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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농어촌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12.30.] [보건복지부령 제931호 2022.12.3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전문개정 2014. 7. 8.]
제2조 (실태조사의 항목 등)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8.>

1. 성별ㆍ나이ㆍ학력ㆍ가족상황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직업, 소득 및 재산현황, 주거실태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건강 및 영양 상태, 의료서비스의 이용실태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4. 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 및 복지욕구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태조사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실태조사계획을 통보하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보, 인터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8.]
제3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통합 또는 폐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보건진료소의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8.]
제4조 (암검진 항목 및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암검진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암

2. 유방암

3. 자궁경부암

4. 간암

5. 대장암

② 제1항에 따른 암검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8.>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4. 7. 8.]
제5조 (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게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의 항목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에 대한 의치(義齒) 보철사업

2. 아동에 대한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구강질환 예방사업

3. 그 밖에 주민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 등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 사업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4. 7. 8.]
제6조 (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절차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

1. 한약재의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한약재의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 실적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용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검토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7. 8.>

1. 신청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

2. 지원의 타당성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계획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재 재배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한약재 수요ㆍ공급의 적정성 및 한방산업의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

[전문개정 2014. 7. 8.]
제7조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  <개정 2015. 7. 8., 2020. 5. 12.>

1.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사람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ㆍ제24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ㆍ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ㆍ제27조ㆍ제42조에 따라 받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

2.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사람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받은 기본직접지불금

3. 농어업인 가구가 부담한 보육비용 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4.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 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에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중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價額)과 가축ㆍ종묘ㆍ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動産)의 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재산가액에서 빼고 계산한다.  <개정 2015. 7. 8.>

[전문개정 2014. 7. 8.][제목개정 2015. 7. 8.]
제8조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중 두 종류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같은 건물 또는 인접한 지역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 종류별 직원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겸임할 수 있다.

③ 복합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2. 의무실

3. 자원봉사자실

4. 식당 및 조리실

5. 그 밖에 공동사용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설비

[전문개정 2014. 7. 8.]
제9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0.>

1. 시설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2. 재가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

[전문개정 2014. 7. 8.]
제10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법 제26조에 따라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8.>

[전문개정 2014. 7. 8.]
제11조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감액신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감액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확인(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 2022. 5. 18.>

1.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농지대장의 등본(휴경ㆍ폐경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빈 축사 및 휴양식장으로 3년 이상 계속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확인서(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4. 7. 8.][제목개정 2015. 7. 8.]
제12조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9. 27.>

1. 감염병 등으로 가축이 집단으로 죽어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전체 경작농작물의 30퍼센트 이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납부유예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단이 정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받으려는 농어업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신청서에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 7. 8.>

⑤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7. 8.]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85호, 2004. 6.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7호, 2008. 1.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3항제5호,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㉚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제5호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㉔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호, 2010.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소득보조금의 실제소득 차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의 변경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2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48호, 2014.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민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32호, 2015. 7. 8.>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12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로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4호, 2020. 5.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ㆍ제16조ㆍ제24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ㆍ제24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ㆍ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ㆍ제27조ㆍ제42조에 따라 받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받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받은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 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31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지 제1호서식] 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