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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농지개량조합법시행규칙

[시행 2000.01.01.] [농림부령 제1355호 1999.12.31. 타법폐지]
농지개량조합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55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2. 농지개량조합법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또는 농지개량조합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