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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 1996.01.01.] [법률 제4817호 1994.12.22. 타법폐지]
농지임대차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내지 3. 생략

4. 농지임대차관리법

5.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임차료상한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임차료상한등에 관한 시(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는 이 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농지관리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은 이 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제12조 생략

제13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명령·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