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7.>
①기상청장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2. 6.>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7. 7., 2024. 2. 6.>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2. 6.>
④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2. 6.>
1. 기상정책 여건 및 현황
2. 기상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3. 기상정책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4. 2. 6.>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자료의 종류 및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망(이하 “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관측이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상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상관측망의 운영ㆍ분석 및 개발
2. 관측시설, 통신시설 및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관측정보의 수집ㆍ생산ㆍ분석 및 배포
4. 관측정보의 품질관리 및 개선
5. 기상관측망 및 관측정보에 관한 연구개발
6.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7. 기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8. 그 밖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이하 “지상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지면 부근 및 지상에서의 기온, 기압, 습도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②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이하 “고층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고도별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②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① 기상청장은 제9조제7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대상구역 중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의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 관측망(이하 “해양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 관측망을 활용하여 수온, 파고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이하 “항공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고시해야 한다.
②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상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 사업계획서
2.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성하는 기상측기의 내역서 및 구성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이하 “기상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축ㆍ운영한다.
1. 정지궤도 기상위성 관측망: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관측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관측망
2. 저궤도 기상위성 관측망: 전 지구의 관측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관측망
3. 초소형 기상위성 관측망: 제1호 및 제2호의 관측망을 보완하기 위한 관측망
② 기상청장은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지상국(地上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이하 “기상레이더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고시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레이더와 국내의 다른 기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레이더를 공동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동활용되는 레이더(이하 “국가레이더”라 한다)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레이더 관측정보의 표준화 및 종합분석 기술 개발
2. 국가레이더 기반의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 기술 개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이하 “기후변화 관측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성층권 오존, 대기 중 주요 온실가스 농도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②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09. 7. 7., 2009. 9. 9., 2017. 3. 29.>
삭제 <2018. 4. 17.>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기온ㆍ강수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초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3.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이하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한 예보는 기상영향 전망ㆍ위험수준을 포함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폭염 영향예보
2. 한파 영향예보
3. 그 밖에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④ 기상현상 또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1. 호우
2. 대설
3. 태풍
4. 강풍
5. 황사
6. 건조
7. 한파
8. 폭염
9. 풍랑
10. 폭풍해일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상되는 특보의 종류
2.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3.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특보 및 제3항에 따른 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주변 해역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수문기상 정보(이하 “수문기상 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수문기상 정보는 기상관측 결과, 수치예측 결과 및 기후정보를 기초로 생산되어야 한다.
1. 하천 관리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관측 및 예측 정보
2. 댐 운영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관측 및 예측 정보
3. 그 밖에 물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상정보
② 수문기상 정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초단기정보: 제공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정보: 제공대상기간 5일 이내
3. 중기정보: 제공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정보: 제공대상기간 11일 이상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이하 “기상학적 가뭄”이라 한다)의 예보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이 경우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1개월 전망: 발표일이 속한 주를 기준으로 다음 다섯 번째 주의 기상학적 가뭄의 전망
2. 3개월 전망: 발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세 번째 달까지의 기상학적 가뭄의 전망
④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을 말한다.
1. 북위 60도와 동경 180도의 교점
2. 북위 60도와 동경 100도의 교점
3. 북위 0도와 동경 100도의 교점
4. 북위 0도와 동경 180도의 교점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태풍예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풍의 중심위치, 중심기압 및 최대풍속
2. 태풍의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대상기간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는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해양기상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2. 해양기상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예보를 항만ㆍ항로 등의 공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1. 태풍
2. 풍랑
3. 폭풍해일
⑤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기준을 말한다.
⑥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비특보(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상되는 해양기상특보의 종류
2. 해양기상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3. 해양기상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주변 해역으로 한다.
⑧ 기상청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영해에 대해서도 해양기상예보를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는 바람ㆍ시정(視程)ㆍ구름ㆍ기온ㆍ기압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2. 비행정보구역(「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3.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항공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항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4. 이륙예보
5. 착륙예보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는 별표 3에 따른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특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공항경보
2. 급변풍경보
3. 위험기상정보(SIGMET information)
4. 저고도위험기상정보(AIRMET information)
③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대상구역은 공항, 비행정보구역 및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기상청장은 국내외 항공로에 취항하는 항공기(군사용 항공기를 제외한다)로서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지 및 목적지 공항, 출발예정시간 및 예정항공로 등이 기재된 비행계획을 제출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4. 2. 6.>
1. 출발지 및 목적지의 공항(교체공항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보
2. 항공로상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예상도
3. 항공로상의 고도별 바람 및 기온의 예상도
4.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현상의 정보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4. 2. 6.>
1.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일 이내
2.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7일 이내
3. 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8일 이상
②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개정 2024. 2. 6.>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발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연구기관의 장에게 「전파법」 제61조에 따른 우주전파 수신자료나 지자기, 전리층 및 태양 흑점 관측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예보의 세부종류ㆍ내용, 제2항에 따른 특보의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 2. 6.>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 국무조정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4.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5. 경찰청
6.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3. 그 밖에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③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4. 그 밖에 항공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④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2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국방부
3. 환경부
4. 국토교통부
5. 해양수산부
5의2. 우주항공청
6. 그 밖에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⑤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수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1. 24시간 상시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것
2. 통보에 따른 전파 체제를 마련할 것
3. 특보 및 예비특보의 종류에 따른 조치내용 및 조치방법을 마련할 것
⑥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은 제5항 각 호의 수신 절차에 관한 업무의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⑦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은 제5항에 따른 수신 절차를 마련하거나 제6항에 따른 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당 수신 절차의 내용 또는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기관은 특보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보ㆍ수신 절차 및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법 제16조제1항에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09. 7. 7., 2014. 1. 7., 2015. 1. 20., 2021. 6. 8., 2024. 2. 6.>
1. 제8조의2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9조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경보가 둘 이상의 광역예보구역(예보를 광역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발표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태풍의 중심이 북위 28도 및 동경 132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2015. 1. 20.>
4. 국지적이고 돌발적인 호우 또는 강풍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현상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을 받으려는 시나리오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이하 “시나리오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2. 인증을 받으려는 시나리오가 전문 학술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에 등재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그 밖에 인증을 받으려는 시나리오에 대한 참고자료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나리오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시나리오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
2. 시나리오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합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기상청장이 정한다.
삭제 <2015. 1. 20.>
삭제 <2015. 1. 20.>
삭제 <2015. 1. 20.>
삭제 <2009. 12. 7.>
법 제3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8.>
1. 세계기상기구(WMO) 등 기상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의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간 기상업무 향상을 위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남북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업무 교류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 전문가 교류에 관한 사항
3. 기상장비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상업무 국제회의 관련 지원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별표 4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학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강사 현황(강사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①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기상과학관(이하 “기상과학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상 관련 자료의 개발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기상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3. 기상 관련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기상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간 기상 관련 자료ㆍ간행물ㆍ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5. 그 밖에 기상과학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2. 6.>
1. 기상과학관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기상과학관의 설립 추진 및 운영 계획
3. 기상과학관의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4. 기상과학관 설립 부지 조성계획
5. 기상과학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신청서 및 사전평가 결과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 2. 6.>
④ 기상청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결과서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⑤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평가 및 협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 2. 6.>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매 운항 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3. 30., 2013. 3. 23., 2018. 4. 17.>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산정내역 및 그 징수방법을 관보에 고시하고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30.>
③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1. 항공기상의 수탁관측
2. 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상조절
3. 항공기상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4. 항공기상 관련 기술개발 및 용역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7. 7.>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기관으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치모델링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2.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②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교육
2. 법 제35조에 따른 기상업무 종사자(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
3. 법 제35조의2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교육
4. 법 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경비 지원 및 자료 제출 요청
5. 법 제35조의4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6. 법 제35조의5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 및 체납처분
7. 법 제40조에 따른 청문
8.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항공기상 관측망, 기상위성 관측망 및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통한 관측은 제외한다)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의 운영
3. 법 제7조의3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의 운영
4.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 관측망의 운영
5. 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6. 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태풍특보는 제외한다) 및 예비특보(태풍예비특보는 제외한다)
7. 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
8.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지역기상센터의 운영
9.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설립한 기상과학관의 운영
④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기상위성 관측망을 통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4.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⑤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상레이더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기상레이더 관측망을 통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3.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⑥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운영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결과 공고
3.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⑦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기상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항공기상 관측망을 통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4.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9. 7. 7., 2009. 12. 7., 2012. 3. 30., 2018. 4. 17., 2021. 6. 8., 2024. 2. 6.>
1. 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구매ㆍ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기상현상의 관측(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장소 및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2. 삭제 <2024. 2. 6.>
2의2. 법 제21조에 따른 지구대기 등 기후 감시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 및 보급
3의2. 법 제34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의 보급
4. 법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자에 대한 교육
4의2. 삭제 <2024. 2. 6.>
5. 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②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7., 2009. 12. 7., 2012. 3. 30., 2013. 3. 23., 2015. 6. 22., 2017. 3. 29., 2017. 6. 27., 2018. 4. 17., 2024. 2. 6.>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4.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6.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상청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7.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8.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9.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사용사업자
10.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2. 6.>
①법 제45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의뢰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때에는 수탁업무의 목적과 내용을 검토하여 수탁여부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의뢰인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④기상청장은 수탁업무를 종료한 때 또는 수행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업무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 6. 22., 2024. 2. 6.>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기상청장은 2007년도부터 개시되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2조제1항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⑲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지”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로 한다.
⑨ 부터 ㉖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의 항공안전본부ㆍ지방항공청”을 “국토해양부 및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으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기후전문위원회”를 “기후자문기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를 “「항공법」 제2조제3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항공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9호”를 “「항공법」 제2조제21호”로 한다.
⑤ 부터 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증명ㆍ감정”을 “증명”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2의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⑥부터 ⑱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1>까지 생략
<332>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의2. 행정자치부
<333>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진, 국지적이고”를 “국지적이고”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항공법」 제2조제31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3조제2항제7호 중 “「항공법」 제11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항공법」 제13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항공법」 제134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같은 법 제2조제24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2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0호 중 “「항공법」 제138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㉒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⑭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8>까지 생략
<259>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0>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⑦부터 ⑰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상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을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로 한다.
③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3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④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를 삭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기상법」 제35조제1항”을 “「기상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②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상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는 제외한다.
③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을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5항”으로 한다.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9호 중 “기상업무에 관한”을 “국가기상”으로 한다.
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지역에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⑦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란 「기상법 시행령」 제9조제4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주의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⑧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비고 제1호 후단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폭풍해일주의보ㆍ지진해일주의보ㆍ태풍주의보ㆍ풍랑주의보 또는 폭풍해일경보ㆍ지진해일경보ㆍ태풍경보ㆍ풍랑경보”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3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진해일에 관한 특보”로 한다.
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중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상특보”를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우주항공청
④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