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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8.02.28.] [대통령령 제15715호 1998.02.28. 타법폐지]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15호, 1998.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각호의 대통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3. 생략

제3조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으로 폐지되는 총무처 및 내무부소속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