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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기상법

[시행 2024.10.25.] [법률 제19757호 2023.10.24. 타법개정]
기상청(혁신행정담당관), 042-481-73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30., 2014. 1. 21., 2017. 4. 18., 2023. 2. 14.>

1. “기상”(氣象)이란 비ㆍ눈ㆍ구름ㆍ태풍 등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2. “지상”(地象)이란 땅의 결빙ㆍ서리ㆍ이슬 등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2의2. 삭제  <2014. 1. 21.>

3. “수상”(水象)이란 물안개ㆍ하천 결빙 및 증발ㆍ유량ㆍ수위ㆍ풍랑ㆍ해일ㆍ너울ㆍ해무 등 육상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3의2. 삭제  <2014. 1. 21.>

4. “기상현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현상을 말한다.

가. 기상 

나. 지상 

다. 수상 

라. 대기권 밖의 여러 현상이 기상, 지상 및 수상에 미치는 현상 

4의2. “해양기상”이란 해양 위의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4의3. “항공기상”이란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4의4. “수문기상”(水文氣象)이란 대기와 지면 사이의 물의 순환에 관련된 기상현상을 말한다.

5. “기상관측”이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후”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기상현상의 평균상태를 말한다.

7. 삭제  <2023. 10. 24.>

8. “기상업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기상관측 및 예보 

나. 삭제  <2023. 10. 24.>

다. 삭제  <2023. 10. 24.>

라.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9. “예보”란 기상관측 결과, 수치예측 결과, 기후정보 등을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11. “기상측기”(氣象測器)란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12. 삭제  <2009. 6. 9.>

13. “기상시설”이란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예보시설, 통신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4. “기상정보시스템”이란 국내외의 기상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표출ㆍ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ㆍ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3. 2. 14.>

1.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상조직ㆍ인력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4. 기상 및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상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장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② 삭제  <2023. 2. 1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3. 2. 14.>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성과의 확산ㆍ기술이전ㆍ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 10. 24.>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4.>

⑤ 기상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14.>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23. 2. 14.]
제6조 (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23. 2. 14.]
제3장 관측
제7조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여야 한다.

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기상 관측망

2. 고층기상 관측망

3. 해양기상 관측망

4. 항공기상 관측망

5. 기상위성 관측망

6. 기상레이더 관측망

7. 삭제  <2023. 10. 24.>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2. 14.]
제7조의 2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14.][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4로 이동 <2023. 2. 14.>]
제7조의 3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14.]
제7조의 4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21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22호의 공항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에 구축하는 관측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14.>

③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14.>

[본조신설 2017. 4. 18.][제목개정 2023. 2. 14.][제7조의2에서 이동 <2023. 2. 14.>]
제8조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에 관한 정보 또는 기후감시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23. 2. 14.,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30.>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23. 2. 14.]
제8조의 2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② 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8조의 3

삭제  <2023. 10. 24.>

제9조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3. 3. 23., 2016. 3. 29., 2023. 2. 14.>

1.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기상측기를 갖춘 선박 중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선박

2.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②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이 법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이동형 기상장비를 포함한다)에서 관측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공동활용 및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선박ㆍ항공기의 소유자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2. 14.>

④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

삭제  <2017. 4. 18.>

제11조 (관측 결과 등의 발표)

기상청장은 기상관측 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ㆍ신문사ㆍ통신사, 그 밖의 보도 관련 기관(이하 “보도기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제12조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2조의 2 (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① 기상청장은 기후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각종 응용자료를 생산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국민이 기후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후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융합하여 만든 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자료 및 응용자료와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7. 4. 18.][제23조에서 이동 <2023. 10. 24.>]
제5장 예보 및 특보
제13조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이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2023. 2.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2023. 2. 14.>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23. 2. 14.]
제13조의 2 (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14.][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23. 2. 14.>]
제13조의 3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① 기상청장은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등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3. 2. 14.>

② 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특정지역에서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③ 제1항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2. 14.>

[본조신설 2017. 4. 18.][제목개정 2023. 2. 14.][제13조의2에서 이동 <2023. 2. 14.>]
제13조의 4 (태풍예보)

① 기상청장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에서 태풍이 발생하거나 태풍이 그 대상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필요한 예보(이하 “태풍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태풍예보의 내용 등 태풍예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14.]
제14조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①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풍속, 파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해양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가 예상되고 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2. 14.]
제14조의 2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공항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14.][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3. 2. 14.>]
제14조의 3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②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영향을 미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특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14.>

[본조신설 2011. 9. 30.][제14조의2에서 이동 <2023. 2. 14.>]
제14조의 4 (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보, 특보 또는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

3. 태풍예보

4.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예보 또는 항공기상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을 활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14.]
제15조 (특보의 통보)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2023. 2. 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3.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 항공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4.>

1.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

2. 항공기상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

3.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각 기관의 소관 법령에 따라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의 수신 절차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14.>

[전문개정 2008. 12. 31.]
제16조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①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7조 (예보 및 특보의 제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6. 9., 2011. 9. 30., 2013. 7. 16., 2023. 2. 14.>

1.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2.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항공기상예보 및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7조의 2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14.]
제17조의 3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① 예보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

2. 예보 및 특보의 생산 및 발표

3. 예보 및 특보의 대상이 된 기상현상의 실황과 원인, 예보 및 특보의 판단 근거, 예보 및 특보 생산에 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적인 사후분석

[본조신설 2023. 2. 14.]
제17조의 4 (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전달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국가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인구 분포, 지형, 도시ㆍ농촌 등 지역 특성, 교통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의 생산ㆍ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기상청에 지역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상센터 및 지역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14.]
제18조 (기상 조절의 금지)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9조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 기상현상에 관하여 수집ㆍ종합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내외의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선박ㆍ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1. 기상관측 결과

2. 예보 및 특보

3. 그 밖에 기상상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발표의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9조의 2 (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14.]
제19조의 3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ㆍ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14.]
제6장 삭제
제20조

삭제  <2023. 10. 24.>

제21조

삭제  <2023. 10. 24.>

제21조의 2

삭제  <2023. 10. 24.>

제22조

삭제  <2023. 10. 24.>

제23조

[종전 제23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23. 10. 24.>]
제24조

삭제  <2023. 10. 24.>

제7장 삭제
제25조

삭제  <2014. 1. 21.>

제26조

삭제  <2014. 1. 21.>

제27조

삭제  <2014. 1. 21.>

제28조

삭제  <2014. 1. 21.>

제29조

삭제  <2014. 1. 21.>

제30조

삭제  <2014. 1. 21.>

제8장 삭제
제31조

삭제  <2009. 6. 9.>

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제32조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2. 14.]
제32조의 2 (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① 기상청장은 학계ㆍ연구계 또는 산업계와 인력ㆍ시설ㆍ기자재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33조 (국제협력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기상 등 협력체의 국내 설립

2. 삭제  <2023. 10. 24.>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4. 인력교류

5. 공동조사ㆍ연구

② 기상청장은 남북한 간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7. 4. 18.]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제34조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지식이 국민생활에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의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4.>

제35조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기상청장은 예보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예보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4.>

②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2. 14.>

③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상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1.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기상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4.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

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기상재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⑤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2. 14.>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 대상 및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14.>

[전문개정 2017. 4. 18.][제목개정 2023. 2. 14.]
제35조의 2 (외국인에 대한 교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개발도상국의 기상업무 지원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4. 18.][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4로 이동 <2017. 4. 18.>]
제35조의 3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34조제2항,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2. 14.>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2. 14.>

⑤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14.>

[본조신설 2017. 4. 18.][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5로 이동 <2017. 4. 18.>]
제35조의 4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3. 2. 14.>

1.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2.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3. 2.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2. 14.>

[본조신설 2013. 7. 16.][제목개정 2017. 4. 18.][제35조의2에서 이동 <2017. 4. 18.>]
제35조의 5 (지원액의 환수)

① 기상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3. 2. 14.>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3. 7. 16.][제35조의3에서 이동 <2017. 4. 18.>]
제35조의 6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기상업무에 대한 홍보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2. 14.>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사전평가 및 협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14.>

[본조신설 2017. 4. 18.]
제35조의 7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11장 보칙
제36조 (기상현상 증명)

①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9., 2020. 6. 9.>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20. 6. 9.]
제36조의 2 (기상정보의 제공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37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②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8조

삭제  <2014. 1. 21.>

제39조 (기상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기상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3. 제44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업무를 위탁받은 자

[전문개정 2008. 12. 31.]
제40조 (청문)

기상청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7. 16.]
제41조 (토지등의 출입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水域)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2조 (손실보상)

① 국가는 제41조에 따른 토지등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3조 (증표의 제시)

제41조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전문개정 2008. 12. 31.]
제44조 (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4.>

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23. 2. 14.>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23. 2. 14.>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23. 2. 14.]
제45조 (특수한 업무의 수탁)

기상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측과 그 조사ㆍ연구

2.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예보와 이에 대한 지도

3. 기상측기의 설계ㆍ제작ㆍ검정ㆍ수리 또는 조정 등

4.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5.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력, 지식 보급 및 교육

[전문개정 2008. 12. 31.]
제46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4.>

② 기상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전문개정 2008. 12. 31.]
제4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7. 4. 18.>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7. 4. 18.]
제12장 벌칙
제48조 (벌칙)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23. 2. 14.>

[전문개정 2008. 12. 31.]
제49조 (벌칙)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2. 14.>

1.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

2.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08. 12. 31.]
부칙 <법률 제07804호, 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종전의 기상기술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보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로 본다.

제4조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 또는 동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221호, 2007. 1.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선박안전법」 제4조”를 “「선박안전법」 제29조”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 제32조제5항, 제35조제1항ㆍ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309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제26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771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단서 중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를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8장(제30조 및 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명ㆍ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한다.

제4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중 “제29조(제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7조 중 “제31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을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445호, 201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⑥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67호, 2011. 9.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6>까지 생략

<51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4. 소방방재청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제1항 중 “「방송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5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부터 ㉘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905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23조, 제35조제4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2320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를 “기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를 “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8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455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

<20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162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각각 “기상사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581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4079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40조”를 “「항공안전법」 제51조”로 한다.

⑩부터 ㉓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786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상과학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상청장이 설립한 기상과학관은 제3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한 기상과학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법」 제3조제2항”을 “「기상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국토교통부

4. 해양수산부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9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344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⑦부터 ㉙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424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과학관의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및 기상청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상과학관을 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예보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교육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기상법」 제14조에 따른 기상특보”를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보ㆍ특보”를 “「기상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제14조에 따른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ㆍ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를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로 한다.

부칙 <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8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중 “제21조에 따른 기후감시”를 “기후감시”로 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을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 앞의 “제6장 기후”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2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를 제4장제12조의2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