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법
이 법은 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업의 진흥등 공공의 복리증진 및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적 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2. 28.>
1. “기상업무”라 함은 기상ㆍ지상ㆍ수상(이하 “氣象등”이라 한다)의 관측 및 예보업무와 기상등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교환ㆍ조사분석ㆍ연구 및 그 부대업무를 말한다.
2. “기상”이라 함은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3. “지상”이라 함은 지진 또는 화산현상과 기상에 밀접히 관련되는 지면 또는 지중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4. “수상”이라 함은 기상 또는 지상에 밀접히 관련되는 육수 또는 해양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5. “관측”이라 함은 기상등을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관찰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예보”라 함은 관측된 결과를 기초로 한 기상등에 관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7. “특보”라 함은 기상등으로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8. “기상측기”라 함은 기상등을 관측하는데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9. “예보사업자”라 함은 기상업무중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등의 예보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 “기상시설”이라 함은 기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관측ㆍ예보ㆍ통신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①기상청장은 기상등에 관한 관측 및 정보의 생산에 필요한 기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등의 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을 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이 기상등에 관한 관측을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8. 12. 28.>
①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상청장이 지정한 자(이하 “公共機關등”이라 한다)에게 기상등의 관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측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상측기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공기관등 및 예보사업자가 기상등에 관한 관측을 하는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관측과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관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1998. 12. 28.>
①기상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를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함에 있어 기상등 관측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기상측기를 갖춘 선박중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선박 또는 항공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의 소유자(船舶 또는 航空機를 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賃借人을 말한다)에게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자료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1998. 12. 28.>
①기상청장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기상등을 관측하거나 예보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②제1항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기상청장은 기상등의 관측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기타 보도관련기관(이하 “報道機關”이라 한다)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기상청장외의 자가 발표한 기상등의 관측결과 및 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발표자에게 기상등의 관측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발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관측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등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관측업무를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①공공기관등 및 예보사업자가 관측에 사용하는 기상측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기상청장이 시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기상측기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에 적합하고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상측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28., 2001. 12. 19.>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유효기간 및 검정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2. 28.>
①기상청장은 기상등에 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예보 및 특보를 할 경우에는 그 예보 또는 특보에 관한 사항을 보도기관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보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에서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특보를 해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보 및 특보의 종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를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관계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특보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보 및 특보의 종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상청장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와 예보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예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28.>
기상청장외의 자는 누구든지 기상상태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상청장이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28.>
①기상청장은 국내 및 국외의 기상등의 관측결과ㆍ예보ㆍ특보 및 정보에 관한 사항을 수집ㆍ종합하여 작성된 자료를 국내 및 국외의 기상업무를 행하는 기관ㆍ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표를 할 경우 그 대상지역 및 발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2. 28.>
①기상업무중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등의 예보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개정 1998. 12.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보사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2. 28.>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보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 12. 28., 2001. 12. 19., 2005. 3. 31.>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예보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28.>
기상청장은 예보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보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1년에 2회 이상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예보사업자는 등록한 예보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①기상청장은 감독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보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장부나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그 업무에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예보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기상청장은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등의 정보중에서 예보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기상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상등의 정보제공의 내용,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2. 28.>
①기상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의 정보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등의 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을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기상청장은 기상정보지원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의 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기상정보지원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그 지정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상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예보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①기상청장은 기상등 분야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중 기상등 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상등 분야의 비영리법인중 연구인력ㆍ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은 수익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기상등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ㆍ연구 등을 추진하며, 기상등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남북한간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기상등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내의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와 인력ㆍ시설ㆍ기자재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기상등 분야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민생활에 기상정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표준화, 기상재해예방 및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술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기상등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관측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예보사업자 등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기상등에 관한 증명ㆍ감정 또는 자료제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에 관한 증명ㆍ감정 및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2. 28.>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기상청장은 기상등에 관한 관측과 조사ㆍ통계 및 연구의 결과를 산업활동등 국민생활에 활용하도록 간행물 기타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기상시설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상청장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등의 관측업무를 위탁받은 자
3. 삭제 <1998. 12. 28.>
기상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보사업 등록의 취소
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①기상청장은 기상등의 관측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타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등(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때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기상청장은 기상등의 관측을 행함에 있어서 관측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이나 식물 기타 장애물(이하 “障碍物등”이라 한다)의 제거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그 제거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 이를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할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장애물등의 현장을 심히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의 출입, 일시사용, 장애물등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국가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제22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기상청장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할 수 있다.
1. 기상등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측과 그 조사ㆍ연구
2. 기상등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예보와 이에 대한 지도
3. 기상측기의 설계ㆍ제작ㆍ검정ㆍ수리 또는 조정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탁에 관한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2. 28.>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 12. 28.>
1. 제16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상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보사업을 한 자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1998. 12. 28.>
2. 삭제 <1998. 12. 28.>
3. 삭제 <1998. 12. 28.>
4.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기상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의 정보제공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예보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보사업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예보사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최초로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㉑생략
㉒기상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㉓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