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 1996.06.30.] [법률 제5077호 1995.12.29. 타법폐지]
농촌근대화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077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단서 생략>
제3조 (조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4조 생략
제5조 (기반정비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의한 기반정비사업 및 기반시설로 본다.
제6조 (임원 및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7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