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 8. 3., 2024. 6. 4.>
1. 판문점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항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6.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국무총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그 사유를 협의회의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이 영 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그 기관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9조제1항ㆍ제6항 단서 및 제8항 단서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남한의 주민과 재외국민(법 제9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가족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
1.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2.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천연색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ㆍ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북한의 주민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복수방문증명서(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수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방문 목적, 방문 대상자, 방문 지역 및 방문 경로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군사분계선을 출입하는 경우 그 일정에 관한 사항의 제출
3.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제출
4.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북한 방문 안내교육의 이수
5.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법 제9조제6항에서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2. 법 제20조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수송장비의 승무원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⑧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 통일부장관은 제6항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 북한의 주민 또는 재외국민이 방문승인을 받으려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승인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① 법 제9조제8항 본문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 왕래를 신고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경우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2조제1항제3호의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증명서를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신고하려는 남한의 주민은 접촉 7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을 접촉하기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4.>
1.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2.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3.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ㆍ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4.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5.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사람은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2.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3.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4.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참석한 국제행사의 목적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5.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수행의 목적 내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⑤ 통일부장관은 접촉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접촉 목적, 접촉 대상자 및 접촉 방법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제출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신고를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8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간에 합의한 경우 또는 협의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증명서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의 확인
2. 휴대품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의 확인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출입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를 받은 사람이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방문증명서에는 심사확인 도장을 찍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 결과 출국금지가 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람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북한 당국 각각의 위임을 받은 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처리 방법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7일 전까지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반출ㆍ반입 계획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ㆍ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총금액(총금액이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단가 및 수량
2. 대금결제 방법
3. 반출ㆍ반입 유효기간
4. 반출ㆍ반입 승인 조건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ㆍ반입 계약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물품등 반출ㆍ반입의 목적 및 경로, 가격조건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
1.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2. 협력사업 계획서
3.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4.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6.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7.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ㆍ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8.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③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변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사유가 기록된 서면을 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또는 남북한 간 합의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특별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중 통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
2. 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북한에 투자하는 총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하인 사업
②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9. 7. 2.>
1.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협력사업 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 등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서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ㆍ해지에 관한 사항
2. 협력사업의 착수 및 완료에 관한 사항
3. 협력사업의 진행 상황
4. 협력사업의 진행 중 발생한 분쟁 또는 사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
4.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수송장비 운행 계획서
2.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3.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5.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7. 26.>
1. 수송장비가 선박인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2. 수송장비가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 7. 26.>
1. 수송장비 운행 기간, 운행 노선, 운행 횟수 등의 운행 계획이 운행 목적에 적합할 것
2. 선박 또는 자동차의 정기적 운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항로 또는 노선에서 5회 이상 해당 수송장비를 운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법 제2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수송장비 운행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수송장비 운행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운행 목적, 운행 기간, 운행 노선, 운행 횟수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 제출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수송장비 운행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定期)와 부정기(不定期)의 구분 기준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5년 이내
2. 부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2년 이내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리인이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신고인 본인의 위임장이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ㆍ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법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4. 10. 15.>
1.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2.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에 관하여는 「우편법」ㆍ「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남북교류ㆍ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 정책에 관한 사항
2. 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정책협의회에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정책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통일부장관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1.>
1. 법 제9조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의 접수 및 방문증명서의 발급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접촉 신고의 접수
3. 법 제13조에 따른 반출ㆍ반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및 반출ㆍ반입 여부 사실 확인
3의2. 법 제14조제2호에 따라 반입량을 제한한 물품등의 반입승인에 필요한 사전 수요조사,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이에 따른 부수적 업무
4. 법 제20조 또는 이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5. 제39조에 따른 분석ㆍ관리 업무 중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물품등의 통계자료 분석
6.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수행에 수반되는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11.>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계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ㆍ사무소ㆍ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류ㆍ물건 등을 영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류ㆍ물건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중 1부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대외무역법」등 관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등의 반입ㆍ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교육세법」
8. 「식물방역법」
9. 「가축전염병예방법」
④ 이 법에 따른 물품등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수출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등이 북한에서 제조ㆍ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세법」을 준용할 때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등(용역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6. 28.>
②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등 중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만 준용한다.
④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은 이를 각각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휴대품ㆍ별송품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제41조제2항 및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①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그 밖에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북한에 물품등을 반출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등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을 준용할 때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정부와 북한의 당국 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제3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남북한 방문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의2에 따른 남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 등에 관한 사무
통일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문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거나 방문신고를 한 사람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방문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문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반출ㆍ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물품의 반출ㆍ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승인받은 협력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받은 협력사업이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인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협력사업으로 본다.
제7조(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8조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②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3조제2항 본문ㆍ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3>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③부터 ⑳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2조”로 한다.
⑪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⑤부터 ㊹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