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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시행 2012.04.15.] [법률 제10599호 2011.04.1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474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2. 28., 2008. 2. 29., 2009. 12. 30.>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사업화”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ㆍ생명공학기술ㆍ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4의2.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6.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8. “외국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9. “입주기관”이라 함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가운데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제3장 내지 제8장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특구의 지정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 (특구의 지정 등)

①대전광역시 유성구ㆍ대덕구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ㆍ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④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3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0.>

⑤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특구의 지정해제)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6조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5. 19.>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구 안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 안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 특구 안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구 안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특구 운영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9. 특구 안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0. 투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1. 특구에서 실시되는 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 산업 및 연구시설용지의 조성 등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그 시행방법(시행자 선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7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과 7인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 2. 29.>

④당연직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 3. 18.>

⑤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8. 2. 29.>

⑦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제8조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구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0.>

③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 안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취득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5. 1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 안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거래시장과의 연계체계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 안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이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법률ㆍ회계ㆍ엔지니어링 및 경영 자문 등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특구안의 과학기술혁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9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것

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4.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9조의 2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첨단기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휴업ㆍ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0.]
제9조의 3 (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할 것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특구 안에 설립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을 연구개발활동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0.]
제9조의 4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휴업ㆍ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0.]
제9조의 5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①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공공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 12. 30.]
제10조 (특구 안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연구소·기업간 교류·협력체계 구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 안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0.>

1. 국내외 기업,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2. 특구 안의 대학에 대한 창업과정의 개설 및 운영 지원

3. 연구개발지원 전문인력 및 경영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4. 연구 및 기술인력의 교류활성화 및 산업현장교육 내실화 지원

5. 연구장비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6.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전문 연구개발 인력 지원

7.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의 선정을 위한 우대 추천

8.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9. 해외 고급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10. 연구인력ㆍ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11. 그 밖에 특구 안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11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 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장래 수요의 예측에 따른 전문분야별 유연한 연구조직의 구축

2.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이의 인력교류 활성화

3.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학습과 재교육시스템의 구축

4.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소속 연구원의 평가 및 보상시스템의 개선

제12조 (특구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특구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그 밖의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1., 2006. 9. 27., 2007. 4. 11., 2008. 3. 28., 2009. 12. 30., 2010. 4. 15.>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7.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제15조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1. 30.>

③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09. 12. 30.>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 30.>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제16조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특구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가운데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0.>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목개정 2009. 12. 30.]
제17조 (투자조합에의 참여)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특구 안에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제18조 (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집적지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에 전문 기술분야별 연구생산집적지를 조성하고 그 상호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시행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연구생산집적지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0.>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생산집적지별로 각종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통합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4장 특구 운영성과의 확산
제19조 (특구 운영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의 주요 운영성과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1.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2. 연구개발 성과의 다른 지역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교류 및 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특구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지원본부는 특구 안의 주요 기술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산화하여 특구의 기술정보를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원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의 기술정보를 전산화할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ㆍ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연계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제21조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과 운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 운영성과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이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모임에 대한 구체적 지원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외국인 투자활성화 및 생활여건 개선
제22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ㆍ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의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특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 안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④특구 안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옴부즈만의 설치)

①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의 경영 및 외국인의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본부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③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제26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특구개발사업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7. 4. 11., 2008. 2. 29., 2009. 5. 21., 2009. 12. 30., 2010. 4. 12.>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지원본부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시설의 설치 및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특구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원본부와 협의(지원본부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0.>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승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2. 30.>

제28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허가등의 의제)

①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8. 4., 2007. 4. 6., 2007. 4. 11., 2007. 8. 3., 2007. 12. 27., 2008. 3. 21., 2009. 1. 30., 2009. 6. 9., 2009. 12. 29., 2009. 12. 30.,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1. 5. 30.>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8. 삭제  <2009. 12. 30.>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삭제  <2010. 4. 15.>

15.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9.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3.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0. 삭제  <2008. 3. 28.>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산업단지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30조 (특구개발사업의 착수)

①특구개발사업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제31조 (토지수용)

①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30.>

제32조 (준공검사)

①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본부와 협의(지원본부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0.>

②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④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제33조의 2 (비용의 부담)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30.]
제7장 특구의 관리
제34조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②특구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관리의 기본방향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3. 특구 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4. 용수ㆍ에너지ㆍ통신ㆍ교통 및 유통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35조 (토지용도의 구분 등)

①제3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특구 안의 토지용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구역 : 특구 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2. 상업구역 :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3. 녹지구역 :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4.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교육ㆍ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5. 산업시설구역 :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②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거구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도시ㆍ군계획에 반영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0., 2011. 4. 14.>

제36조 (건축행위의 규제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35조제1항 각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0.>

②특구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제37조 (입주승인)

①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한다. 입주승인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12. 30.>

제38조 (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안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의 건축물등을 양수ㆍ임차ㆍ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은 그 취득가격, 그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30.>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ㆍ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경매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안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입주승인의 취소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입주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

4. 입주기관이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5.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잔무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41조 (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②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준용한다.

제42조 (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

제43조 (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①특구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개정 2009. 12. 30.>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지역은 지원본부가 관리하고,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30.>

③ 지원본부는 특구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9. 12. 30.>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제목개정 2009. 12. 30.]
제45조 (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①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관할 시ㆍ도지사는 특구 안에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1., 2009. 12. 30.>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8장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제46조 (설립)

①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한다.

②지원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지원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지원본부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정관)

①지원본부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지원본부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48조 (사업)

①지원본부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0., 2011. 5. 19.>

1. 특구의 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ㆍ건물, 연구개발관련 시설과 기자재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임대

나. 용수ㆍ에너지ㆍ정보통신ㆍ교통 및 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다.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의 유치, 설치, 관리 및 운영

라. 연구개발성과물의 전시ㆍ홍보, 과학기술인식 제고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마.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협의 업무

2. 특구 안에서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특구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지원

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증진

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라. 교수ㆍ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지원

마. 사업화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

바.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 및 교육

사. 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원 서비스 제공

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목의 투자유치사업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 종합적 지원

다.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②지원본부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본부에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49조 (임원)

①지원본부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 2. 29.>

③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임원 가운데 결원이 있는 때에는 새로 임명 또는 선임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50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지원본부를 대표하고 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30.>

③감사는 지원본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51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가운데 지원본부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52조 (대표권의 제한)

지원본부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지원본부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지원본부를 대표한다.

제5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본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제54조 (이사회)

①지원본부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5조 (직원의 임면)

지원본부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6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지원본부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지원본부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제58조 (자금의 조달)

지원본부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8조의 2 (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본부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지원본부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2. 30.]
제59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국가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본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본부에 국유재산(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 대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지원본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본부가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그 밖에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 (예산서 등의 승인)

지원본부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0.>

제61조 (결산보고)

지원본부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62조 (사업연도)

지원본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3조 (회계규정 등)

지원본부는 그 조직과 예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제64조 (자금의 차입 등)

①지원본부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65조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지원본부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66조 (채권의 발행 등)

①지원본부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지원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정부는 지원본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정부는 지원본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기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⑥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지도와 감독)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본부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지원본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8조 (잔여재산의 귀속)

지원본부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30.>

제69조 (「민법」의 준용)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30.>

[제목개정 2009. 12. 30.]
제9장 보칙
제70조 (이행강제금)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제7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1조 (국회에 대한 보고)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72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특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7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지원본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 12. 30.>

제10장 벌칙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2.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원본부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7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7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양도한 자

2.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입주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③ 삭제  <2009. 3. 18.>

④ 삭제  <2009. 3. 18.>

⑤ 삭제  <2009. 3. 18.>

부칙 <법률 제7363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설립위원회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 당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이사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이 법 시행 당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설립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단지관리계획은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 및 취소, 부지 등의 양도승인 및 양도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604호, 2005. 7.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⑯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⑰ 내지 ⑲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82>생략

<8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4>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부칙 <법률 제7995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⑨생략

부칙 <법률 제8108호, 2006.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37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

⑥ 내지 ⑲생략

부칙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3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⑧ 내지 ㉗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⑬ 내지 ㊷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⑲생략

⑳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㉑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6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③ 내지 ⑰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⑮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⑩ 내지 ㊻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16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⑩부터 ㊸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⑩부터 ㊴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제2조제3호·제9호, 제4조제2항·제4항·제6항, 제5조, 제6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5항, 제9조제1항, 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단서, 제32조제1항·제3항 단서, 제34조제1항 전단·제3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호·제5호, 제49조제2항·제3항, 제60조 전단, 제61조, 제63조 전단, 제64조제1항·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3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㉖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37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0호를 삭제한다.

㉑ 및 ㉒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45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220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료”를 “사용료”로,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59조제2항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㉒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97호, 2009.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629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으로 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85호,  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㊲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⑭부터 <53>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6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⑭부터 <61>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859호,  2009.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32호 중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산업단지재생시행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9881호,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연구소기업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3”을 “제45조의9”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제2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⑮부터 <75>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㉔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㉒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