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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근로안전관리규정

[시행 1982.08.09.] [대통령령 제10889호 1982.08.09. 타법폐지]
노동부(법무담당관실), 02-2110-7045
근로안전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889호, 1982. 8.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안전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안전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근로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5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본다.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