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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03.01.]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02.28. 타법폐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