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남양주군설치와군관할구역등변경에관한법률
[시행 1980.04.01.] [법률 제3169호 1979.12.28. 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8
제1조 (남양주군의 설치)
①경기도에 남양주군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경기도 양주군의 관할구역중에서 구리읍, 미금읍, 별내면, 진접면, 진건면, 수동면, 화도면, 와부면을 제외한다.
③경기도 의정부시의 관할구역에 양주군 별내면의 고산리, 산곡리를 편입한다.
부칙 <법률 제3169호, 1979. 12. 28.>
이 법은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