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 2009.11.28.] [법률 제9717호 2009.05.27. 타법폐지]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과), 044-201-1719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9717호, 2009. 5. 27.>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