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약칭: 농어촌의료법)
이 법은 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법에서 “공중보건의사”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1983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이 법에서 “공중보건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의료시설에서 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1. 접적지역, 도서, 벽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이하 “醫療脆弱地域”이라 한다)
2. 군보건소 또는 읍면의 보건지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시설
③이 법에서 “보건진료원”이라 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의 위촉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보건진료소”라 함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①공중보건의사는 3년에 병역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받는 군사교육기간을 합한 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중에는 당해 근무지역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중보건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명단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12ㆍ31, 1989ㆍ12ㆍ30>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단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소집하여 12주이내의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근무지역 및 근무기관을 명시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기간에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및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도내의 변경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도지사가 행한다.
①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개정 1983ㆍ12ㆍ31, 1989ㆍ12ㆍ30>
②보건사회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자와 불이행한 자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내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②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기간중 통산 7일이내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기간의 5배수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등으로 1월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보건사회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기간중 통산 8일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이를 의무불이행으로 보고 지체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지도감독한다.
①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②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①보건진료원은 간호사ㆍ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7ㆍ11ㆍ28>
②제1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①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의료취약지역을 근무지역으로 지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군수는 보건진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진료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정받은 근무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10일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4.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5.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촉된 자는 해촉된 후 1년이내에 보건진료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보건진료원은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보건진료원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근무지역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군수의 허가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진료소운영의 지원
2. 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건의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③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의 조례로 정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진료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①국가와 도는 군에 대하여 보건진료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그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이내, 매연도 운영비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이내로 하고, 도비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 및 매연도 운영비에 대하여 각각 3분의 1이내로 한다.
①보건진료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보건진료원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군수는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군수는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도ㆍ감독을 가까운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위촉할 수 있다.
보건진료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①보건진료소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진료비는 지방재정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건진료소의 운영경비에 직접 지출할 수 있다.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②(폐지법률)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는 이 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 및 제4조중 “병역법 제30조”를 “병역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2. 제7조제1항중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충소집에 의한 실역복무를 면제한다”를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④ 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간호원·조산원”을 “간호사·조산사”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및 ② 생략
③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3연간”을 “3년에 병역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받는 군사교육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중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를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④ 및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