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①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관할구역의 산업 및 기업규모별 근로자 수, 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수의 100분의 150 이상으로 한다.
① 근로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자단체가 추천한다.
1.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①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하되, 위촉될 공익위원 수의 범위에서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될 공익위원 수만큼 추천하여야 한다.
② 공익위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및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을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순차적(順次的)으로 배제하는 경우에는 위촉될 공익위원 수가 남을 때까지 배제한다. 이 경우 순차배제의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배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4항에 따른 순차배제 절차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삭제 <2007. 3. 27.>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수당은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상임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상임위원)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2. 28.>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의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2. 28.>
1.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가.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2.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가.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다. <개정 2017. 2. 28.>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②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③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송달 장소(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조사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까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공시송달을 한 후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 전에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그 비용을 변상한다.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제청ㆍ위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의2에 따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무
삭제 <2020. 3.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434호 노동위원회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노동위원회의 관장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사건은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한다.
제4조 (울산광역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란중 “울산광역시”는 1997년7월14일까지는 이를 “울산시”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동위원회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노동위원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동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새로이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그 임기를 기산한다.
③(노동위원회의 관장사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구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영에 의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하며, 동 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사건과 이 영 시행후 종전의 경북 및 대구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대구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처리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공익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55>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노동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의 수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수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 정수와 일치될 때까지 해당 위원의 수를 위원 정수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강원지방노동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부터 ㊹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