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금에관한임시조치법 [시행 1973.02.05.] [법률 제2471호 1973.02.05. 폐지]금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2471호, 1973. 2. 5.>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금에관한임시조치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