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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6.06.17.] [국방부령 제896호 2016.06.17. 일부개정]
국방부(인력관리과), 02-748-51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장학생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
제2조 (군장학생 선발계획)

①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 참모총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군장학생 선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장학생 선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발 인원 및 소요 예산

2. 선발 방법 및 선발 시기

3. 교육기관, 교육과정, 전공 분야 및 수학연한(修學年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8. 1.]
제3조 (군장학생선발위원회)

① 군장학생 지원자에 대한 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장학생선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1.]
제4조 (선발 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전형 실시 30일 전까지 군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1.]
제5조 (지원)

① 군장학생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장학생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군장학생 서약서 1부

2. 구청장ㆍ시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1부

3.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입학성적을 말한다) 및 서열 명부 각 1부

4. 학교장 추천서 1부

5. 별지 제3호서식의 군장학생 장학금 급여신청서 1부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1.]
제6조 (군장학생의 선발)

① 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신체검사, 면접, 그 밖의 전형을 실시하여 군장학생을 선발하거나 선발을 위한 추천을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전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군장학생의 선발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을 선발하거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1.]
제7조 (결원의 보충)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의 사망, 퇴학, 선발취소 등으로 군장학생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장학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하되, 그 결원 전의 군장학생과 같은 학년의 재학생 중에서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
제8조 (군장학생 교육에 관한 협약)

국방부장관은 군장학생을 선발할 학교를 위촉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해당 학교의 장과 군장학생의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1. 목적

2. 군장학생의 교육과정

3. 교육의 실시과정

4. 장학금의 급여에 관한 사항(국방부장관이 정한 장학금의 기준금액과 급여 방법을 포함한다)

5. 군장학생의 학업성적, 상벌, 수학 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사항

6. 군장학생의 선발취소 통보와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장학생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8. 1.]
제9조 (군장학생 선발계획의 통보)

각군 참모총장은 제8조에 따라 협약학교에서 교육시킬 군장학생의 선발계획서를 입학일 1개월 전까지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1.]
제10조 (협약학교의 위촉 해지)

① 국방부장관은 협약학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학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학교가 폐쇄되거나 군장학생에 관한 교육과정이 폐지된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군의 인력 조정상 군장학생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학교의 위촉이 해지된 학교에 재학 중인 군장학생에 대해서는 계속 그 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장학생의 자격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1.]
제11조 (장학금의 지급)

① 「군장학생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군장학생에게 수학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 12. 31.>

② 협약학교의 장은 군장학생으로부터 장학금 급여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총괄표를 작성ㆍ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8. 1.]
제12조 (성적)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은 수학 기간 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90 이상 또는 성적 서열이 100분의 5 이내인 사람으로 하며, 영 제13조제3호에 따른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학기 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
제13조 (장학금의 반납)

①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5조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그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통고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영 제15조에 따라 받은 장학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장학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 연기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
제14조 (반납의 면제)

영 제15조에 따른 반납의 면제는 군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 6. 17.>

1. 사망한 경우

2.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자연재해나 전상(戰傷)ㆍ공상(公傷)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임용 후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

4.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1. 8. 1.]
제15조 (귀향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리)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으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향처분을 받은 사람 중 15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군의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신체검사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이 되는 달을 전후한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게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시 입영한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다시 귀향처분을 받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귀향처분을 받은 후 다음 입영일이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편입처분을 취소한다.

2.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9개월이 지난 후 다시 입영하여 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편입처분을 취소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군의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입영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사람과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현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은 군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1. 8. 1.]
제16조 (군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

각군 참모총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군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1.]
제17조 (현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은 매학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군장학생에 관한 취학, 선발취소 및 졸업인원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1.]
제18조 (시행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1.]
부칙 <국방부령 제425호, 1991. 12.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방부령 제162호 군기술위탁생규정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21호, 2001. 1.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반납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27호, 2001. 5.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⑤ 내지 ⑫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566호, 2004.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24호, 2007. 4.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27호, 2007.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17호, 2010.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43호, 2011.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44호, 201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96호, 2016. 6.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금 반납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군장학생 지원서
[별지 제2호서식] 군장학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군장학생 장학금 급여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군장학생 선발 현황
[별지 제5호서식] 군장학생 장학금 급여 신청 총괄표
[별지 제6호서식] 장학금 반납 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장학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 서식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이동 <2011. 8. 1.>]