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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기업예산회계법

[시행 2008.02.29.] [법률 제8852호 2008.02.29.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 044-215-713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그의 예산과 회계를 통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그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 2. 6.>

제2조 (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라 함은 우편사업ㆍ우체국예금사업ㆍ양곡관리사업ㆍ조달사업을 말한다.  <개정 1976. 12. 22., 1986. 12. 26., 2003. 12. 31., 2006. 10. 4.>

[전문개정 1973. 2. 6.]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써 그 지출에 충당한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 양곡관리특별회계

4. 조달특별회계

[전문개정 2006. 10. 4.]
제4조 (관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以下 “特別會計”라 한다)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76. 12. 22.>

제5조 (계리의 원칙)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以下 “會計去來”라한다)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개정 1973. 2. 6.>

제6조 (회계연도의 소속구분)

회계거래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0. 12. 31.>

제7조 (계리의 구분)

①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 자본 및 부채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한다.

②특별회계는 계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1970. 12. 31.>

제8조 (원가계산)

각 특별회계는 사업능률의 증진, 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0. 12. 31.>

제9조 (다른 법률의 적용)

①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6. 10. 4.>

②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국가재정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10. 4.>

③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2. 12. 30., 2006. 10. 4.>

[전문개정 1973. 2. 6.]
제2장 자본 및 부채
제10조 (자본 및 부채의 구분)

자본 및 부채는 고유자본, 잉여금 ,장기부채, 단기부채 및 기타 필요한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1조 (고유자본의 증감)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고유자본을 증감시킬 수 있다.  <개정 1970. 12. 31.>

제3장 자산
제12조 (자산의 구분)

특별회계의 자산은 고정자산, 유동자산 및 기타자산으로 구분한다.

제13조 (고정자산의 가액)

고정자산의 가액은 그 취득에 요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액으로한다. 단, 무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가액은 평가액에 의한다.

제14조 (고정자산의 가액의 개정)

고정자산의 가액이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 (감가상각)

①고정자산중 감가상각을 필요로하는 자산(以下 “償却資産”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매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②상각자산의 진부화로 인한 현저한 가치의 감소, 기타 경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상각 또는 상각의 이연을 할 수 있다.

③삭제  <1974. 12. 26.>

제16조 (저장품의 보유)

특별회계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저장품을 보유할 수 있다.

제17조 (고정자산 및 저장품의 관리)

각 특별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 및 저장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0. 12. 31.>

제17조의 2

삭제  <1976. 12. 22.>

제4장 자금
제18조 (자금의 차입)

①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이나 개량 또는 사업운영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금의 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1962. 12. 7., 1993. 12. 31.>

②특별회계는 지불상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한다.  <개정 1993. 12. 31., 1999. 5. 24., 2008. 2. 29.>

④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그 익년도 10월 31일까지 상환할 수 있다.  <신설 1962. 12. 7.>

제19조

삭제  <2002. 12. 30.>

제19조의 2 (자금의 전도)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양곡의 매입자금과 양곡관리를 위한 조작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기관에 전도할 수 있다.  <개정 1970. 12. 31.>

[본조신설 1962ㆍ12ㆍ7]
제20조 (회전자금의 보유)

①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이외에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②「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회전자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 12. 30., 2006. 10. 4.>

제5장 예산
제21조 (예산의 내용 및 요구)

①특별회계의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자본계정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하며, 예산총칙에는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이외에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 한도액

2.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전출금

3. 기타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특별회계의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서

2. 전년도의 원가계산서

3.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4. 전전년도의 손익계산서ㆍ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서류

5. 재고의 증감내역

6.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1973. 2. 6.]
제22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3조 (예산서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특별회계의 예산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6., 1973. 2. 6., 1993. 12. 31., 1999. 12. 31., 2006. 10. 4.>

1. 당해연도의 투자계획 및 자금계획서

2. 당해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5. 예산정원표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명세서

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보조금에 관한 명세서

8. 기타 재정의 상황과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24조 (수입금 마련지출)

①특별회계는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收入”이라 한다)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70. 12. 31.>

②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2. 26., 1999. 5. 24., 2008. 2. 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조서를 심사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63. 12. 16., 1974. 12. 26., 1999. 5. 24., 2008. 2. 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금의 사용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2. 26., 1999. 5. 24., 2008. 2. 29.>

제25조 (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각 세항 또는 각목 비용을 전용할 수 있다.  <개정 1970. 12. 31., 1974. 12. 26., 2006. 10. 4.>

②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2. 26., 1999. 5. 24., 2008. 2. 29.>

제26조 (예산의 이월)

①각 특별회계는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마친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73. 2. 6.>

②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사용하고,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이월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2. 6., 1974. 12. 26., 1999. 5. 24., 2008. 2. 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73. 2. 6., 1974. 12. 26., 1999. 5. 24., 2008. 2. 29.>

④삭제  <1974. 12. 26.>

제6장 결산
제27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가 관리하는 특별회계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4., 2008. 2. 29.>

1.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ㆍ대차대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속명세서

2. 원가계산서

[전문개정 1973. 2. 6.]
제28조 (이연정리)

재해로 인한 고정자산의 거액의 손실과 효과가 차년도 이후에 미치는 측량조사비, 연구비, 국채발행제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경비로서 당해연도에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연정리할 수있다.  <개정 1970. 12. 31.>

제29조 (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특별회계는 매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중에서 이를 정리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6.>

②결산의 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이월결손으로 정리한다.

제30조

삭제  <1986. 12. 26.>

제7장 잡칙
제31조 (수탁업무)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1970. 12. 31.>

제32조 (시행령)

이 법 시행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0. 12. 31.>

부칙 <법률 제928호, 1961. 12. 31.>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1. 고유자본은 단기4294년 12월 31일 현재 그 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재평가하고 그 가액으로부터 부채의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 단기4297년도까지 재물조사결과에 의하여 고유자본의 액을 수정할 수 있다.

2.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조달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단기4296 회계연도부터 본법을 적용하고 그 고유자본은 단기4295년 12월 31일 현재 그 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가액으로부터 부채의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폐지법률) 교통사업특별회계법, 교통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 통신사업특별회계법, 통신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 전매사업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단, 단기4294년도의 결산에 관하여는 효력을 가진다.

부칙 <법률 제1199호, 1962. 12. 7.>

①본법은 196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양곡관리특별회계에 관하여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률제928호 부칙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25호, 1963. 12. 16.>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66호, 1963. 12. 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96호, 1968. 3. 18.>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률)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246호, 1970.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철도사업특별회계의 1970년도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특례) ①철도사업특별회계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철도청장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예산이월추정액조서를 사항별로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철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예산회계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업회계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2475호, 1973. 2.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통신사업특별회계·전매사업특별회계·양곡관리사업특별회계·국민생명보험·우편연금사업특별회계 및 조달사업특별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731호, 1974.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899호, 1976. 12. 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민생명보험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1976회계연도소속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국민생명보험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중 부채액에 상당하는 자산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관하고, 그 이외의 자산은 이를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이관한다.

부칙 <법률 제3868호, 1986. 12.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통신사업·전매사업”을 ”통신사업”으로 하고, 제3조제3호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4675호, 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국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을 ”(자금의 차입)“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의 차입을 할 수 있다“를 ”자금의 차입을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을 ”자금의 차입"으로 한다.

제2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명세서

⑧ 내지 ⑪생략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및 제27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075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명세서

③ 내지 ⑯생략

부칙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회전자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내지 ㉛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7052호, 200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철도사업·통신사업”을 “통신사업”으로 하고,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③ 내지 ⑤생략

부칙 <법률 제8047호, 2006.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4항 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각각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한다.

②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특별회계”를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특별회계”로 한다.

부칙 <법률 제8050호, 2006.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㉒생략

㉓기업예산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각각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㉔ 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6>까지 생략

<697> 기업예산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69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