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실명법 시행령)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 6. 29., 2002. 12. 5., 2004. 7. 29., 2005. 8. 17., 2008. 2. 29., 2008. 7. 29., 2009. 5. 29., 2014. 11. 28., 2014. 12. 30., 2016. 5. 31., 2017. 6. 20., 2017. 6. 27., 2020. 8. 11., 2020. 8. 25., 2023. 12. 19.>
1. 삭제 <2019. 6. 25.>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3.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개정 2002. 6. 29., 2004. 7. 29., 2005. 8. 17., 2008. 2. 29.>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①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8. 17., 2017. 6. 27.>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2.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3. 100만원 이하의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무통장 입금을 포함한다)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ㆍ매각
4.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법 시행일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②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 3. 25., 2000. 2. 14., 2005. 8. 17., 2007. 9. 10., 2009. 11. 20., 2014. 3. 24., 2019. 4. 2., 2022. 2. 17.>
1. 삭제 <2009. 12. 30.>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③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거래에는 당해 특정채권의 거래에 사용되는 수표거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 5. 6.>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7. 6. 20.>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ㆍ서류
다.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 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ㆍ서류. 다만,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4. 외국인의 경우: 제3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ㆍ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ㆍ서류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4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회사등의 임ㆍ직원 및 그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ㆍ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 11. 28.>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①법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5. 8. 17., 2016. 8. 11., 2017. 2. 3.>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2.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3.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등이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부동산거래
4. 「주택법」을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부동산거래
5.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거래
가.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였을 것
나. 양도한 부동산의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거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부동산거래로서 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부동산거래가 포함되어 있을 것
다. 거래당사자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한 증거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것
②법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0., 2023. 4. 11.>
1.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2. 관세청장ㆍ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ㆍ대구세관장ㆍ광주세관장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①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②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③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①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명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해당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6. 20.>
1.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2.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회사등
3.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내용 및 범위
4. 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6. 삭제 <2017. 6. 20.>
7. 동의서의 작성연월일
8. 동의서의 유효기간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에 사용된 문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7. 6. 20., 2020. 12. 8., 2021. 1. 5.>
1.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손도장(명의인이 금융회사등에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금융회사등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인감증명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인감ㆍ「상업등기법」 제25조에 따라 제출한 인감 또는 명의인이 해당 금융회사등에 등록한 인감(서명감을 포함한다)의 날인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ㆍ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서명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5. 제3조 각 호에 따른 실지명의의 확인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사항을 명의인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7. 그 밖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동의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2017. 6. 20.>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본점ㆍ지점ㆍ영업소 및 해당 금융회사등의 위탁을 받거나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11. 28.>
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금융회사등이 법령 또는 금융회사등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수집ㆍ관리ㆍ제공하는 자나 거래자간의 금융자산이체업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11. 28.>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6. 29., 2014. 11. 28.>
1. 명의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시 명의인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번호를 포함한다)
3. 계좌번호
4. 증서번호
5. 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누구의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로 한다. <개정 2014. 11. 28.>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을 법령에 의하여 감독ㆍ검사하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에게 금융회사등의 업종별로 요구받은 거래정보등의 요구ㆍ제공 건수 및 통보ㆍ통보유예 건수, 요구기관별 거래정보등의 요구ㆍ제공 건수 및 통보ㆍ통보유예 건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분기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17., 2008. 2. 29.,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금융감독원장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4.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장
삭제 <2002. 6. 29.>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11. 28.>
②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9., 2008. 2. 29., 2014. 11. 28.>
③ 삭제 <2014. 11. 28.>
④ 삭제 <2014. 11. 28.>
⑤ 삭제 <2014. 11.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제3조 (금융자산의 가액) 법 부칙 제6조제1항 및 법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예금ㆍ예탁금ㆍ신탁재산 등 : 1993년 8월 12일 현재의 인출가능액
2. 적금ㆍ부금ㆍ계금 등 적립방식의 금융자산 : 1993년 8월 12일까지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3. 보험료 및 공제료 : 1993년 8월 12일 현재의 환급가능액
4. 주식ㆍ출자지분 및 수익증권 : 1993년 8월 12일전 최근일에 형성된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
5. 채권 :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
6. 어음 : 매입금액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금융자산 : 당해 금융자산과 유사한 금융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4조 (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 면제사유) 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중 1993년 10월 12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계존비속(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배우자가 없거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시행일이후에도 그 사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등으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거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시설에 격리수용되고 있는 경우
2.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영내에 거주중이거나 함선에 승선중인 경우
3.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ㆍ소년감별소ㆍ감호시설ㆍ보호지도소 등에 계속하여 수용ㆍ구류ㆍ감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4. 소송의 계속 또는 상속절차의 진행 등으로 실명전환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의 정당한 명의인이 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5. 선원 등이 외항선박에 승선하여 출국중인 경우
6.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ㆍ장기체류자격 등을 취득한 경우
7. 공무ㆍ상용ㆍ유학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재중인 경우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실명전환자산의 통보) ①법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에 대한 통보는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이 법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함에 있어서는 실명전환일, 실명전환전후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전환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개정 1998. 3. 25.>) ①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신설 1998. 3. 25.>
1.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②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칭ㆍ채권을 상환받은 자ㆍ상환금액 및 상환일이 기재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상환받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8. 3. 25.>
③법 부칙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사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8. 7. 1.>
④법 부칙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출자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법 부칙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조합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⑥법 부칙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 은행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
3.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5.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것
⑦법 부칙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⑧법 부칙 제10조제3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이 양도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하는 경우
⑨법 부칙 제1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법인이 주된 업종을 변경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법인이 해산하거나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
3.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인 경우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출자부담금의 출연방법 등) ①법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부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출자부담금과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자부담금출연신청서를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관(이하 “신용보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 25.>
1. 출자한 금융기관, 출자액 및 출자시기
2. 출자부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신용보증기관 및 출연금액
②출자부담금은 신용보증기관이 출자부담금과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부담금출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당해 신용보증기관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③신용보증기관이 출자부담금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자부담금출연확인서를 출연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출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출연자ㆍ출연금액 및 출연시기
2. 출연자가 출자한 금융기관, 출자액 및 출자시기
제8조 (금융실명거래 추진기구) 법 부칙 제1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1999년 12월 31일을 말한다.
제9조 삭제 <1999. 12. 31.>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ㆍ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각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2.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피상속인의 직업ㆍ연령ㆍ재산상태ㆍ소득신고상황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8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7호의2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⑤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⑥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⑤및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5604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 생략.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⑩내지 ㉓생략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⑥내지 ㊱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송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우송료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이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③ 부터 ㉘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제3조제5호 및 제13조제2항ㆍ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3조제3항 전단ㆍ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⑩ 부터 ㊾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㉚ 까지 생략
㉛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㉜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⑧ 부터 ㉕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⑧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서울세관장ㆍ인천공항세관장ㆍ인천세관장”을 “인천세관장ㆍ서울세관장”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⑨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법」을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부동산거래
⑲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제4조제1항제3호 중 “원화 송금”을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⑩부터 <6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⑰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④부터 ㉗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2항ㆍ제8항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⑨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인천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을 “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③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