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02.0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02.0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8, 56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11.]
제1조의 2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19.]
제2조 (어업면허신청서)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4. 22.>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0.>

1. 기점의 선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삼각점을 기점으로 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따른 보조기점을 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삼각점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내수면 주위의 특정기점을 정하여 사용하되, 그 기점이 위치한 장소의 지번(지번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고, 인접지역의 고유명칭을 같이 적는다.

2. 보조기점 및 각점의 표시: 삼각점 및 보조기점으로부터의 방위각ㆍ거리(미터) 및 엑스ㆍ와이좌표(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다.

3. 특정기점 및 각점의 표시: 특정기점으로부터 방위각 및 거리(미터)로 표시한다.

4. 방위각은 진북(眞北) 0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계바늘의 회전방향으로 계측ㆍ표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 4. 22.>

[전문개정 2010. 6. 11.]
제3조

삭제  <2010. 6. 11.>

제4조 (면허어업의 명칭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 6. 11.]
제5조 (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0. 6. 11.]
제6조 (어업허가신청서)

① 영 제7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4. 22.>

1. 삭제  <2021. 4. 22.>

2.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 4. 22.>

[전문개정 2010. 6. 11.]
제6조의 2 (패류 채취용 어구)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5. 12. 30., 2021. 4. 22., 2021. 6. 30.>

1. 손틀방류(틀에 손잡이를 달아 사람이 직접 잡고 바닥을 긁어 조개류 등을 채취하는 도구류)

2. 잠수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및 패류 채취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기수(汽水)지역: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패류 

나. 담수(淡水)지역: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하는 지역 및 패류 

[전문개정 2010. 6. 11.]
제7조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 6. 11.]
제8조

삭제  <2012. 10. 5.>

제9조 (어업의 신고)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4. 22.>

[전문개정 2010. 6. 11.]
제9조의 2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파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1. 4. 22.]
제10조 (어업면허 등의 번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1. 4. 22.>

[전문개정 2010. 6. 11.]
제10조의 2 (수면 이용 협의의 처리기한)

수면관리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4. 22.>

[전문개정 2010. 6. 11.]
제11조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8. 30., 2021. 4. 22.>

[전문개정 2010. 6. 11.]
제12조 (어업면허증 등의 발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ㆍ제9조ㆍ제11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했을 때 또는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연장허가증을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21. 4. 22.>

1. 내수면어업면허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내수면어업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3.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증: 별지 제13호서식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연장허가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4. 22.>

③ 제2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1.]
제13조 (어업면허증 등의 재발급)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4. 22.>

[전문개정 2010. 6. 11.]
제14조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그 밖의 의결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ㆍ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등 내수면어업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어업권의 취득과 어업 경영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

3. 어구 등의 공동구매 및 판매알선

4. 어업과 관련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계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6. 그 밖에 내수면어업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내수면어업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3. 합병 또는 분할

4. 계원 수가 5명 미만이 된 경우

④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거나 해산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4. 22.>

[전문개정 2010. 6. 11.]
제15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결정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 4. 22.>

1. 해당 어업의 종류ㆍ실태 및 규모

2.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의 조건

3. 해당 처분으로 인한 어업 피해의 정도

[전문개정 2010. 8. 30.]
제16조

삭제  <2005. 9. 30.>

제17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① 영 제15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3. 2. 3.>

1. 제2조제3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른 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1부

4. 허가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해어법의 사용허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4. 22.>

[전문개정 2010. 6. 11.]
제18조 (어도 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

① 법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이란 기초지반부터 댐의 마루까지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3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해당 조사 시점부터 과거 1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0. 6. 11.]
제19조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4. 22.>

1. 하천의 깊이, 넓이, 유량 및 주된 물의 흐름

2. 어도, 여울 등 수산생물의 주요 이동통로 현황

3. 보(洑) 등 하천 횡단구조물 설치 현황

4. 하천에 서식하는 수산생물 현황

5. 회유성 수산생물의 이동시기

6. 그 밖에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어업 제한을 하려면 미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4. 22.>

[전문개정 2010. 6. 11.][제목개정 2021. 4. 22.]
제20조 (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魚道)를 설치하여야 하는 하천은 「하천법」 제2조제1호의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댐 외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수산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고 그 사유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2. 하천의 수질이 어류의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3. 평수기(平水期)에도 하천의 유량(流量)이 극히 적어 건천(乾川) 구간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6. 11.]
제21조 (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

①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어도에 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협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에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도설계 기준에 맞게 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1. 어도시설 설치계획서(대상 지점의 수질과 수생생태계의 현황, 수산생물의 이동상황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어도의 설계도

3. 환경영향평가서 사본(「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수산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어도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의견을 협의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어도의 형식이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이 이용하기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2. 갈수기(渴水期)에도 어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3. 설계 및 시공 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견에 관한 사항

③ 수산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11.]
제22조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나 관련 법령ㆍ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5. 12. 30.>

1. 국립수산과학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어도 연구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컴퓨터와 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

4. 데이터베이스 관련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5.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 11. 23.][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11. 23.>]
제23조 (어도설치의 사후관리)

①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어도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결과서에 시공 후의 수리시설물과 어도의 사진을 각각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도설치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도시설 사후관리부에 시설물의 전경 사진과 어도의 전경 사진을 붙여 갖춰 두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한 후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산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어도설치 결과를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0. 6. 11.][제22조에서 이동 <2012. 11. 23.>]
제24조 (명령이행 통보서)

① 영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이행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명령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2. 현장 사진

[본조신설 2012. 11. 23.]
제25조

삭제  <2020. 4. 6.>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75호, 2000. 8.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어업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면허를 받은 어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적용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07호, 2005. 9. 30.>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2007.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05호, 2008. 2. 4.>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의2제2호,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호,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⑯ 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8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해수산연구소, 내수면생태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소”를 “중앙내수면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센터, 냉수성어류연구센터”로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9호, 2009. 8. 27.>

이 규칙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2010. 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7조”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9호, 2010. 6. 11.>

이 규칙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3호, 2010.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9호, 2012.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0호, 2012. 11. 23.>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23조제3항, 별표 2 정치망어업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서명란ㆍ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 12. 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74호, 2014.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을 각각 “육상양식어업”으로 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84호, 2014.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75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패류채취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패류채취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92호, 2016.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양식물(생산종묘)”을 각각 “양식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2017.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25호, 2020. 8. 19.>

이 규칙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32호, 2020.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제9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표 2 중 양식어업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용”을 “정치망어업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양식물 또는 포획ㆍ채취물”을 “포획ㆍ채취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로 하고, 같은 표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육상양식어업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 제1호 중 육상양식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중 “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용”을 “정치망어업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양식물 또는 포획ㆍ채취물”을 “포획ㆍ채취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로 한다.

④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81호, 2021. 4.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④부터 ⑱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별표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내수면 면허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제4조 관련)
[별표 3] 내수면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제7조 관련)
[별표 4] 어업면허 등의 번호 부여 방법(제10조 관련)
[별표 5] 어업면허 등의 번호부여 방법(제10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정치망어업용)
[별지 제2호서식]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공동어업용)
[별지 제3호서식]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2.10.5>
[별지 제6호서식] 내수면어업신고서
[별지 제6호의2서식] 사유수면에서의 신고어업권 현황
[별지 제6호의3서식] 삭제 <2020. 8. 28.>
[별지 제6호의4서식] 삭제 <2021. 4. 22.>
[별지 제7호서식]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내수면어업면허증(정치망어업용)
[별지 제9호서식] 내수면어업면허증(공동어업용)
[별지 제10호서식] 내수면어업허가증(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2.10.5>
[별지 제12호서식]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13호서식]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증
[별지 제14호서식] 어업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유해어법 사용허가증
[별지 제17호서식] 어도시설 설치협의서
[별지 제18호서식] 어도시설 설치결과서
[별지 제19호서식] 어도시설 사후관리부
[별지 제20호서식] 명령이행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