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기업규제완화법)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1.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규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5.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에 따라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 내용이 더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제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및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신고ㆍ허가ㆍ해제ㆍ인가ㆍ면허ㆍ지정ㆍ동의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및 이전에 관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신청을 처리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8.>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변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처리기준을 해당 인ㆍ허가등의 목적 달성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공장설립승인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공장설립승인등을 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5항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8.>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5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장설립민원실을 통합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로 운영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1. 12. 28.>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 등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등의 신청이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 등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심사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하는 등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00. 1. 28.>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2011. 4. 1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용지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가 아닌 길과 부득이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길을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私道)로 보아 사도 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농지에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승인등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農地轉用許可)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협의를 거친 자
2.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공장설립승인등을 받은 자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廢道)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공업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17.>
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하 “농업진흥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당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던 공장
2.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
③ 199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6조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는 같은 법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76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17.>
④ 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는 기존 부지 안의 제조시설을 증설하려는 경우에 증설하려는 건축면적이 공장 건축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인공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내인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공장증설을 미리 신고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조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제조시설 및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의 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지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한 경우
3. 기존 시설물과 같은 규모 이하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경우
동일 공장용지에 2동(棟)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1건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동별로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개발진흥지구에서 초지를 전용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요건에 적합한지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초지의 전용허가 권한이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7. 4. 18.>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시장ㆍ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를 결정ㆍ고시할 때에는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7. 4. 18.>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되는 규정 중 “산림청장”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사업 준공인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19조 및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사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19조의2ㆍ제37조, 그 밖에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와 관련되는 규정 중 “시ㆍ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1. 산업단지의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3 미만
2.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 3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 미만
3.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7.5 미만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녹지의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경우라도 해당 산업단지의 여건상 녹지 조성이 곤란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녹지 조성이 가능할 때까지 공공녹지의 조성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산업단지의 경계지역에 보전산지(保全山地) 등이 위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에 의한 완충녹지대의 조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충녹지대를 조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工程) 중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으로서 방지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최종방류구 또는 배출구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 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 안에 그 공장의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공장설립승인등을 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①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하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③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요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는 날부터 3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
② 산업단지 밖에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垈地)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는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건축물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3. 보전녹지지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③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의 대지는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아 제조시설을 설치한 후 최종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ㆍ고용ㆍ임명ㆍ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5. 1. 28., 2016. 1. 6., 2019. 1. 15.>
1.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광산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조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삭제 <2011. 4. 14.>
④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같은 호에 따른 사람이 수행할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8., 2019. 1. 15.>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4., 2015. 1. 6., 2015. 1. 28., 2016. 1. 6., 2017. 10. 31., 2018. 4. 17., 2019. 1. 15., 2020. 3. 31., 2021. 11. 30., 2023. 1. 3.>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9.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5. 1. 6., 2015. 1. 28., 2016. 1. 6., 2017. 10. 31., 2018. 4. 17., 2019. 1. 15., 2020. 3. 31., 2021. 11. 30., 2023. 1. 3.>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 17., 2019. 1. 15.>
1.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에 따른 취급소의 범위,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주된 영업분야 등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채용 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ㆍ규모에 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8., 2019. 1. 15.>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4., 2015. 1. 28., 2017. 10. 31., 2019. 1. 15., 2020. 3. 31., 2021. 11. 30., 2023. 1. 3.>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8., 2019. 1. 15.>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 그 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둘 이상 가진 경우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8., 2019. 1. 15., 2020. 3. 31.>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는 3 이하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의 위험물 수량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7. 1. 1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협동화단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
②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은 4만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7. 10. 31., 2021. 11. 30.>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취급제한물질이나 취급금지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공동으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보유한 검사대상기기의 합계는 10대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8. 4. 17.>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동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사용하는 전기설비의 총규모는 1천500킬로와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은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9. 1. 15.>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0톤 미만일 것
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톤 미만일 것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가 2천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700세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장별 근무시간과 그 밖에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은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③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제1항에 따른 사업장별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7. 1. 17., 2018. 4. 17., 2019. 1. 15.>
1. 삭제 <2020. 10. 20.>
2. 삭제 <2020. 10. 20.>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8.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②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삭제 <2020. 10. 20.>
2.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청장
3.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4.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삭제 <2020. 10. 20.>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2의2. 삭제 <2017. 7. 26.>
3.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4.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
삭제 <2011. 4. 1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장에서 규정하는 의무고용의 완화와 관련되는 사항, 의무고용자의 수ㆍ자격 등 고용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삭제 <2000. 1. 28.>
삭제 <2000. 1. 28.>
삭제 <1999. 2. 5.>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외무역법」 외의 법령에 따라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공고가 될 수 있도록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1. 4. 14., 2016. 1. 6., 2018. 3. 27., 2019. 1. 15., 2020. 3. 31.>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3.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4조
3의2.「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5. 「광산안전법」 제9조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
② 삭제 <2007. 8. 3.>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압력용기에 대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중 압력용기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시기와 검사기관 및 검사의 범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2019. 1. 15.>
④ 다음 각 호의 특정설비 및 방호장치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입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ㆍ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거나 그 공사 또는 공단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중 하나를 받거나 한 때에는 각 법률에 따른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각각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9. 1. 15.>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설비
2.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⑤ 삭제 <2009. 3. 25.>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 28., 2019. 1. 15.>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 28., 2019. 1. 15.>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5. 1. 28.>
전자파장해기기를 수입하려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의 공인된 전자파적합인정기관에서 그 기기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의 인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의 전자파적합성기준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삭제 <1999. 1. 29.>
① 같은 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한 자는 환경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 위험물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같은 물질의 제조ㆍ보관ㆍ저장 장소 또는 운반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표시 중 제1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소방청장이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 15.>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표시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3.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삭제 <1997. 3. 7.>
중소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17.>
1. 48시간 전에 통보되지 아니한 단전(斷電)ㆍ단수(斷水)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플레어스택(flarestack)을 가동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제 <1997. 8. 28.>
삭제 <1997. 8. 28.>
①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② 삭제 <2012. 2. 1.>
삭제 <1997. 8. 28.>
삭제 <2009. 3. 25.>
삭제 <2007. 8. 3.>
삭제 <2007. 8. 3.>
삭제 <1997. 8. 22.>
삭제 <2015. 2.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을 정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 15.>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삭제 <2005. 3. 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3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은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삭제 <2007. 12. 27.>
삭제 <1999. 2. 5.>
삭제 <1999. 1. 29.>
삭제 <1997. 8. 22.>
삭제 <1999. 2.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자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1999. 2. 5.>
삭제 <1997. 8. 22.>
삭제 <2005. 3. 31.>
삭제 <1999. 9. 7.>
삭제 <2005. 3. 31.>
삭제 <2000. 1. 2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삭제 <2000. 1. 28.>
삭제 <2000. 1. 28.>
삭제 <2000. 1. 28.>
삭제 <2005. 3. 31.>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인수한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ㆍ제5조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7.>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고압가스 제조ㆍ저장 및 판매 시설
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 및 임야매매증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공업입지승인등을 얻은 자에 대하여도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공업단지관리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지방공업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로 본다.
제4조 (현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등의 불이익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및 조리사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ㆍ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광업권 및 조광권의 이전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광업권 및 조광권을 이전등록한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사업(탐광 또는 채광을 말한다)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중 “공장입지승인관련”을 “공장설립승인관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등에 관한 지침”을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 항중 “제13조제3항ㆍ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또는 입지지정의 승인(이하 "공장입지승인등"이라 한다)”을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공장입지승인등”을 “공장설립승인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3조제6항ㆍ제18조제4항ㆍ제20조제5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중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얻거나”를 “제13조제1항 또는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거나”로 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하고, 동조중 “공장설립신고를 한 자”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로,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공업단지실시계획승인”를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공업입지개발지침”을 “산업입지개발지침”로 하며, 동조제1호 내지 제3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입지개발지침”을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3조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19조”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4조”로 한다.
제44조중 “대외무역법 제24조의2”를 “대외무역법 제17조”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6호ㆍ제3항제8호, 제30조제1항제4호ㆍ제3항제5호, 제33조 및 제4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재 채용하고 있는 의무고용자에 대한 불이익의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의무고용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ㆍ직종전환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③(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산업단지안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를 최초로 요청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를 요청하고 착공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0. 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2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ㆍ제55조의4ㆍ제55조의5제3호 및 제6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관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호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ㆍ조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3항ㆍ제4항, 제54조의3제2항, 제54조의5제2항 및 제55조의5제6호중 “제14조제4항ㆍ제15조제3항ㆍ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ㆍ제54조의3ㆍ제54조의5 및 제55조의5제5호중 “제14조제4항ㆍ제15조제3항ㆍ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직업훈련기본법 제8조제2항”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⑫생략
제9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하고, “동법 제44조”를 “동법 제34조”로 한다.
③내지 ⑲생략
제11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및 동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본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4항 후단”을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 단서”로, “동법 제4조제5항 각호”를 “동법 제16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⑪내지 ㉟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5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제2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동항제2호”를 각각 “동항제3호”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9 및 제55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55조의10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1. 12. 31.>
②(유효기간) 제5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0 및 제60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10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를 “제3항의”로 하며, 법률 제6226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중 “2002년 1월 1일”을 “2005년 1월 1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⑰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9호ㆍ제3항제2호,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45조”를 각각 “전기사업법 제73조”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전단중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하고, 동조 전단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중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항제5호”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34조 내지 제37조”를 “전기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의 허가의 권한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로 본다.
⑰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7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3항ㆍ제16조제1항ㆍ제22조ㆍ제23조ㆍ제26조제1항 및 제27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⑥내지 ㉘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동조제1항”을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는”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으로, “설치자가”를 “관계인이”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동법 제15조”를 “동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소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52조제1항제3호중 “소방법 제2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로, “위험물수납운반용기”를 “위험물 운반용기”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소방법 제17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방법 제22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로 한다.
⑧내지 ㉓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의료용구 검사대상품목의 완화)”를 “(의료기기 사전검사대상품목의 심의)”로 하고, 동조중 “약사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로,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0조 및 제5조의4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ㆍㆍㆍ<생략>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무부장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하여 동호를 제2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을 “노동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제5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②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㉕생략
㉖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리기준 등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창업 및 공장설립 관련 각종 인ㆍ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인ㆍ허가 등의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제정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장설립승인등의 처리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등(공장설립 변경승인 등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등이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④(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회신기한의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가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제22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며, 제29조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하고, 제3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하며, 제38조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로,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47조”로 하고, 제40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하며, 제54조 각호외의 부분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⑦내지 ㊱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㉑생략
㉒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를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로 한다.
㉓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초지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ㆍ군수”를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ㆍ군수”로,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로 하며, 동항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4항”을 “「초지법」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⑤내지 ⑲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지법 제37조 또는 제45조”를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⑭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 제42조제3항
③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②내지 ④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②내지 ⑰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 각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동법 제21조제1항”을 “같은 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 각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2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로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1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⑥내지 ⑳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생략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로 한다.
제37조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동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동법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54조의4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동법 제24조제1항”을 “같은 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⑥부터 ㉚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제22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9조제4항제1호, 제32조제1항제4호, 제38조 및 제40조제1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4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4조의4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23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중 압력용기에 대한 동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ㆍ제35조제1항”으로, “검사 또는 성능검정을”을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검사 또는 성능검정”을 각각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제7조 생략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39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 전단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59조의 규정”을 “제4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10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1> 까지 생략
<34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4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제3호, 제42조, 제46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55조의8,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67조제1항, 제75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13호, 제29조제3항, 제32조제1항제5호, 제40조제3항제3호, 제47조제4항, 제54조제3호, 제55조의10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72조”를 “「건축법」 제83조”로 한다.
제17조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를 각각 “「건축법」 제42조”로 한다.
제27조 중 “건축법 제18조제3항”을 “「건축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⑬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도로법 제10조”를 “「도로법」 제7조”로 한다.
⑲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8호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8호 중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로 한다.
⑥ 부터 ㉒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③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국유재산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⑳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34조의 규정에”를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로 한다.
④ 부터 ㉚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전단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부터 ㊲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부터 ㊳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⑬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되는 규정 중 “산림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⑰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㉟ 까지 생략
㊱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제48조제2항 전단 및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5조의5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㊲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⑯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⑤부터 ㉟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⑦부터 ㉕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5>까지 생략
<36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제4호, 제42조, 제4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0조 및 제55조의8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4호,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5호, 제40조제3항제3호,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4조제3호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및 제5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5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50조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도로법」 제7조”를 “「도로법」 제108조”로 한다.
㉗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부령”을 “총리령 또는 해당 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
2의2.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제5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8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1항제4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ㆍ제3항제4호, 제30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로 한다.
제55조의8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실”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제29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법」”을 각각 “「광산안전법」”으로, “광산보안관리직원”을 각각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⑬부터 ㊹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부터 ⑳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⑫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⑱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2>까지 생략
<14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 또는 해당 부령”을 “해당 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5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4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
④ 생략
제2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제3항제9호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조종자”를 “관리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6조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9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ㆍ제35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ㆍ제8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로 한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5조 전단 중 “같은 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제63조 및 제64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⑫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 외의 창업자”를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으로, “창업자가”를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지침”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을 “공장 설립계획을”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5조”로 한다.
⑦부터 ㉗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2항 중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한정한다)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한정한다)를 겸직하고 있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ㆍ광산안전관리직원 또는 안전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