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시행 1977.07.01.] [법률 제2962호 1976.12.31. 타법폐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962호, 197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2483호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법률 제1815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하여 개설된 도매시장은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도매시장으로 보며 농수협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도매시장은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농수협공판장으로 본다.
②생략
③이 법 시행당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하여 도매시장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지정도매인으로 본다.
④ 및 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