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시행 2009.11.2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4호 2009.11.26. 타법폐지]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과), 044-201-1719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4호, 2009. 11. 2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