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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농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04.25.] [대통령령 제34410호 2024.04.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첨단기자재종자과-법령 개정), 044-201-1895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 농약 등록ㆍ제조ㆍ수입 관련 문의), 063-238-0824, 0825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 농약 유통ㆍ판매업 관련 문의), 063-238-0831, 0832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26.>

제2조

삭제  <2022. 11. 29.>

제3조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①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개정 2019. 6. 11., 2022. 11. 29.>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이하 “항공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신설 2022. 11. 29.>

1.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2.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1999. 6. 30.][제목개정 2022. 11. 29.]
제4조

삭제  <2012. 1. 25.>

제5조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약(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이 준용되는 수출농약을 포함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제 및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재에 대한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22. 11. 29.>

[제목개정 2010. 10. 13.]
제6조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①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품목 또는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1999. 5. 24., 1999. 6. 30., 2003. 6. 25., 2008. 11. 26., 2010. 10. 13., 2012. 1. 25.>

1. 삭제  <2012. 1. 25.>

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 또는 제품

3. 기등록자의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같은 품목 또는 제품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의 사용동의가 있는 품목 또는 제품

4. 국제적으로 잔류성에 관한 시험의 생략이 인정되는 품목 또는 제품

5.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농작물(사료용 농작물과 담배는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품목 또는 제품

6.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적합한 농약활용기자재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재평가중이거나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미리 그 사유를 밝혀서 해당 품목 또는 제품의 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입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1999. 6. 30., 2008. 11. 26., 2010. 10. 13., 2022. 11. 29.>

[제목개정 2010. 10. 13.]
제7조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개정 2008. 10. 8., 2008. 11. 26.>

제8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병해충 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약해(藥害) 또는 적용대상 병해충의 범위 등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5., 2018. 10. 30., 2024. 4. 16.>

②산림청장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은 수목 또는 수출입식물이나 재배면적이 적은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병해충 범위등에 관한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 6. 25., 2007. 11. 30., 2011. 6. 7., 2013. 3. 23.>

제8조의 2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란 제11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4. 16.]
제9조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①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원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제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원제는 제외한다.  <개정 1999. 6. 30., 2003. 6. 25., 2008. 11. 26., 2010. 10. 13., 2012. 1. 25.>

1.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원제

1의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 또는 제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된 원제

2. 기등록자의 서류(같은 원제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서류를 말한다)의 사용동의가 있는 원제

3.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적합한 천연식물보호제의 원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 1. 25.>

[제목개정 2010. 10. 13.]
제10조

삭제  <2012. 1. 25.>

제11조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0. 13., 2012. 1. 25.>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 1. 25.>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0. 13.>

1. 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3. 농약등의 안전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6. 30., 2010. 10. 13.>

②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9. 6. 30., 2003. 6. 25., 2006. 6. 12., 2008. 2. 29., 2010. 3. 15., 2010. 10. 13., 2013. 3. 23.>

1.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2. 농약등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0명이내

3. 농약등의 제조업자ㆍ사용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중 4명 이내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 1. 25.>

제19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 26., 2010. 10. 13., 2012. 1. 25.>

1.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ㆍ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그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5. 사용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 것

6.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적용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사용시기, 사용가능횟수, 사용대상자 또는 사용제한지역 등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6., 2010. 10. 13., 2012. 1. 25.>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농작물, 적용대상 병해충 및 사용방법ㆍ사용량 등이 정해지지 아니한 농약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별도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30.>

[제목개정 2012. 1. 25.][대통령령 제29262호(2018. 10. 30.)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0조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6. 30., 2008. 11. 26., 2010. 10. 13., 2012. 1. 25., 2024. 4. 16.>

1. 농약등은 식료품ㆍ사료ㆍ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지 말 것

1의2. 농약등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자신이 등록한 품목 또는 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농약등을 판매할 때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할 것.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입업자가 다른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지 말 것

3.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공급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할 것. 다만, 독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등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고, 그 판매업자는 해당 농약등을 공급대상자에게만 공급할 수 있다.

4. 삭제  <2010. 10. 13.>

5. 고독성농약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ㆍ보관할 것

6. 그 밖에 독성의 정도에 따라 취급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그 취급기준에 따라 제한사항을 준수할 것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혼합적재 금지대상물건, 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 공급대상자, 저장, 보관, 운반 또는 독성정도별 취급기준등 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6. 30., 2008. 11. 26., 2010. 10. 13., 2012. 1. 25.>

③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원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 6. 30., 2008. 11. 26., 2012. 1. 25., 2015. 10.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과 제3항에 따른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0. 29.>

⑤ 삭제  <2015. 10. 29.>

[제목개정 2012. 1. 25.]
제21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2. 1. 25., 2013. 3. 23., 2022. 11. 29.>

② 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외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 1. 25., 2022. 11. 29.>

③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매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5., 2015. 10. 29., 2022. 11.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6. 7., 2012. 1. 25., 2013. 3. 23., 2022. 11. 29.>

[본조신설 2010. 10. 13.][제목개정 2012. 1. 25.]
제21조의 2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①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에 관한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2. 11. 29.>

1.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2. 지방자치단체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29.>

1. 농약 판매업의 등록 정보

1의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의 신고 정보

2. 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3. 농약 및 그 원제의 성분의 안전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

4.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농약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전문개정 2019. 6. 11.]
제21조의 3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화학ㆍ농생물학 등 농약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농약 관련 분야를 연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농화학ㆍ농생물학 등 농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11. 29.][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2022. 11. 29.>]
제21조의 4 (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의5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해촉

2.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접수 및 조정위원회 회부

3. 법 제23조의7제13항에 따른 수수료 및 분쟁조정비용에 관한 사항

4.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간사 지명

5. 제21조의3제8항에 따른 고시

[본조신설 2024. 4. 16.][종전 제21조의4는 제21조의5로 이동 <2024. 4. 16.>]
제21조의 5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11. 29.>

[본조신설 2012. 1. 25.][제21조의4에서 이동 <2024. 4. 16.>]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 11. 29., 2024. 4. 16.>

1.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마련

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한정한다)

3.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 11. 29.>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접수

3. 법 제6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폐업 신고의 수리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의 고시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교육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보관ㆍ사용하는 농약 또는 관계 기록정보 등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 등의 수거

7.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 명령(해당 위반자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8.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해당 위반자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9. 법 제25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보완 명령

10.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11.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영업소 폐쇄처분에 대한 청문

1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한 자 

나. 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 

13.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 11. 29., 2024. 4. 16.>

1. 법 제3조의2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접수

3. 법 제6조에 따른 항공방제업 폐업 신고의 수리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항공방제업관리규정의 고시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교육

5의2.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해산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가 보관ㆍ진열ㆍ판매ㆍ사용하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관계 기록정보 등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 등의 수거

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검사

8.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 명령(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9.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완 명령

1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판매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한정한다)

13.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14.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영업소 폐쇄처분에 대한 청문

1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방제업을 한 자 

나. 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방제업자 

다. 법 제40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16.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항공방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7. 삭제  <2024. 4. 16.>

18.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하거나 위탁하는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 11. 29.>

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농약등의 광고에 관련된 표준광고용어권장안의 작성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제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 11. 26., 2010. 10. 13., 2012. 1. 25., 2022. 11. 29.>

⑥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 1. 25., 2014. 2. 13., 2022. 2. 22., 2022. 11. 29.>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의 농약등 및 원제에 대한 검사 중 유효성분 등에 관한 분석

1의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약등의 검사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검사 중 유효성분 등에 관한 분석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료의 수납

제22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② 농촌진흥청장(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1., 2022. 11. 29.>

[본조신설 2017. 3. 27.][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7. 3. 27.>]
제22조의 3

삭제  <2020. 3. 3.>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1. 26.]
부칙 <대통령령 제15156호, 1996. 10. 7.>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고시를 하기 위하여 실시중이거나 실시한 시험은 제5조의 시험기준 및 방법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③(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대상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품목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1998년 12월 6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청품목의 시험성적서(종전의 규정에 의한 품목고시를 위한 시험에 농약관리기금이 사용된 경우의 시험성적서에 한한다)제출을 면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49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약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검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검사의 권한을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위임한다.

②및 ③삭제

부칙 <대통령령 제16445호, 1999.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33호, 2001. 8.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15호, 2003. 6.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농촌진흥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6>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02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립식물검역소(이하 "식물검역소"라 한다)를”을 “국립식물검역원(이하 "식물검역원"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식물검역소장”을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식물검역소장”을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장”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부ㆍ환경부ㆍ보건복지부”를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⑮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78호, 2008.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30호, 2008.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에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용기ㆍ포장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에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농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㊾ 까지 생략

㊿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40호, 2010. 10. 13.>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734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립식물검역원(이하 "식물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ㆍ제3항 중 “식물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⑦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㊼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34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신청하는 품목 및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신청하는 원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독성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농촌진흥청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독성구분이 된 원제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시 독성구분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ㆍ제4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보건복지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⑳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79호, 2014. 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07호, 2015. 10.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72호, 2017. 9. 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62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24호, 2019. 6. 1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1조의2 및 별표 3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03호,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009호, 2022. 11. 29.>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10호, 2024. 4.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을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삭제 <2015.10.29.>
[별표 2] 삭제 <2015.10.29.>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