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기초노령연금법 [시행 2014.07.01.] [법률 제12617호 2014.05.20. 타법폐지]보건복지부(기초노령연금과), 044-202-3673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12617호, 2014. 5. 20.>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한다.제3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