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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시행 2021.06.30.] [대통령령 제31861호 2021.06.29.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24
제1조 (목적)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6.>

제2조 (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전문개정 2021. 6. 29.]
제3조

삭제  <1998. 4. 1.>

제4조 (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9. 29.>

[제5조에서 이동  <2007. 4. 26.>]
제5조 (주요출자자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란 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주요 출자자(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에는 「은행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 11. 15., 2016. 9. 29.>

[본조신설 2007. 4. 26.][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07. 4. 26.>]
제5조의 2 (정부등의 자금지원)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부등은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2007. 4. 26., 2009. 7. 27., 2021. 6. 29.>

1.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유가증권(제5조의8에 따른 유가증권으로 한정한다) 매입

3.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주체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때에는 자금지원의 규모 및 자금지원을 요청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0. 6. 7.]
제5조의 3 (업무겸영범위 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 업무외에 추가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업무로 한다.  <개정 2005. 5. 26., 2007. 4. 26., 2008. 2. 29., 2008. 7. 29., 2010. 11. 15.>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종합금융회사”라 한다)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종합금융회사가 합병하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되는 경우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의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업무

3. 은행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무(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포함한다)

4. 삭제  <2007. 4. 26.>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4. 26., 2008. 2. 29.>

[본조신설 2000. 6. 7.][제목개정 2007. 4. 26.][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2000. 6. 7.>]
제5조의 4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중 은행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이라 한다)의 구체적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의 기능: 개별 금융기관의 결제 업무 및 고객자산 관리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유지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의 규모: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 규모 및 거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위험 또는 손실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

4.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개별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 및 외화 차입 등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 6. 29.][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7로 이동  <2021. 6. 29.>]
제5조의 5 (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본 적정성 및 재무 건전성의 확보

2. 인력구조 및 조직구조의 점검ㆍ개선

3. 사업구조의 평가 및 핵심사업의 추진

4. 지배구조의 평가 및 개편

5. 그 밖에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6. 29.][종전 제5조의5는 제5조의8로 이동  <2021. 6. 29.>]
제5조의 6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금융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29.][종전 제5조의6은 제5조의9로 이동  <2021. 6. 29.>]
제5조의 7 (영업양도의 협의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양도의 명령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은 영업의 양도에 관하여 상대금융기관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고, 지정이 없는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과 영업의 양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의 상대 금융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의 협의는 쌍방의 금융기관에 있어서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에서 그 결의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5. 26.>

④제1항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쌍방의 금융기관은 지체없이 법 제2조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8. 4. 1.][제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7은 제5조의11로 이동  <2021. 6. 29.>]
제5조의 8 (정부등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6. 9. 29.>

1.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국채ㆍ지방채와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부실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본조신설 2000. 6. 7.][제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8은 제5조의12로 이동  <2021. 6. 29.>]
제5조의 9 (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4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09. 5. 29., 2016. 9. 29.>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본조신설 2000. 6. 7.][제5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9는 제5조의13으로 이동  <2021. 6. 29.>]
제5조의 10 (일시정지 기간)

법 제1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항에 따른 일시정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6. 29.][종전 제5조의10은 제5조의14로 이동  <2021. 6. 29.>]
제5조의 11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채권자”란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 해산 또는 파산한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일 또는 계약이전결정일을 기준으로 그 재산상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전체 채권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채권(영업정지일 또는 계약이전결정일 이후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의 보험금지급, 채권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16. 3. 11., 2016. 9. 29.>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금융기관의 주주, 해당 금융기관과 채권ㆍ채무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16. 9. 29.>

1. 금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관련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금융기관의 관리인ㆍ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0. 6. 7.][제5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1은 제5조의15로 이동  <2021. 6. 29.>]
제5조의 12 (차입의 방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법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차입자금의 용도

2. 차입금액

3. 차입 이자율,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4. 차입금 상환의 방법 및 기한

[본조신설 2009. 5. 29.][제5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2는 제5조의16으로 이동  <2021. 6. 29.>]
제5조의 13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법)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제5조의25까지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액면발행, 할인발행 또는 할증발행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1. 6. 29.>

[본조신설 2009. 5. 29.][제5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3은 제5조의17로 이동  <2021. 6. 29.>]
제5조의 14 (채권 발행의 방식)

① 채권은 공모(公募)로 발행하거나 특정인과의 채권 인도ㆍ인수계약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채권의 공모발행은 모집, 경쟁입찰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5. 29.][제5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4는 제5조의18로 이동  <2021. 6. 29.>]
제5조의 15 (채권 응모)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 청약서는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한국산업은행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각 채권의 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의 상환 방법과 기한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이율을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 5. 29.][제5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5는 제5조의19로 이동  <2021. 6. 29.>]
제5조의 16 (채권의 총액인수)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15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09. 5. 29.][제5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6은 제5조의20으로 이동  <2021. 6. 29.>]
제5조의 17 (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성립시킨다는 뜻이 채권 청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5. 29.][제5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7은 제5조의21로 이동  <2021. 6. 29.>]
제5조의 18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채권의 모집이 끝나면 회장은 지체 없이 각 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4. 12. 30.>

[본조신설 2009. 5. 29.][제5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8은 제5조의22로 이동  <2021. 6. 29.>]
제5조의 19 (채권의 발행 시기)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5조의20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09. 5. 29.][제5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9는 제5조의23으로 이동  <2021. 6. 29.>]
제5조의 20 (채권의 매출발행)

① 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해야 하며, 매출기간 및 제5조의15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5조의15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과 채권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09. 5. 29.][제5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20은 제5조의24로 이동  <2021. 6. 29.>]
제5조의 21 (채권 원부)

① 한국산업은행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1. 6. 29.>

1. 채권의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일

3. 제5조의1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記名式)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2. 채권의 취득일

③ 채권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본조신설 2009. 5. 29.][제5조의17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21은 제5조의25로 이동  <2021. 6. 29.>]
제5조의 22 (기명식 채권)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2. 30.>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본조신설 2009. 5. 29.][제5조의18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22는 제5조의26으로 이동  <2021. 6. 29.>]
제5조의 23 (채권의 소각)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자금지원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消却)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본조신설 2009. 5. 29.][제5조의19에서 이동  <2021. 6. 29.>]
제5조의 24 (이권의 흠결)

① 무기명식(無記名式) 채권을 상환할 때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으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5. 29.][제5조의20에서 이동  <2021. 6. 29.>]
제5조의 25 (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한국산업은행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채권의 증권 발행 전 채권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④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5. 29.][제5조의21에서 이동  <2021. 6. 29.>]
제5조의 26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의 통보)

법 제23조의6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피지원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23조의9에 따라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이행 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매 분기 말일 현재 법 제23조의7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방안의 이행 지표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5. 29.][제5조의22에서 이동  <2021. 6. 29.>]
제6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기준 등)

①금융위원회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24조제6항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 4. 26., 2008. 2. 29.>

②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9. 29.>

1.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할 것

2.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될 것

③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 4. 26., 2008. 2. 29., 2008. 7. 29., 2016. 9. 29.>

1.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유증(遺贈)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5.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 4. 26., 2016. 9. 29.>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가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 경우 그 정지기간

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가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 다음 날부터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

⑤법 제2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기간, 승인신청 내용의 보완기간,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4. 26., 2016. 9. 29.>

⑥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법 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07. 4. 26., 2008. 2. 29.>

⑦제6항에 따른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 4. 26., 2008. 2. 29., 2016. 9. 29.>

[제목개정 2016. 9. 29.]
제6조의 2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5항 및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9., 2016. 9. 29., 2021. 1. 5., 2021. 6. 29.>

1. 법 제2조제2호가목 전단에 따른 경영상태의 실제 조사와 같은 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사전 검토

1의3. 법 제9조의7제3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의 접수

1의4. 법 제9조의9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접수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2의2. 법 제23조의9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23조의9제1항에 따른 피지원기관의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 통보의 접수

나. 법 제23조의9제2항에 따른 피지원기관의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의 점검

다. 법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피지원기관의 업무ㆍ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의 요구

3.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승인 요건의 심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 중 관련 서류의 검토 등 검사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에 따라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부실정리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1. 6. 29.>

[본조신설 2007. 4. 26.][제목개정 2021. 6. 29.]
제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제6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6., 2014. 8. 6.>

1. 법 제4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인정, 신고수리 또는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ㆍ제7항,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소각ㆍ병합 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에 관한 사무

4.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검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의 요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의9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승인 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② 파산참가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예금자표의 작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 1. 16.>

[본조신설 2012. 1. 6.]
부칙 <대통령령 제15310호, 1997. 3.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및 제37조의2제1항중 “금융기관의합병 및전환에관한법률”을 각각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⑭ 내지 ㉒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754호, 1998. 4. 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 및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인의 권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관리인 및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영업양도 명령 또는 계약이전 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94호, 1998. 9.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234호, 1999. 4.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④ 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829호, 2000. 6.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33호, 2005.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24호, 2007. 4.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른 사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8265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1.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유증(遺贈)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4.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5.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 안에서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법률 제8265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같은 법 부칙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2007년 4월 27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이 영 시행 후 종료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기산일부터 2007년 4월 26일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가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 경우 그 정지기간

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가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 다음 날부터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

부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제5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 제5조의4제2항, 제5조의5제3호, 제5조의7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6조제1항ㆍ제3항제5호ㆍ제6항 본문ㆍ제7항,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및 대통령령 제20024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⑨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동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종합금융회사가 합병하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되는 경우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의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업무

3. 은행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무(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포함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㉛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17호, 2009. 5. 29.>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유재산법」에 따른”으로 한다.

⑲부터 <6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그 금융기관”을 “그 은행”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㉝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라 한다)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5조의9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5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5조의14 중 “사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5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5조의18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나”를 각각 “한국산업은행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5조의19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5조의21제1항 단서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⑦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37호,  2016. 3.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7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을 각각 “부보금융회사”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③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33호, 2016. 9. 29.>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61호,  2021.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단서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