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① 법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연구위원(이하 “연구위원”이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4. 3.>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란 안전성 분과위원회 및 기획ㆍ제도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① 분과위원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분과부위원장”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① 연구위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며, 15명 이내로 한다.
②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국제 동향 등의 자료 조사ㆍ연구 및 번역본 발간
2. 제1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사항 발굴
3. 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국제 동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사항
①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2명과 서기 2명을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① 심의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4. 3.>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24조제7항 단서에서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과 우편 등을 통하여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개정 2013. 6. 28., 2021. 12. 28.>
법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5. 31., 2016. 3. 25., 2017. 5. 29.>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위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은 자연환경적 및 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구획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른 김치의 경우에는 전국을 하나의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으로 할 수 있으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전국을 하나의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1. 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 산, 강 등에 따를 것
2. 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 서식지 및 어획ㆍ채취의 환경이 동일한 연안해역(「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를 것. 이 경우 연안해역은 위도와 경도로 구분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법인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리적표시 분과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위한 현지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현지 확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30일 이내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④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공고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 명칭
3.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4.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5.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6.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 장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1. 해당 품목이 농수산물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1의2. 해당 품목이 농수산가공품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해당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가공된 것이 아닌 경우
2.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및 국외에서 모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
4. 해당 품목의 명성ㆍ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과 인적 요인 모두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표시정지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1. 30.>
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3급ㆍ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사람
2.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3급ㆍ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
3.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지식재산권 분야나 지리적표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2명을 둔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판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판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으면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라 심판위원을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심판번호와 심판위원 지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사건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나 심판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판위원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② 심판위원회는 심리(審理)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심판위원회는 심판의 결정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ㆍ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 연월일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해당 품목을 싹틔워 기른 농산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는 해당 농수산물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는 해당 농수산물의 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인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농수산물의 수거ㆍ조사는 업종ㆍ규모ㆍ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의 대상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표시위반물량이 농산물의 경우에는 100톤 이상, 수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경우
2.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농산물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수산물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인 경우
3.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②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4. 농수산물의 명칭
5. 위반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4. 농수산물의 명칭
5. 위반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공표를 하기 전에 해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사실과 평가 결과를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대상, 요청 방법 및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5.>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2.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
3. 생산ㆍ가공품의 종류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15.>
1. 외국과의 협약 내용 또는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조사ㆍ점검주기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2.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조사ㆍ점검이 어려워 조사ㆍ점검주기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이하 “생산ㆍ가공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조사ㆍ점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공동으로 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77조에 따라 법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이하 “지정해역”이라 한다)에서 수산물의 생산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선박의 좌초ㆍ충돌ㆍ침몰, 그 밖에 인근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2. 지정해역이 일시적으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강우량의 변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지정해역의 오염이 우려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생산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에 대한 생산제한의 절차ㆍ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해역에 대한 최근 2년 6개월간의 조사ㆍ점검 결과를 평가한 후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이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이라 한다) 및 등록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2. 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4.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는 농산물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삭제 <2014. 11. 11.>
① 법 제88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을 말한다. <개정 2021. 2. 19.>
② 법 제8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일정한 항목만을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식용이 아닌 경우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3. 3. 23.>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ㆍ수산제조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식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산가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미생물학ㆍ생명공학ㆍ환경공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①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국내외 연구ㆍ검사기관에의 위탁 또는 파견 교육
2. 자체교육
3.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검사기관이 요청하는 검사관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수산물 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에서 부담한다.
법 제102조제1항에서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①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2. 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1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제43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11., 2020. 11. 24.>
②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1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①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4. 2. 11.>
②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4. 2. 11.>
③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4. 2. 11.>
1.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2. 원예작물학
3. 농산물유통론
4. 수확 후 품질관리론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4. 2. 11.>
1.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2.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⑤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4. 2. 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1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11.>
③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2. 11.>
④ 제3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2. 11.>
①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제43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②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2.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3.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①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각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8. 7. 17.>
1.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
2. 수산물유통론
3. 수확 후 품질관리론
4. 수산일반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수산물 품질관리 실무
2. 수산물 등급판정 실무
⑤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의5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격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13., 2014. 2. 11., 2014. 11. 11., 2016. 12. 30., 2017. 5. 29., 2018. 4. 3., 2021. 12. 28.>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개최, 심의, 그 결과의 통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수산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의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 고시
3.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4. 삭제 <2018. 4. 3.>
4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 수행
4의3.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점검 및 조사 등과 우수관리시설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5.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등록 취소 등의 처분
5의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신고로 한정한다)의 수리
6. 법 제30조 및 제39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는 제외한다)
6의2. 법 제31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의 처분(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의 처분은 제외한다)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의 등록
8. 법 제33조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
8의2. 법 제35조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에 대한 사전 승인
9. 삭제 <2013. 3. 23.>
10. 삭제 <2013. 3. 23.>
11. 삭제 <2013. 3. 23.>
12. 삭제 <2013. 3. 23.>
13. 삭제 <2013. 3. 23.>
14. 삭제 <2013. 3. 23.>
15. 삭제 <2013. 3. 23.>
16.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법 제8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농산물과 누에씨ㆍ누에고치 검사는 제외한다)
17. 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18. 법 제84조에 따른 검사증명서 발급
18의2. 법 제85조에 따른 농산물의 재검사
18의3. 법 제8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19.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검정
19의2. 법 제98조의2에 따른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 검정결과의 공개
20. 법 제9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과 지정 갱신
20의2.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21. 법 제102조 따른 확인ㆍ조사ㆍ점검 등(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22.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22의2. 법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운영
22의3. 법 제107조의2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23. 법 제109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24. 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촉진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을 위한 자금 지원. 다만, 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25.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및 징수
25의2. 법 제114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청문
26.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30조제2항의 위반행위 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26의2.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의 수립
27. 제40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자격증 발급대장 기록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 3. 23.>
1. 법 제5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조사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처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표
3.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③ 삭제 <2021. 12. 2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30조 및 제31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4. 법 제33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
4의2. 법 제35조에 따른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에 대한 사전 승인
5. 법 제102조에 따른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6.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7. 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 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8.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30조제2항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1. 삭제 <2013. 3. 23.>
2. 삭제 <2013. 3. 23.>
3.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4. 법 제1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만 해당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31., 2013. 11. 13., 2014. 2. 11., 2016. 3. 25., 2016. 12. 30., 2019. 11. 26., 2022. 4. 27., 2023. 2. 24.>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운영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3의2. 법 제15조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설정 및 연장
4.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5. 법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출입ㆍ점검 및 조사
6.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신고로 한정한다)의 수리
7. 법 제30조, 제31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9. 법 제33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
9의2. 법 제35조에 따른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에 대한 사전 승인
10. 삭제 <2023. 2. 24.>
11. 삭제 <2013. 3. 23.>
12. 삭제 <2013. 3. 23.>
13. 삭제 <2013. 3. 23.>
14. 삭제 <2013. 3. 23.>
15. 삭제 <2013. 3. 23.>
16. 삭제 <2013. 3. 23.>
17.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이행 사실 증명서류의 발급
17의2. 삭제 <2023. 2. 24.>
17의3. 삭제 <2023. 2. 24.>
18. 법 제74조에 따른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및 등록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19.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20. 법 제7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 조사ㆍ점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합여부 조사ㆍ점검 중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에 대해서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이를 위한 출입ㆍ열람ㆍ점검 또는 수거, 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
20의2. 삭제 <2023. 2. 24.>
21.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및 등록 취소 처분
22. 법 제88조에 따른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23. 법 제89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24. 법 제9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사업무의 정지 처분
25. 법 제92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 처분 및 법 제93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
26. 법 제94조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발급
27. 법 제95조에 따른 부적합 판정의 통지 및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요청
28. 법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29. 법 제9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30.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
30의2. 법 제98조의2에 따른 수산물에 대한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 검정결과의 공개
31. 법 제99조에 따른 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 지정변경신고의 수리 및 지정 갱신
32. 법 제100조에 따른 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
33. 법 제102조에 따른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33의2. 삭제 <2023. 2. 24.>
34.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
34의2. 법 제105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운영
34의3. 법 제109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35. 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향상, 표준규격화 촉진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을 위한 자금 지원
35의2. 법 제114조제1항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10호(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대해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문
36.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37. 제40조의6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의 기록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1. 26.>
1.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행위, 가축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 사용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3.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ㆍ점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4. 법 제77조에 따른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의 생산제한
5.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6. 법 제79조에 따른 농산물 중 누에씨ㆍ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
7.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
8. 법 제114조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9.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7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여부의 확인ㆍ조사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1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 2. 1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2. 11.>
1. 법 제82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1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7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07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②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③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없는 사유) 법 제38조제5호에서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3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로 한다.
⑥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로 한다.
⑦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6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76조 및 제102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1명”을 각각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명”을 각각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제19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26조, 제27조제1항제3호, 제28조 및 제33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6호 다음의 제24호를 제27호로 한다.
제4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조사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처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표
3.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4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명예감사원”을 “명예감시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의”로 한다.
⑰부터 <7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법 제16조, 제23조 및 제31조”를 “법 제16조 및 제31조”로,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제42조제6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⑫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이 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42조제6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고, 같은 목 위반행위란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③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지 확인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선상수산물가공업”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