역의 유치예정 입주기업수 및 수용예정 인구수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6. 1년의 기간 내에서의 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7.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세부사항의 변경

제25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제26조 (준공검사)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본부와 협의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6.>

1.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6., 2010. 10. 14.>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5. 신ㆍ구지적대조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7. 제3항에 따라 지원본부가 통보한 의견서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원본부는 해당 준공검사가 실시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6.>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일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6.>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특구개발사업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준공된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6.>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연월일

5.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제27조 (준공검사전 토지 등의 사용)

①특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전에 그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용범위를 정하여 준공검사전사용허가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전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그 사용으로 인하여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27조의 2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법 제3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0. 3. 26.]
제27조의 3 (비용의 보조)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특구 안의 용지매입비 또는 시설 등의 건설비

2. 그 밖에 위원회가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비용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3. 26.]
제28조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구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2. 용수ㆍ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면적ㆍ규모를 10분의 1 이내 변경하는 경우

3. 특구 안의 토지용도의 구분에 있어 착오 등으로 인한 토지용도를 정정하는 경우

4. 원형지를 변경하는 경우

제29조 (주거구역의 세분)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거구역을 전용주거구역ㆍ일반주거구역 및 준주거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30조 (건축행위 규제 등)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용주거구역 :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2. 일반주거구역 : 별표 3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3. 준주거구역 : 별표 4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4. 상업구역 : 별표 5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5. 녹지구역 : 별표 6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6.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별표 7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7. 산업시설구역 : 별표 8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제31조 (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2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입주승인 요건)

법 제37조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 10. 27., 2007. 3. 9., 2008. 2. 29., 2009. 4. 30., 2010. 3. 26., 2011. 6. 24.>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활동을 주된 업무로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다. 대학

라.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ㆍ공립 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아. 과학기술분야의 관람 및 전시기관

자. 가목 내지 아목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기관

2. 연구개발비가 연간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3.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그 창업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자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7.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3조 (입주승인 신청 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입주승인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입주목적에 관한 사항

2. 입주하고자 하는 부지의 위치ㆍ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입주승인신청인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고자 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법 제37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입주승인을 얻을 당시의 입주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부지면적 10분의 1 이상 또는 3천3백제곱미터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원형지 개발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을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변경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34조 (부지의 양도 등)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양도승인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9. 20.>

1. 부지매입에 소요된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을 제외한다)

2. 양도할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할 부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양도할 부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③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의 양도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 9. 2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부지의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외의 부지중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지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인근 부지중 최초로 분양한 부지의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외의 부지중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지의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제35조 (입주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부지조성, 설계심사 및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 입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입주승인 취소 후 잔무처리)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승인 취소에 따른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에 관한 업무

2. 진행중인 교육ㆍ연구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고 6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는 잔여교육ㆍ연구업무 및 이에 따른 부대업무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한다.

제38조 (지원본부의 설립등기)

①지원본부의 설립등기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정관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6.>

②지원본부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9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지원본부는 법 제57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6.>

②지원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파견인원ㆍ파견기간ㆍ파견요청사유 및 자격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40조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본부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9., 2008. 2. 29.>

제41조 (채권의 발행)

지원본부는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을 말한다)

2. 발행방법

3. 발행조건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그 밖에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1조의 2 (권한의 위임)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1.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본조신설 2007. 3. 9.]
제42조 (업무의 위탁)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본부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6.>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접수 및 확인

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3. 법 제37조에 따른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입주승인신청서 접수 및 확인

4.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승인신청서 접수 및 확인

[전문개정 2007. 3. 9.]
제4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7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5.]
부칙 <대통령령 제18969호,  2005.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규정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특구관리 계획이 고시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산업단지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 안에 위치하는 산업단지(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따른 대덕연구단지를 제외한다)의 관리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제12조중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0호 및 제21호중 “대덕연구단지”를 각각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한다.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그 부설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내지 ⑲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24호, 2007. 3.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및 연구소기업 설립계획서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47호, 2008. 2.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4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5 제7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6 제6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8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5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 제32조제3호·제4호·제5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34조제1항·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제13조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44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8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3 제9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4 제9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5 제8호 중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에 한한다)"을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및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6 제7호 중 “연수원”을 “유치원 및 연수원”으로 한다.

⑧부터 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61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39호, 2009. 6.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은 증축 또는 개축만 해당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23호, 2009. 9.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⑲부터 <5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57>부터 <18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98호, 2010. 3. 26.>

이 영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8>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57>부터 <13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28호,  2010.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9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⑩부터 ㉟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2항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ㆍ제38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⑩부터 ㉛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51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호나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⑮부터 ㊼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29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구 및 시험 시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㉓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88호,  2012. 5.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ㆍ제12조의2 및 제19조”로 한다.

[별표 1]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제4조관련)
[별표 2] 전용주거구역에서허용되는건축물[제30조제1호관련]
[별표 3] 일반주거구역에서허용되는건축물[제30조제2호관련]
[별표 4] 준주거구역에서허용되는건축물[제30조제3호관련]
[별표 5] 상업구역에서허용되는건축물[제30조제4호관련]
[별표 6] 녹지구역에서허용되는건축물[제30조제5호관련]
[별표 7] 교육·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에서허용되는건축물[제30조제6호관련]
[별표 8] 산업시설구역에서허용되는건축물[제30조제7호관련]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