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ㆍ병적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종 분야 현역장교(이하 “군종장교”라 한다)와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대상 종교는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종교로 한다.
① 군종장교의 선발은 영 제11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를 거쳐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8. 4.>
② 서류심사는 군종장교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③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장교 및 성직자로서의 소양과 적격성ㆍ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한다.
1. 설교ㆍ강론 또는 설법 등의 종교의식
2. 해당 종교의 교리
3. 장교로서의 정신자세
4. 일반상식
④ 신체검사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인성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 8. 4.>
⑥ 군종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된 사람을 군종장교로 선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인성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4.>
⑦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험과목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험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5. 8. 4.>
⑧ 면접시험관의 선정 등 그 밖에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 8. 4.>
군종장교의 선발 인원수는 매년 특수병과 중 군종과 장교의 충원이 필요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 군종장교의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속 종교단체 대표자의 추천서 1부
2. 대학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부
3. 대학의 성적증명서 2부
4. 성직자격취득 또는 성직자격취득 예정증명서 2부
5.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3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병적증명서
국방부장관은 영 제118조의3제2항에 따라 군종장교를 선발하려는 때에는 선발시험일 60일 전까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① 군종장교의 선발에 있어서는 해당 연도에 현역장교로 임용이 예정된 군종사관후보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② 해당 연도에 임용이 예정된 군종사관후보생의 수가 특수병과 중 군종과 장교의 충원이 필요한 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이 앞선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고, 병적편입 연도가 같을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① 서류심사의 경우에는 영 제11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면접시험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평가항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평가항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8. 4., 2016. 11. 29.>
⑤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과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제4조에 따른 선발인원의 1.1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 8. 4.>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의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자를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로 선발되어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을 군종장교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종장교로 임용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는 임용하는 때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 군종사관후보생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5. 8. 4.>
② 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③ 필기시험의 과목은 국어ㆍ국사ㆍ윤리ㆍ사회 및 영어로 한다.
④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1. 군종사관후보생으로서의 정신자세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창의력ㆍ의지력 및 군종장교로서의 발전가능성
4. 성실성ㆍ예의 및 품행
⑤ 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8. 4.>
⑥ 면접시험관의 선정 등 그 밖에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인원수는 특수병과 중 군종과에 중ㆍ장기적으로 충원이 필요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의 장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1. 별지 제4호서식의 성직자격취득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3부
3. 재학증명서(휴학 중인 경우에는 휴학증명서를 말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병적증명서
① 서류심사는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② 필기시험은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면접시험은 제11조제4항 각 호의 평가항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평가항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8. 4., 2016. 11. 29.>
⑤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5. 8. 4.>
국방부장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최종 합격자의 명단을 병무청장 및 응시자가 소속된 종교단체 대표자에게 송부하고, 응시자가 소속된 지정대학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 또는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그 시험기일 60일 전까지 선발대상 종교ㆍ선발인원ㆍ시험일시ㆍ장소ㆍ과목ㆍ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종교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거나 연합하여 운영하는 대학 중에서 해당 종교에 대한 국민전체 및 군(軍) 내의 신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단체는 영 제11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군종 분야 병적편입대상종교로 선정된 종교의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 현황(소재지ㆍ대표자 및 연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대학설립인가서 사본
3. 학교법인 정관(사립학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대학헌장 또는 학칙
5. 설치 학과 및 학생수(정원 및 재학생 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6. 교직자 현황(교직자의 전공 및 학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7. 성직자 양성학과의 내용 및 최근 3년간 졸업생수
8. 대학시설 현황
9. 대학발전 계획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종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군종장교요원선발규칙 및 군종사관후보생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성검사 및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군종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제3조제1항ㆍ제5항 및 제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