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2. 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4.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배수상태의 특성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에 관한 사항
6. 농어촌의 산업별 배치에 관한 사항
7. 산지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8.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배치 현황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주택의 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경관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연안해수면의 범위는 최저 썰물 때 수심이 10미터(강원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내인 해수면으로 한다. <개정 2020. 8. 11., 2024. 6. 4.>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농어촌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농어업경관, 생활경관 등 농어촌경관의 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정 체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다.
1.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적절성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
3.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경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4. 재원조달 가능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지역의 위치와 규모
2. 토지이용계획
3.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4. 그 밖에 대상 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과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세우면 이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7. 16.>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대상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예정 지구의 현황
2. 사업별 필요 투자액
3. 사업 시행의 효과
4.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개요
2. 사업별 기본설계도서
3. 사업별 추정사업비 수입ㆍ지출 예산서
4. 사업별 추정사업비 명세
5. 사업효율 분석 결과
6. 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도
7. 그 밖에 제9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중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같은 호 나목의 사업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의 경우에는 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에 포함된다]과 같은 호 라목 및 사목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개요
2. 세부 설계도서
3. 사업비 수입ㆍ지출예산서
4. 사업비 명세서
5. 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도
6.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 제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2.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의 변경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은 변경되었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사실증명으로 토지소유가 확인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7. 16.>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을 임대, 매각, 직접 사용 또는 일시 사용으로 관리ㆍ처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 등의 농업경영 규모 확대
2. 농어촌정비사업의 목적 달성
3.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재투자 재원 확보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ㆍ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관리ㆍ처분 수익금 추정액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24. 3. 19.>
1. 관리ㆍ처분계획별 구획 및 면적
2. 관리ㆍ처분 대상자 결정방법
3. 관리ㆍ처분 일정
4. 관리ㆍ처분 수익금 추정액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관리ㆍ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매립지등이 같은 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44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출자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4. 3. 19.>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매립지등 중 농지를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6., 2017. 6. 27., 2019. 7. 16.>
1.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지역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농어촌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5.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피해를 입은 어업인으로서 농업인이 된 자를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 7. 16.>
1. 단년생 작물의 경작: 5년 이내.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해당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제19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30년 이내
4. 제19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20년 이내
②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료 산정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의 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경작 목적 외의 사업으로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6.>
③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7. 16.>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상자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되, 임차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6호의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 7. 16.>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상자를 결정하면 임차 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7. 16.>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임대한 매립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신설 2019. 7. 16.>
⑦ 매립지등의 임대료의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7. 16.>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12. 6., 2019. 7. 16.>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전업농업인
2.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농지가 속하는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4.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자
5. 해당 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① 매립지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면 매각 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조건을 정하여 매립지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의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제한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의 설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3. 매립지등의 위치나 여건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이 곤란한 경우. 다만, 제12조에 따른 관리ㆍ처분계획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제19조제2호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①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매립지등을 매각할 때의 매각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구획된 매립지등 중 농지를 제13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7. 16.>
1.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 사업
4. 영농시범사업 또는 농업교육훈련사업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생산시설에 농수산물의 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6.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지등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의 설치 사업
2. 제19조 각 호의 사업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공사를 마친 후부터 매립지등의 임대 또는 매각 대상자가 결정되거나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 제13조에 따른 임대 대상 자격자 또는 임대를 받아 제19조제5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일시 사용하는 자로부터 일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일시 사용자 선정방법, 일시 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채무의 상환을 말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국가 및 토지 소유자는 제외한다)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면 매각 대금의 관리 및 사용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를 임시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등에게 사용(이하 “임시사용”이라 한다)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시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1. 임시사용 대상 토지의 면적
2. 임시사용의 대상자
3. 임시사용의 신청 및 계약절차
4. 임시사용 시 준수사항
5. 임시사용한 토지의 원상복구계획(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직접 임시사용하거나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다른 자에 우선하여 임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임시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1. 단년생 작물의 경작
2. 농업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한 작물 등의 경작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및 조형물,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 설치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향토문화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④ 임시사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4.>
1. 제3항제1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3년 이내. 이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3항제2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제3항제3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해당 문화관광 등에 필요한 기간 이내
4. 제3항제4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해당 축제ㆍ공연ㆍ전시에 필요한 기간 이내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3조 각 호의 자에게 임시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시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1. 제3항제1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로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감액
2.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면제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임시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경우 해당 사용료를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사용의 신청절차 등 임시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하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농어촌용수의 수요와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이용ㆍ배분과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다른 공공계획과의 관련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울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 수립된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계획 또는 공공목적상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역(流域)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농지, 농어촌의 취락과 그 밖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
2.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 목적
2. 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
3. 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
4. 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ㆍ군ㆍ구는 관할 구역의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이용ㆍ배분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ㆍ조작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설치 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7조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7., 2021. 1. 5.>
1.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려고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관정(管井: 우물) 또는 집수암거(集水暗渠)
3. 용수로 또는 배수로
4. 농로(農路)
5. 저수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② 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폐지되거나 개수, 손괴(損壞)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세우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정보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ㆍ보강에 관한 사항
5.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설 및 실시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5. 7.>
④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⑥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류 유역에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 5. 7., 2013. 3. 23.>
⑧ 법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 22.>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라 재해나 재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 해수나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 및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지하는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5. 7., 2013. 3. 23., 2021. 10. 14.>
1. 총저수용량이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2.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포용조수량이 3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
3. 그 밖에 저수지 및 방조제 중 붕괴될 경우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비상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요와 주변 환경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붕괴에 따른 피해 예상 지역
3. 비상 연락 체계
4.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5. 주민 대피 계획
6.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증축 등으로 총저수용량이 변동되는 경우
2.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의 여건 변화 등 피해 예상 규모의 변동으로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오염 현황 및 전망
2.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주체별ㆍ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공장 및 산업단지”라 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저장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설립 후에도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을 말한다.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①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려면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6., 2017. 5. 8.>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4.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
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제4호는 제외한다)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6., 2012. 5. 7., 2017. 5. 8.>
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6., 2017. 5. 8.>
1.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당초 사용허가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6. 8.>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주민 등 관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3. 그 밖에 의견제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
②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제1항제2호의 열람기간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6., 2013. 3. 23., 2016. 6. 8., 2016. 8. 31., 2017. 5. 8., 2020. 10. 8., 2022. 1. 21.>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1. 다음 각 목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면제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사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면제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ㆍ도로 등의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5. 8.>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8.>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비용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및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주민 등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밖에 공보나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관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명칭, 소재지, 규모 및 수혜면적
2.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요구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이후 활용 계획(제2호에 따른 의견이 폐지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의견제출의 기간과 방법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여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2.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대차(使用貸借)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3.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④ 제3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전의 토지가 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지(換地)를 받을 수 있다.
① 법 제25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란 종전 토지 중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일 전까지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환지불능지”라 한다)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별 토지면적(이하 “환지대상지”라 한다)에 해당 지구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금전 청산 대상인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아닌 토지 중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을 할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1조에 따른 환지심의위원회(이하 “환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치고,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서
2. 해당 토지의 환지계획서 또는 일시 이용지의 지정계획서
3. 해당 토지의 환지 지정 신ㆍ구대조도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때에는 환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적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換地士)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0. 14.>
③ 환지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환지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사람이 재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미곡종합처리장
2. 공동집하장
3. 저온저장고
4. 농기계 보관창고
5. 산지(産地) 농산물공판장
6. 그 밖에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어촌 주택
2. 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3. 마을회관
4. 어린이놀이터
5. 노인정
6.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리(里)사무소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② 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청산금을 지급하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법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수혜자로 구성한다.
②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에는 각각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수혜자총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수혜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대의원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수혜자총회의 회장과 대의원회의 회장은 각각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의원회는 동별ㆍ리별로 수혜자의 수와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①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수혜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수혜자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혜자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소집한다.
② 수혜자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와 목적 및 장소를 수혜자 또는 대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는 수혜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시설 부지를 창설환지로 지정받으려면 수혜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적고 수혜자총회의 회장 또는 대의원회의 회장과 참석자가 선출한 5명 이상의 수혜자 또는 대의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토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토지와 조건이 유사한 인근 지역 토지의 거래시가에 준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41조에 따른 환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기관의 해당 사업 담당 부서의 장(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환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관계 공무원
3. 제43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회장과 수혜자총회의 회장이 지명한 수혜자 2명(제43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회장과 대의원회의 회장이 지명한 대의원 2명)
4.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환지 대행 법인의 환지 담당 부서장
5. 해당 사업지구의 공사감독자
6. 그 밖에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지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환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환지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환지심의위원회에 환지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할 간사 또는 서기 1명을 두되, 간사 또는 서기는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환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환지계획에 대한 이의신청
2. 법 제38조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회의에 부치려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지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환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 1필지의 구역이 2개 이상의 동 또는 리에 걸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 또는 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할 토지와 상실할 토지의 지목, 면적, 토양의 성질, 수리(水利), 경사, 온도, 그 밖에 자연과 이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상실할 농지에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취득할 농지에 그 권리의 설정시기, 존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으로 농지의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에 지역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역권을 설정하여야 할 토지, 지역권자, 설정시기, 지역권의 목적 및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야 하며,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으면 그 권리의 소멸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求償權)의 범위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 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법 제5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환경정비계획과 관련된 다른 농어촌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이하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학과 교수
2.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박사 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기술사 또는 건축사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자와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는 생활환경정비계획 또는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ㆍ진행 및 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ㆍ조정
2.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요청
3.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공무원 등의 자문 요청
4.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5. 그 밖에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를 위촉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을 때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④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55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창립총회 회의록
나. 마을정비조합장의 선출동의서
다. 마을정비조합의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라. 사업계획서
마.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사용승낙서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정비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수, 업무 범위(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및 선임ㆍ변경ㆍ해임의 방법
5. 조합원의 비용 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회계
6.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7.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과 그에 관한 합의의 방법 및 절차
8.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 절차 및 방법
9. 조합비의 사용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0. 마을정비조합 규약의 변경 절차
11. 그 밖에 마을정비조합의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2. 9.>
④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정비조합 설립인가 준비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3.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서 받기
4. 마을정비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5. 마을정비조합 규약의 초안 작성
6.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한다.
①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다만,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만큼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원의 사망
2. 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이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사업 대상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비
4. 주요 사업내용
5. 사업시행자
6. 사업시행기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법 제60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농어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7. 2.>
1. 빈집의 정비 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 방안
2. 법 제65조의5에 따른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조치 명령 및 직권 철거 계획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주요 내용 및 공람 장소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14일 이상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해당 지역의 주민은 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재원조달계획에 따른 재원조달금액을 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법 제6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의 발생 사유
2. 빈집 및 그 대지의 물리적 안전상태
3. 빈집 및 그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5. 빈집의 관리ㆍ정비 방법에 대한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빈집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2. 빈집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3.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4.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법 제64조의6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법 제6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한국농어촌공사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3.「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4.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8.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① 법 제64조의6제3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27.>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등의 조사 자료
5.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7.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의 납부에 관한 자료
② 법 제64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국토정보공사
3. 한국부동산원
4. 한국어촌어항공단
5. 지방공사 중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술 및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의6제4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기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 제64조의6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영 제59조의3제2호의 사항에 대한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법 제64조의7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에 위치한 동 또는 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 또는 행정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리의 일부를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둘 이상의 동 또는 리를 하나의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일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내 총주택수 대비 빈집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이고 빈집의 수가 5호 이상인 경우에는 빈집정비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 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내 총주택수 대비 빈집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빈집의 수가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64조의8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3.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하여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이하 “철거등”이라 한다)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철거등 사유 및 자진 철거등의 기한 등을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하며, 철거등 예정일 7일 전까지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등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철거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철거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① 법 제65조의5제4항 전단에 따른 정당한 보상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②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제61조에 따라 직권 철거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1조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그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4항 후단에 따라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때에는 철거에 소요된 비용과 보상비의 차액 및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 7. 2.>
① 법 제6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어촌어항공단
3. 지방공사
② 법 제65조의6제1항에 따른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빈집의 매입 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빈집의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빈집의 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6. 30.>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및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농어촌주택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4.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성 용지(이하 “조성용지”라 한다),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서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시설물 등의 명세
2.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
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 방법 및 조건
4. 분양 또는 임대 가격
5.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절차
6.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
7. 사후관리계획(임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용지 또는 농어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된 소유 토지 등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2.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
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어촌 주택과 그 밖의 시설물을 임대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그 사업이 시행된 읍ㆍ면ㆍ동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주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⑤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시설물 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1. 15., 2013. 3. 23.>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 등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조성용지를 공급받을 사람이 이혼으로 인하여 조성용지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6.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기획기술지원단(이하 “기획기술지원단”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개정 2013. 3. 23.>
② 기획기술지원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③ 기획기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직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연구기관이나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에 그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기획기술지원단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농어업인, 지역주민, 향토기업, 대학, 연구소,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3조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4조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변경하면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농어촌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출 것
3. 삭제 <2021. 1. 5.>
②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1.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전담부서 현황
2.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ㆍ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 업무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ㆍ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 업무 수행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⑤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 5.>
1. 농어촌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컨설팅 등의 지원
3. 법 제74조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및 컨설팅 등의 지원
4. 법 제76조에 따른 평가 지원
5.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위탁하는 사업 및 부대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타당성
2. 목표의 달성도 및 성과
3. 집행과정의 효율성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사항
2.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계획의 개요와 보조금ㆍ융자금의 사용명세
3. 지정ㆍ승인한 농공단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다른 농공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의 입주와 가동 및 고용의 실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면 직접 작성하거나 해당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신청한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 개요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의 변경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서의 시설물 위치 변경
① 법 제82조제2항 전단과 법 제8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9. 29.>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 재배작물별ㆍ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2조제2항 후단과 법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명의 변경
2.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의 변경
3. 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위치, 규모 또는 용도의 변경(「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5.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의 변경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
3. 사업기간
4. 지정ㆍ해제ㆍ승인 및 취소의 연월일
5. 사업 개요
6. 사업비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하인 지역으로서 한계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15 이상이고,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지역
2.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명칭
2.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목적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종류
3.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정비기간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내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
2. 사업의 종류
3.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사업기간
5. 토지 이용계획
6. 시설의 규모와 배치계획
7. 도로와 상ㆍ하수도 등의 현황과 배치계획
8.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예방대책
9. 그 밖에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 제101조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마을회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등 마을공동관리시설에 관한 사항
2.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법 제10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 사업 개요
3. 토지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및 시행방식
5. 사업 시행 예정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
법 제10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의 변경
2. 마을정비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사업비(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4.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5.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조건 이행에 따른 변경
6.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의 반영
7.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정정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또는 공고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3. 사업비 필요금액
4. 사업 예정 기간
5. 사업의 효과
6. 사업시행자
7.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고시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경우: 관보에 게재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
다. 가목과 나목 외의 경우: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2. 공고 사업 시행지역의 시ㆍ도청,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게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열람된 지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기간 종료 후 5일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열람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0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된 계획에 따라 반영하여야 할 사항
2. 단순한 기술적인 사항
3. 해당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① 법 제10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요트장업
2. 조정장업
3. 카누장업
4. 빙상장업
5. 승마장업
6. 종합 체육시설업
7. 수영장업
8. 체육도장업
9. 골프연습장업
10. 체력단련장업
11. 당구장업
12. 썰매장업
② 법 제10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제과점영업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환기간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상환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조 대상 사업 비용
2. 상환 완료 시까지의 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그 이자율은 비용상환계약 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을 말한다)로 하되, 보조 사업대상 비용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어촌용수 개발, 경지 정리, 배수 개선, 간척, 매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1. 삭제 <2024. 3. 19.>
2. 삭제 <2024. 3. 19.>
3. 법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변경승인ㆍ고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관리ㆍ처분 승인. 다만,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은 제외한다.
5.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22. 5. 9.>
1. 법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실시
2.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3.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한국농어촌공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조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나 그 밖에 농어촌정비사업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 능력을 갖춘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7., 2013. 3. 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로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주정착지원금: 세대당 2천만원
2. 생활안정지원금: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 다만, 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예정일 7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 2020. 8. 11.>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구조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 또는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0. 8. 11.>
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인공구조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ㆍ구역ㆍ단지ㆍ지구(이하 “지역ㆍ지구등”이라 한다)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지역ㆍ지구등 안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④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지역ㆍ지구등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토지 소유자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면 공사가 완료된 후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공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토지 소유자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려면 공사가 완료된 후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3조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설공정이 100분의 30 이상 진행된 경우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임대 시기에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1. 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2. 사업비 명세서
3. 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도
4. 주요시설물 유지ㆍ관리계획서
4의2. 주요시설물 이관계획서
5. 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6. 시행 전후의 면적조서
7. 농어촌정비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매립지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매립지등의 명세서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른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해당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같은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란 한국농어촌공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 5. 22., 2017. 5. 8., 2020. 1. 7., 2021. 9. 14.>
① 법 제1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 17., 2012. 5. 7., 2014. 5. 22., 2020. 1. 7., 2021. 9. 14.>
1. 한국농어촌공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기술사사무소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법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설계업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5조제2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 16.>
1. 한국농어촌공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위치와 규모
3. 사업의 종류
4. 해당 조치명령 또는 처분의 사유와 내용
5. 해당 조치명령 또는 처분의 연월일
① 수리계는 법 제1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경비의 징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뢰하려면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경비 부과 명세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고, 그 취지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리계가 의뢰한 경비를 징수하면 지체 없이 수리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리계가 법 제1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는 수수료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① 법 제127조에 따른 무단점용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무단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5. 8.>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무단점용료를 받으려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이하 “무단점용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무단점용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5. 8.>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무단점용료를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 무단점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무단점용자가 제3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여야 할 무단점용료에 연체이자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무단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2회 이내로 다시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마지막 납부기한은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는 무단점용료에 다음 각 호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이율 15퍼센트
⑦ 제4항에 따라 고지한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단점용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무단점용자가 무단점용료를 분할납부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무단점용자가 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남은 무단점용료 금액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로 무단점용료의 부과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무단점용료의 납부일과 납부금액을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7. 31.>
④ 분할납부하여야 할 무단점용료 및 이자의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9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는 제3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6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7.>
1. 법 제28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에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32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제39조에 따른 환지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환지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7.>
1.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확인 또는 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에 따른 환지 처분, 청산금 지급ㆍ징수 및 법 제42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일시 이용지 지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110조의2에 따른 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127조에 따른 무단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7.>
1. 농어촌정비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 및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12조에 따른 국공유지의 양여 등에 관한 사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20. 8. 11.>
1. 법 제65조의5제4항ㆍ제5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및 말소등기 촉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1조제3항제18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26조에 따른 농어촌생산기반시설 유지ㆍ관리 경비 징수에 관한 업무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1.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확인 또는 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47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ㆍ징수 및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3.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ㆍ임대 및 법 제70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84조 및 제98조에 따른 토지 및 시설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사무
5. 법 제100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에 관한 사무
⑦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용지의 등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⑧ 법 제1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른 측량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삭제 <2020. 3. 3.>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1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의 효율적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2.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에 대한 개축ㆍ수리 등 철거 외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기한)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제27조제1항제1호의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총저수용량 3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7년
나. 총저수용량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3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 10년
2. 제27조제1항제2호의 시설: 10년
3. 제27조제1항제3호의 시설: 10년
제3조(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를 공고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립지등의 분양 또는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7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 또는 매각이 진행 중인 매립지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매립지등의 임대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등을 임대하여 임대차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매립지등의 분배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679호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의 시행 당시 매립지등의 분배 대상자를 정하여 이미 분배 대상자에게 매립지등의 일시 이용을 지정하는 등의 행정행위나 처분을 한 경우 그 분배 대상자의 우선순위 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매립지등의 일시 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7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자로 선정되어 일시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919호 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에 따라 제정된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7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 절차가 진행 중인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5)가)③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으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3조”로 한다.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농어촌 정비법」 제68조”를 “「농어촌정비법」 제82조”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농어촌 정비법」 제88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으로 한다.
⑥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⑦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2)(차)1) 중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으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제25조ㆍ제26조ㆍ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 교부와 농지 등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경우
별표 1 제7호나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5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외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3조”로 한다.
⑩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1호 중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5호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⑪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으로, “농업기반시설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용”으로 한다.
⑫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8조”로 한다.
⑬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56조”를 “「농어촌정비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1호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9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01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란, 제12호란, 제15호란 및 제27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0 │100 │
│제78조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 │ │ │
│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 │ │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 │
│ 12.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100 │100 │
│비사업용지 │ │ │
│ 15.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0 │100 │
│ 지정ㆍ고시된 한계농지등 │ │ │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 │ │
│어느 하나에 따른 │ │ │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 │ │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 │ │
│읍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 │
│ 27.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50 │100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설 │ │ │
⑭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7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⑮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가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⑯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⑰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
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⑲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를 “「농어촌정비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로 한다.
⑳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5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제69조”를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를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의 대상시설란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농어촌정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으로 한다.
㉑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㉒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1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㉓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으로 한다.
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제55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용ㆍ배수로”를 “용수로, 배수로”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9)란 및 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 전│
│정비계획 │ │
├───────────────────────┼────────┤
│10)「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전│
│생활환경정비계획 │ │
별표 1 제2호가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10) 중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11) 중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㉖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용ㆍ배수로”를 “용수로, 배수로”로 한다.
㉗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제2호다목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로 한다.
㉙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 중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㉚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을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㉛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㉝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6.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조성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에서 주택개량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㉞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3조”로 한다.
㉟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8조”를 “「농어촌정비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격자”를 “토지등 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4조”로 한다.
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업기반시설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용”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4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한계농지정비지구”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한다.
㊲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카.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
│제2조제10호에 따른 │및 제3항에 따른 │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같은 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
│제101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승인 전 │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다.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 │시행계획의 수립 전 │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 │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 │
│2천만제곱미터 이상인 │ │
│저수지ㆍ보(洑) 또는 유지(유지 │ │
│: 웅덩이)의 조성 │ │
└───────────────┴───────────────┘
│나.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시행계획의 수립 전 │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 │
│이상인 것 │ │
└───────────────┴───────────────┘
별표 1 제1호카목란, 제6호다목란 및 제10호나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㊳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
│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4)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계획의 확정 전 │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 │
│ │ │
│(5)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계획의 확정 전 │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
│기본계획 │ │
└───────────────┴───────────────┘
별표 2 제1호바목(3)란ㆍ(4)란 및 (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1항에 │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 │
│(1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농어촌정비법」 │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1조제1항에 따라 │
│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기 전 │
별표 2 제1호타목(9)란 및 (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의 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의 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3 다목(2) 중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사. 특정지역의 개발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
│ │생활환경정비계획 │
└──────────┴────────────────┘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으로 하며, 같은 표 사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6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㊵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⑨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완료자의 지원금 신청에 대한 특례) 법률 제11072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한 지원대상자 중 이 영 시행 당시 이주를 완료한 자는 제8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총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7년 5월 18일까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5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7항, 제2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4조제6항, 제46조제4항,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79조의 제목,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1항제5호,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호나목, 제35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7조,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5항, 제65조제6호마목, 제86조제1항제3호, 제86조의2제4항, 제87조제3항제1호, 제94조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9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1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67조제3항ㆍ제4항,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제1호가목,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8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8조제2항, 제9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㉓부터 <7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총저수용량이 30만톤 이상 50만톤 미만인 저수지 중 준공 후 10년 이상된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기술용역업자
⑯부터 ㊲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로 협의한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제3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제3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한 지역으로 본다.
제3조(유해화학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필기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⑩부터 ㉜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로 협의한 지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2188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9년 12월 15일 전에 설립된 공장 또는 산업단지는 제30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한 지역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25771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11월 24일 전에 공장 또는 산업단지의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로 협의된 지역은 제30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한 지역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제1항에 따른 공장 또는 산업단지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된 지역으로 인정받은 지역에 설립된 공장 또는 산업단지를 증축, 개축 또는 업종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또는 산업단지의 설립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⑱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제2호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 기간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한다.
⑰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법 제2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61조 및 제64조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⑪부터 ㉙까지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⑪부터 ㊻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㉔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5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59조의6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부동산원
⑪부터 ㉝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1항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부터 ㉖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총저수용량 20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조(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준공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1. 1종 시설로서 준공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2. 1종 시설로서 준공일로부터 13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3. 1종 시설로서 준공일로부터 11년 이상 13년 미만 경과한 농업생산기반시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4. 1종 시설로서 준공일로부터 9년 이상 11년 미만 경과한 농업생산기반시설: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5. 2종 시설로서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 2031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64조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㉒부터 <64>까지 생략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⑧부터 ㊹까지 생략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