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시행 1996.06.17.] [대법원규칙 제1431호 1996.06.17. 타법폐지]법원행정처(법무담당관실),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대법원규칙 제1431호, 1996. 6. 17.>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